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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코드 26-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달정도 근무했고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당일 저와 직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해고를 하셨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나왔구요 11/13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요청드렸습니다.현재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고용센터 문의하였고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하여 처리를 하였으나 회사에선 갑자기 피해가 올 것 같다고 안해주겠다고 말을.바꾸면서 제가 업무시간동안 부동산을 보는 등 사적인 업무를 해서 그만두게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상실코드는 26-2 중대한 과실처리로 인한 징계해고로 처리를 했고 고용센터는 회사에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는 막대한 지장을 끼칠정도에 업무 과실을 한적이 없는데 회사에선 어떻게 증빙자료를 작성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하루아침에 생계가 끊기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에서 근로계약서로 변경인데 검토부탁드립니다따라 필요 시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갑"의 명시적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업 및 종업시각 외 사업장 체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갑"의 업무상 필요 시 "을"은 "갑"과 협의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공함에 동의한다. 제5조 (특약사항 및 인센티브) ① 매출 2,000만원 초과부터 발생_주 5일 이상 근무 시 적용 인센티브: 3년 이하 2% / 3년 초과 3% / 센터장(최소 3년 이상 경력자) 1% 추가 개인특약: “을”은 경력 3~5년에 해당. 계약기간 내 개인 매출 2천만원을 초과(3개월 평균) 시 근로 계약 만기 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시급인 19,000원으로 인상한다. (제 8조 참조) 제6조 (휴일) ① 주휴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을"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일은 무급이다. ② 제1항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7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는 반차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임금) 월 임금액: (세전) 3,058,011원 ※통상임금산정시간_ 약 179.883시간=1주 41.4H{1주 34.5H+유급휴일 6.9H}*4.345주(365일/12개월/7일) ※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 시: 1년미만 13,000원/1~3년 15,000원/3~5년 17,000원/5년이상 19,000원 제9조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① 월지급액의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실지급액은 제7조의 월임금액에서 원천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로 하며, 전항에 따른 실지급액 전액을 "을"이 지정한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④ 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 임금을 지급한다. ⑤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은 급여에서 공제한다. ⑥ 지각, 조퇴, 외출 등 근로일의 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0조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을"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월 무단결근일수가 3일 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일 이상인 경우 ③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⑥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명될 때 ⑦ 회사의 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⑧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 ⑨ 월 2회 이상 지각 시 시말서를 제출. 시말서 2회 이상 제출 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급여의 10%를 감봉한다. 제11조 (퇴사통보 및 손해배상 등) ① "을"은 퇴사일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사예정일 30일 동안 "갑"이 지정한 자에게 성실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작스러운 퇴사 또는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 전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③ "을"은 퇴직일 전에 "갑"이 재직기간 중 제공한 물품(유니폼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물품 분실 또는 손실 등으로 반납이 어려운 경우, 그 실비변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무) ① "을"은 위 임금내역을 "을"의 동료 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만일 본인이나 타인의 임금 내역을 고의, 과실로 공개한 경우 취업규칙 기타 사내지침 등에 따라 징계한다. ②"을"은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업무 중 취득한 본 의원의 업무, 영업 기타 경영과 관련된 사항, 고객관련 정보(개인정보 등)나 비밀 등을 동료를 비롯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전 2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기타) ① "을"은 "갑"이 정한 업무지침, 업무관행 또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업무지침, 관행 및 취업규칙에 의한다. ③입사요구서류는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부 거짓·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입사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교육비 또는 세미나 참가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 시 지원받은 교육비 및 참가비 전액을 반환하며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급받은 유니폼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보안서약 등) ① "을"이 재직하는 동안 "갑"이 제공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분실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항상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해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 "갑"은 "을"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답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버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할수있나요?저희는 법인사업장이고, 이사직급으로 급여도 조금 쎄게 스카웃을해서 직원을 들였습니다.성과를 내야하는 영업직 직무인데요,저희가 잘 진행하던 프로젝트로 무산시키고외근시 근태내역도 지켜지지않고, 회사에대해 알려고도 관심도없어요.외부미팅시 미팅주제에대해 파악을 하지도못한체로 본인궁금점만 묻는등 함께한 직원분들과 미팅에 참석하는 분들 모두 물음표를 만들게 한다고합니다.성과는 내지않고 맡고있는 프로젝트에 예산과 마진을 생각하지않고 계속 비용이 지출되고있는 상황이구요.제주도출장에 참여하지않아도 됨에도 본인이 무조건 참석해야한다면서 우기는 상황입니다.일본 출장을 가서 친구가 어떤어떤걸 하는데 만나러가야한다며 출장지원비가 어떻게되냐 먼저 묻고 다니네요대표 보고도없이요;회사 소개서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맨뒤 사진 3장만 추가해 보고올렸다고합니다.