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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주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60-6, 개별공시지가는 237만원, 대지면적 194제곱미터,연면적 424제곱미터, 개별주택가격 6.09억인데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추정해야 할까요? 개별주택가격에 1.5곱해서 건물 매매가 추정하는게 맞나요?2.근저당은 없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4억정도라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나요?
- 부동산경제Q. 살고있는 주택을 매매하려합니다 기존에 월세로 살고 계신분이 계약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았다면 보상을 어뗗게 해줘야 할까요?살고있던 집을 팔게 되었는데 아랫층에 살고계신분이 계약기간 10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정확할까요 월세로 살고 계십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자금출저조사 질문 및 증여세/가산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월에 주택을 매매했고 최근 부동산 자금조달 소명을 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 20년 5월 여자친구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전세로 계약 - 전세보증금 : 270,000,000 - 자금 출처 - 본인 : 10,000,000 - 본인 부모님 : 90,000,000 - 여자친구(현재 와이프) : 50,000,000 - 대출 : 120,000,000- 21년 1월에 결혼- 22년 1월에 혼인신고- 22년 1월에 기존 전세 살던 아파트(장인, 장모님 명의) 매매 - 매매가 : 600,000,000 - 자금 출처 - (기존 대출 상환 후 남은) 전세보증금 : 176,000,000 - 본인 + 와이프 : 30,000,000 - 신규 대출 : 380,000,000 - 장모님께 차용 : 14,000,000위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전세자금 마련 당시 부모님께서 저에게 먼저 13,500,000원을 보내서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보냈고, 그 후 제가 부모님께 10,000,000원을 보내고 거기에 부모님 돈 76,500,000원을 더해서 86,500,000원을 부모님께서 직접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직접 보낸 금액(86,500,000원) 또는 해당 금액에서 제가 부모님께 보냈던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76,500,000원)만 증여로 신고할 수는 없는지 ? 2. 그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번 소명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증여세 : 400만원 (4천 x 10%)- 불성실 : 미납부기간 x 0.00025 x 증여세- 무신고 : 증여세 x 20% (일반), 증여세 x 40% (부정)2-1. 본인의 경우 일반 무신고인지 부정 무신고인지 ?2-2.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더 내야할 가산세가 있는지 ?3. 전세금 마련 당시 여자친구(현재 와이프)가 준 50,000,000원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없는지 ?4. 위 같은 상황에서 자금출처 소명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제소전 화해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2011년7윌 편의점 운영을 위해 임대차를 작성후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지난3월 지역기획부동산에서 주상북합상가를 짓기위해 주변상가건물 약50여개를 개인매매로 계약을하며 본인이 운영중인 상가도 3월에 매매를 체결하였습니다.저희는 5년계약에 5년 연장으로 지난7월 만기가 되었으나새로 인수한 건물주가 임대료는 내지말고 공사전까지점포를 운영하라고 하며 제소전화해신청을 작성 하였습니다.주변 다른상가들은 위원회를 만들어 퇴거에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는 건물주가 빠르게 매매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1.법원에서 제소전화해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참석을 해야하나요?2.참석을 안하고 퇴거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참고로 2층단독주택이며 1층은상가 2층은 주거중입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주택거래 신고는 언제가지 해야 하나요?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유상 매매하는 경우 주택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하나요? 아님잔금일로부터 하나요? 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소형 (60m² 이하 / 1억미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게 이득인지?(실거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세안고 매매해세입자 계약만료인 8월 전입신고 예정)오늘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굉장히 소형 오피스텔이기에(40.72m²)재산세 큰 차이가 있으려나 싶지만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는게 나은지고민됩니다.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재산세 변동 신고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안내문에는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적용과세된다고 나와있는데주의할 부분 대비 재산세 혜택이 큰 이점이 있는지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계약(매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현재 부모님이 1채 자가를 보유중으로 거주중입니다.향후에 부모님 중 다른 한 분이 1채를 추가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세금이 취득세만 붙나요?여타 1가구 2주택의 세금 등을 부과 받게 되나요?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방 단독주택 월세주었을때 임대사업자부모님이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지 방에 계신데 한곳은 살고 계신곳이고 5년전에 인근 단독주택을 매매해서 공동 명의로 작년에 월세를 주었고 인근에 또다른 단독주택을 계약금만 주었고 몇일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고 이번에는 어머니 명의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당장 들어가서 살것은 아닌데 이럴경우 월세를 또 주게 되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종부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조정지역 부동산 취득세 문의합니다지금 저는 조정지역 분양권을 올해 5월달에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3월 7월 입주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주택의 취득세를 내고 또 분양권입주할때 취득세를 8프로로 이중과세 하나요?
- 민사법률Q. 일반음식점으로 상가를 계약하고 단란 주점을 하고 있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근린상가주택을 매매 했습니다.임차인과 전 임대인(전집주인)이 일반음식점이라고 확인을 받은 후 계약을 했는데 살아보니 단란 주점이네요.이럴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