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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인 제가 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저는 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자인데요.1년뒤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데 (2년보유됨)현재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은 1주택자라세대로보면 2주택자여서요. 근데, 제가 직장이 변경되어, 제 친구집에 전입신고(친구집은 월세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자 입니다) 후 1년 뒤 매도 하면동거인 자격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있나요?혹시 제 친구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상가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이러면 유주택자가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아버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경상도에있는 상가건물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이러면 저는 유주택자인가요?- 지분은 제가 13%이고 큰아버지가 74% 작은아버지가 13% 입니다.- 해당건물은 3층짜리 상가이며 1,2층이 근린생활시설 ,3층이 단독주택입니다.(3층에 큰아버님이 거주중)추가로 국가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데 기준이 무주택자여서 해당 대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친구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친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친구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친구집 집주인에게도 미리 이야기해야할까요?상황친구ㅡ빌라 전세로 거주, 무주택자본인ㅡ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소유 2주택자(월세 전세 돌리는중)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양도세 장특공 적용 여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장특공 적용이 가능할까요?상황)A주택을 2005년에 취득하여 2년이상 거주하였고 2015년에 B장기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로 등록하고 임대를 주고 있었으며 2018년에 C주택을 취득하여 C주택에 현재까지 거주중인 상태입니다.2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19년도에 양도한 상황입니다.B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중과세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데19년도에 양도한 A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한가요?다주택자 중과 유예제도는 22년 8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장특공도 가능하나19년도에는 다주택자 중과적용되는 경우에는 장특공이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녀주택에 부모가 전세들어온 후 부모봉양 합가 가능한가요?1주택자 자녀가 있고 해당 주택의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울 방법이 있을지 고민중입니다. 1. 만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의 집에 전세로 들어오고, 자녀는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상황에도 (1) 부모봉양합가로 1가구 1주택 인정 및 (2) 자녀의 실거주 의무 충족이 되나요? 2.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실거주하면서 만60세 이상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 (1) 부모봉양합가로 1가구 1주택 인정 및 (2) 자녀의 실거주 의무 충족이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가주택 소수지분을 상속 받았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아버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셔서 경상도에있는 상가건물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이러면 저는 유주택자인가요?- 지분은 제가 13%이고 큰아버지가 74% 작은아버지가 13% 입니다.- 해당건물은 3층짜리 상가이며 1,2층이 근린생활시설 ,3층이 단독주택입니다.(3층에 큰아버님이 거주중)추가로 국가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데 기준이 무주택자여서 해당 대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이런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1주택 보유자 아버지는 10년거주 10보유 했었는데 몇년전부터 다른집으로 주소이동해서 거기 거주 중입니다아버지 아들은 3주택자인데 수년전부터 아버지 집에서 거주중입니다오늘 아버지가 아버지 집을 판다면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건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실수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최근 부동산 계약에 논쟁이 생겨서 이런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1. 현재 2주택자이며 이사를 위해 이사할집을 A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상황(계약금, 중도금지급함)이며, 이때 3주택 취득세 과세를 피하기위해 현 거주중인 주택 매도를 의뢰한 B부동산에 소유권 등기일을 맞춰달라고 사전안내함.(문자와 녹취 자료있음)2. B부동산에서는 저희주택을 매수하는분께 저희 등기일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음.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문제없겠거니 하고 신규주택 계약까지함(저희주택 매수자분도 2주택자라 과세를 피해야하는 상황)3. B부동산에서는 조율가능하다는 말로 답변이 왔고 가계약금을 저희가 받은상태인데, 결국 B부동산에 확인시 매수.매도 주택 등기일이 같아짐.(조율이 안되면 저희만 취득세 중과로 손해보는 입장이라 계약을 안하고있는상황)4. 이때 문제는 B 부동산에서 중개를 실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가져가야하는상황(저희는 가계약금 받기전, 이사갈 아파트 계약전 분명히 전달했으나,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 넣기 직전에 얘기했다 그러고 소유권 이전은 들은바 없다고 우기고있음)5. 이상황을 해결하기위해 저희 아파트 매수자분께 부동산과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할수밖에 없는 상황임부동산도 자기실수를 인정했는지.. 금액을 매수자분께 지불한다고함(금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매수자분 등기소유권이전을 앞당기기위해 그쪽 매수자와 조율시 들어가는비용)큰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이어가야하는게 억울하기도하고, 차라리 받은 계약금을 안돌려주고 현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으려고했으나 새로 들어갈 아파트 잔금일이 얼마남지않아 당장 안팔리면 불안해서 계약을 이어가고있음.물론 매수자분도 잘못이 없고 저희도 잘못이 없는데,결국 부동산 잘못을 왜 저희가 돈을내서 처리해야하는지 답답하네요.만약 차질이 생겨 저희가 매수자분과 계약을 안하고, 다시 급매로 돌릴경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 않을까요?그렇게까지 하고싶진않지만..괴씸해서요.저희가 가계약금받을때 계약 내용에는 잔금일 협의가능 문구는 들어가있습니다. 부동산에 화도내고 따지기도했으나.. 한결같이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사과도 안하는 부동산.. 저희만 손해네요.이럴경우 가장현명한건 저희가 양보하는게 맞겠죠?
- 부동산경제Q. 노부모 부양 민간 특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노부모 부양 민간 특공시어머니 무주택자 - 등본상 같은 거주지 / 65세 이상 시아버지 유주택자 (비동거 / 그러나 등본상은 같은 거주지 / / 65세 이상 )배우자 - 등본상 같은 거주지저 (며느리 / 세대주) - 등본상 같은 거주지자녀 1 - 등본상 같은 거주지이런 경우 시아버지만 세대분리하여노부모 민간분양 특공 지원 가능하지요?
- 부동산경제Q. 다음 양도세 1가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아버지는 1주택 소유 (10년거주 10년보유)아들은 다주택자......5년간 사정상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바꿔어 거주했습니다(아들은 아버지집 아버지는 아들집에서)최근 다시 원위치 즉 아들은 아들집 거주로 아버지는 아버지 집으로 거주하느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현 시점에서 아버지 집을 팔때 당연히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한거지요???(혹시나 주의할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