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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 하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등기" 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보는중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매매시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지금 그 집은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4월 26일에 만기라고 합니다.4월초 계약 후에 (매매 대금 - 전세금) 해서 4월 26일 전에 잔금을 치루고 전세 계약 만료일인 4월 26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질문 1) 혹시 계약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민감임대주택등기" 말소로 특약을 걸게 되면 잔금 전까지말소가 가능 할까요 ? 대략 검색해본 결과 부기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도 있는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분은 잔금 치루고 등기 이전 할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질문 2)민간임대주택등기가 순위번호 3-2번에 걸려져 있는데 집주인은 14번에서 바뀐걸로 보이는데 왜 지금 집주인이 아니라 예전 집주인에 부기등기가 걸려있을까요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면 빨간줄이 끄어지지않나요 ? 3번보면 여전히 살아있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두명도아니고,,,질문 3)혹시 지금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등기를 하지않아서 과태료를 받는다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문제가 되는 부분 보이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창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자영업을 하고 있고 창고가 좁아서 맞은편 상가주택 1층 약 8~9평되는 장소를 월세로 1000/20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 했고 현재 3년 임대후 (계약은 2년계약이고 묵시적연장? 입니다.) 지난해 말에 창고 임대를 해지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해지일에 돈이 없다며, 한달뒤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였지만 오늘(한달뒤) 전화와서 돈없다고 다음달에 준다고하여, 우선 우리도 급하니 500이라도 주고 다음달에 500 달라고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확실히 언제 줄수 있냐니까 4월 말에 줄수 있다고... 현재 이런상황인데... 우선은 4월 말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고해서 문자 받았으며, 4월까지 기다려볼 예정이긴 한데.문제가 당시에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창고를 와이프 사업장으로 등록할 예정이였으나, 당시 코로나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획이 틀어져서 사업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세무서에서 확정일도 받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럼 등기부에 제가 임대한 증거가 없는것이겠죠? 그리고 매매 혹은 경매 이런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매매시 제계약을 숨기고) 저는 보증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말도안되는 미래를 생각하는거긴 한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그럴수도 있을꺼 같아서요... 지금 제가 해야할 것은 무엇이며, 4월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시 해야할 행동이 무엇진지 잘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확정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데 사업자를 안냈는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나요? 유튜브 검색해서 봐도 법적으로 처리하는부분을 알려주긴 하는데... 당장 법적으로 해도 확정일을 안받았는데 되는건지..
- 부동산경제Q. 1주택 갈아타기 매매, 이사갈집 담보로 주담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주택자이며 아파트 평수를 높여 이사 예정입니다.현재 약3억의 주담대가 있습니다.추가로 담보대출이 필요한 금액은 약 3.5억입니다.대출 상담결과이사갈 집, 매수 물건은 현 시세기준 6.5까지담보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6.5 = 기존 3억 대출 상환 + 3.5 잔금계약은 이번 주말에 하는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대략 내년 1월말 잔금 일정으로 협의하는데현재 금리 상황(상승중)과 규제 우려로 대출을 가능하면 빨리, 1달 이내에 신청 실행까지 하고싶은데아직 등기 전인 매수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구글링해본바로신축 분양의 경우, 건설사와 특정 금융사가 “잔금대출”이라는 상품으로 등기전 담보 대출을 하는 것을 봤는데제가 매수하려는 아파트는 구축이라..(계약서 작성 이후에) 위 언급된 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추가로, 등기 전으로현 소유자인 매도인이 어떻게 협조해주어야 대출이 되는건지요? 필요서류, 날인 등 매도인의 생업에 불편을 드리지 않는선에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해서요.제가 아는 바로는매도인은 현재 물건을 팔고, 상급지로 이주를 계획 중이며, 저희 잔금 외 일부 대출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다른 문의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고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구나 희망?을 가졌는데 제 상황과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매매 잔금 당일에 등기 이전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을 동 시에 진행 시키면서, 대출한 금액은 매도인에게 잔금 금액으로 직접 입금 시 키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가지고 있고 현재 전세 거주중, 그 중 전세 대출 1억입니다만약 당첨되면 계약전에 매매가 가능한가요?