이런 상황인데, 해고처리가 가능한지요,, 아직 근로3개월이 안되었습니다..하다못해 고연봉을 계속 유지하긴 힘들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직무교체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퇴사하였고동일한 직장에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대신 글을 남깁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1. 저에게도 그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한 상태인데 현재 재직중인 직원만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초에 취업했던 직무가 아닌 전혀 다른 직무로 반강제적으로 "너 아니면 할 사람없다." 라며 교체를 했습니다. 1년 4개월 사이 직무가 2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 대우 요건 판단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아 휴직 중기존 직위(팀장,팀원) 체계로 운영중이던 회사가 / 직급+직위 (팀원,대리,과장,팀장) 체계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문제는 복귀 후 인데연공 서열로 하위자였던의 (2~5년 후임) 모든 인원들이 대리/과장 급으로 전환되었으나, 제도 개편 당시 휴직자였던 저는 복귀 후 팀원으로 유지됨. 사실상 기존 연공 서열로 운영되던 상하 직급 체계가 육아휴직자에는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불이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해당 부분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요건 1. 동일 직무이긴 하나 직무 수준이 보다 낮아진 업무 배정2. 임금 요건 변동없음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인사 이동안녕하세요. 병원에서(50인 이상 사업장) 근무하다가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수술을 2번 하느라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앞두고 있는 중 억울한 통보를 받아 글 남기게 됐습니다.1) 휴직 관련 사전 정보-6월 말 부터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한 ’연차>유급휴가>무급휴가‘ 순으로 사용-총 휴직 기간 약 6개월-수술 및 회복 기간은 6개월 미만이라도 무리 없었나, 병원측에서 먼저 원활한 업무대체자 처리를 위해 1월 말 복직하는 것으로 가이드를 줌 2) 기존 근무 및 복직 후 근무 관련 정보-휴직 시점에 근무 형태는 8:30-5:30 근무하는 고객지원팀 서류 관련 업무-입사시~22년 4월 고객지원팀 응급실 데스크 접수 담당 직무로 스케쥴 근무(주간 스케쥴에 따라 주,야 교대 근무)-복직 후 다시 응급실 스케쥴 근무로 이동 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음 -휴직기간 제 포지션을 메워준 직원은 이전 같이 응급실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직원-복직 시 제가 그 사람의 응급실 자리를 메우는게 맞고, 본인이 서류 발급 관련 직무로 근무한 기간(약2달)보다, 응급실에서 넘어온 대체자가 근무한 기간(약6달)이 더 길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원래 제 포지션을 지속시키는게 맞다고 함 3)개인 의견-수개월 후 자리가 나면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옮겨주겠다고는 하나 시점 및 가능성 매우 불확실-더군다나 야간 스케쥴 근무 시 밤낮이 바뀌고 일 근로시간이 11시간 가량 되는 날도 있으므로 허리에는 더욱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개인 회복을 떠나서도 담당 업무가 달라지는 자체가 부당한 인사 처리라고 생각함4)질문a. 복직 하는 부서는 같더라도 담당하는 직무를 변경했고 근로시간도 달라지는 경우인데 부당 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b. 부당 인사라고 보이는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c. 부당 인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폐업으로 인한 고용 조정 문의입니다.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약 2개월 이내에 사업장이 폐업될 예정입니다.사업장(카페) 소속 인원은 4명이며 동일 업종(레스토랑)의 타 업장이 있지만동일 직무가 없고, 작업 공간이 없어 이후에도 위 직무의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휴점 중인 타 업장(카페)이 있습니다만,현재 재오픈 여부 또한 불투명하여 배치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문의사항]1. 위 상황에서 희망퇴직 외 다른 해고회피 노력이 있는지2. 정리해고 절차 중 하기 외 추가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 근로자대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 폐업 30일 전 해고예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대표 선출 등의 문의..1. 근로자 대표 선임 시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30개가 있을 때,사업장을 일정한 조건으로 분류하여 10개씩, 총 3명의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분류기준은 사업의 종류,직무,지역)2. 3명의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할 때,과반수 판단여부는 분류한 사업장 인원으로만 판단하는지?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겸임할 수 있는지?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전직(전보)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전보를 시킨다고 합니다.A연구개발 업무는 전문직으로 특수성을 갖고 있어 팀원 전체가 A업무의 경력을 약 10~15년 갖고 있습니다.계약시 명시된 연구개발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받을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장소 : 사용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지정하는 장소 *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연구개발 *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1. 근무지 변동으로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소요2. 직무 변경 시 A연구개발 외 다른 업무를 받을 수 있음3. A연구개발 조건으로 영입제안에 의해 입사 / 개인지원에 의한 입사 0명이러한 경우 대응방안이 어떻게 될까요오프라인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아웃소싱으로 근무중 (근무 사업장)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웃소싱에서 처음에 1년근무 후 퇴직금 지급, 1년 경력인정, (근무 사업장)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증거 음성 있음)(근무 사업장) 에서 정규직 전환하려고 사내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입사시 경력인증,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았었는데 불가능하다는 대답에 위법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까요?2. 연차관련 해서도 적용 불가능 하답니다. 이것도 위법인게 있을까요?3. (인터넷)취업규칙 열람을 허용해놓지 않았고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14조 위반-4. 1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하려니 갑자기 찾아보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피해보상은 없나요? 그것만 기다렸는데5. 현장에선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엑셀 양식들을 사용중입니다. 퇴사시 사용불가하게 삭제처리 or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수 저혼자 제작한 개인저작권 입니다. ( 모든서류는 퇴근 후 자택에서 제작, 카톡증거 있음)근무 현장에서 직무는 - 서류 양식만들기 (엑셀 고급사용자) - 현장 관리감독 및 보고 - 현장 기계 수리 - 현장 사출 투입 작업 (단순 조작, 일반사원 하는 일) - 특수기계 관리 및 작동 (저 이외 1명만 조작가능) - 물품 구입 - 2차,3차 재품 재검사 및 납품회사에 불량 확인 투입 - 등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