아니면 계약까지 하고나서 매매하거나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치루고 매매가 가능한건가요?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주담대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 대출이안나오면 잔금을 못낼텐데 전세 구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만료일 미반환 히 대처 방안은?현재 상황- 현 거주 빌라 보증금 : 9000만- 현 거주 빌라 계약만료 : 11. 20.- 기업 일반 임차 자금 대출 : 6300만 (질권 미설정)위와 같은 상황에 아파트를 생애첫구매로 아래와 같이 진행 예정입니다.- 아파트 구매 계약일 : 9. 17.- 아파트 구매 잔금일 : 10. 25.- 주택 담보 대출 : 매매금액의 80프로현재 이사갈 매매 아파트 대출 승인은 모두 난 상태라 실행만 남았고, 기존 전세대출은 1주택 기준이라 잔금 시 상환이 안되어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위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기 거주중인 빌라 전세금을 집주인이 만기일에 미반환 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입니다.전세대출 미상환 시 연체가 발생하므로 일단 기존 전세계약 연장 후 대출도 연장해야하는 것인지, 이 경우 연장은 3개월 등 단기로 하는 것이 좋을 지위와 같은 상황에 맞는 통상 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및 신혼집 대출 및 보증금 관련 입니다.현재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 살고있는 집이있고 12월 결혼을 할예정 입니다.[전세 계약기간 : ~2024.03.31 까지 2년계약]보증금을 바로 안줘서 반환신청을 해야될 상황이 올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신혼집 아파트 매매로 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시 아파트등기는 공동명의 진행. 오피스텔은 보증금 반환을위해 본인이 등기로 들어가있을 예정입니다. ((핵심 질문 1))1) 배우자 명의가 아닌 본인명의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오피스텔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2) 현재 오피스텔 전세대출 1억이있고 추가로 신혼집 아파트 매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와이프 명으로 받아야 하는지 본인 명으로 해야 하는지요 ?본인명의로 진행시 은행에서 저의 전세집 → 신혼집 전입신고한것을 요구하는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모친-자녀(아내와공동명의) 저가매매시 궁금한 사항현재까지 모친 명의 아파트에 전세 거주중.계약서 3억. 계약기간 2021년 11월 25일~23년 11월 25일까지현재 6개월간 유사매매사례 시세 약 4.5억 정도혹시나 하는 사태에 대비해 감정평가도 의뢰(탁상감정으로는 4.5억 나올 예정이라고 함.)모친 명의 아파트 시세 4.5억 기준 3억 2천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저가 매매 할 얘정.감정평가 4.5억 나올시 저가 매매로 30% 이내선인 3억 2천에 거래가능한지?전세금 3억 반환 없이 추가 금액 2천만원만 모친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면 매매가 되는지?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저가 매매금액(3억 2천)으로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할 예정인데 문제는 없는지? 양도소득신고는 모친이 시가 기준 4.5억에 양도한걸로 양도신고하는지?취득신고는 시가 4.5억 기준인지? 아니면 저가매매 금액인 3.2억 기준인지?아내와 본인은 무주택자로 특수관계인 저가 매매로 주택 매입시에도 취득세 면제 200만원 받을 수 있는지?23년 10월에 저가 매매 완료하고 24년 2월에 할아버지(본인 아버지)가 손주에게 2천만원 증여가 비과세인지?질문 사항이 많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일반주택이든 아파트매매든 부동산을 거래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죠? 인감증명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뭐뭐 필요한지 궁긍합니다 매수인일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받은 전원주택 매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저는 동일세대로 28년 같이 살았습니다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전원주택 마당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어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주택은 1주택자이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기간이 2년 넘으면 상속받고 2년이 안지나고 매매해도 비과세혜택이있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마당지목이 전이라서 문제인데 토지는 비과세에 해당 되나요?비과세에 해당 안된다면 저 마당토지를 상속신고 당시 공시지가액으로 매매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가 아파트 1채를 매각하고 나서 남아 있는 1채 또한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모친께서 2009년 2월에 아파트 1채를 매입(매입가 3억 정도)하고 2019년 8월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셔서 2주택자가 되셨습니다.그러다가 2021년 11월 저희 부부가 모친이 추각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랑 전세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거주하다가 그 아파트를 2023년 11월에 저가매매로 저희 부부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완료, 저가 매매가는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선)취득세신고 및 납부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할 예정이고, 모친도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할 예정입니다.질문은 모친이 2023년 11월 저가매매로 주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감정평가액 기준)를 한 다음 남아있는 주택 1채를 2024년 초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009년 2월 매입 3억 -> 2024년 매각 6억 정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