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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전세 계약기간1년5개월정도 만료전 집을 빼려고 하는데 건물주한테 물어줘야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청년주택자금대출도 갚아야하나요?20년8월에 청년자금 5천6백만원을 대출을 받아 원룸(2)전세를 살고있습니다.2022년 8월까지 계약 되어져있고 월세5만원과 관리비3만원을 주고있습니다. 개인사정상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청년대출자금을 갚아야되고 건물주님께도 나머지 월세를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어떤사람은 3개월분의 월세만 지급하면된다고 말하던데 그건 좀 아닌것같구요...이런경우 월세랑 대출관계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돈을 더 받기 힘든 건가요?제 지인 이야기 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중이라고 하네요;계약 만료 4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이사갈 예정으로 보증금 반환 이상없이 부탁한다고 연락을 했고,이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원룸 건물로 7월초 월세 계약 만료로 나간 공실인 방을 인테리어 진행하여 세입자를 받아 그 돈을 주겠다고 함)지인은 이사갈 집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만료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으므로 공증을 받자고 한다고 합니다.3개월 안에는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명시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이율이 있을까요?공증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그리고, 공증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게 맞는건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전입신고가 빠지면 후순위로 밀리는게 걱정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더 고민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월세 반전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전세집을 찾다가 적당한게 없어서 반전세 원룸을 계약하고 입주해 약3년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문 손잡이가 뻑뻑하고 문을 닫고 열려고 하면 잘 안 열리더군요 나중에 고장나서 사용하다 문이 아예 안열리면 고생할거 같아 건물주분 한테 연락해서 문을 고쳐 달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수리해서 사용 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내요 제가 알기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전세는 좀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본상 호수와 실거주 호수가 다르면 전세대출 연장이 힘든가요?원룸 건물에서 4년째 살다가 연장을 위해계약서를 다시쓰고 연장 신청을 했는데등본상 호수가 806호인데계약서상 호수는 807호 입니다반 1개가 두개로 나눠져 호수는 807호이고등본을 떼보면 806호로 나오는 상황인데이경우에 대출연장이 거절될수도 있나요?첫 계약때는 문제없이 진행했었는데..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도주사건 문의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은 2019년 6월 24일 계약 종료 입니다.얼마전 이사간 다른 호수의 세입자가 찾아와,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저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건물주가 상습으로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저도 전세기간중,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방 내놓는걸 내켜하지 않았었고,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등 하여 계약 기간만 지키려고 포기중이었습니다.하지만 저도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 메시지로계약기간후 전세금을 달라고 확고하게 문자를 남겨놓았습니다.그리고,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해 보는중,건물의 등기부등록상 임차권이 설정 되있는것을 확인하였으나제가 계약할당시 2017년 6월의 등기부등록상에는 제가 살고있는 해당호수 303호에 대한 임차권 설정은 없었습니다.(계약당시 공인중개사가 인쇄해준 등기부등록증 보유)하지만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 설정이 존재하였고 저는 그것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2019년 3월29일 다시 등기부등록증을 보니 제가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6월28일 이후위에 말씀드렸던,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 설정이 등기부 등록상의 오류로 8월달에 303호로 설정되어있었습니다.1. 집주인 도피, 본인의 연락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거주지는 전기까지 끊기상태2. 해당 원룸 건물은 총 6개의 동이 있고, 본인이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전담하고 있는 상황3. 공인중개사 또한 모든 연락을 받지않고,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몇일째 출근하지 않는 상황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퇴거 통보 관련 걸리는점 몇가지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세만료가 10월 16일인 세입자입니다. 전세만료를 원해서 아래와같이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는데요.안녕하세요 {호수} 세입자 {이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거와 같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짜} 이후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요. 확인하시면 문자 한통 부탁드립니다.걸리는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1. 주소를 상세주소가 아닌, 호수만 입력한점 원룸 건물이라 동같은건 없고 OO시 OO구 이런식으로 적지 않은 점이 걸립니다2.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점그냥 단순히 계약종료 통보만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관련 내용이 없어서 이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 집주인 답변이 “방 나가는데로 이사하세요“ 인 점보통 검색해보니 확인목적이라 확인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이 오던데, 저 말의 의미가 있을지 마음에 걸리네요이러한 상황인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거주중 중도 퇴실 요청을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에요.안녕하세요,전세 원룸을 2년으로 계약했고, 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다시 쓰고 계약을 연장했어요.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쌍방 협의하에 진행하는 연장계약이며 진행시 대표공인중개사,임대인, 임차인 대면하여 진행함 (임차인은 전세 임대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 개인사정을 양해하며 임대인은 월 관리비를 3만원 낮춰 연장 계약을 진행한다)1. 개인정보제공 및 계약 특약사항은 쌍방 동의 및 득약 협의후 진행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2. 현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설명서,공제증서 내용을 확인후 계약을 진행함.3. 임대인은 건물가,선순위, 보증금,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을 임차인에게 정보제공함4. 임대인은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잔금 및 거주 기간 내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 없으며 매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5. 임대인은 전세 대출 연장 신청 동의 및 협조하며 중도 퇴실 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6. 임차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전달하며 미 동보시 자동 연장 계약에 동의한다.7. 임차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비밑번호를 공유하여 부동산에게 방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현재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하여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문자와 카톡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거나 통화중인 상태입니다.현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처음 집을 계약할 때 건물에 빚이 많아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현재 계약을 연장 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부동산 중개인은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불안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설정된 집에서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24년 1월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5천이며 해당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대장 상 위반 건축물이고요. 융자가 한 24억인가..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급하게 입주를 해야 했던 상황이고 부동산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 살아보니 방음이 너무 안되고 좁아서 전 24년 2월에 다른 집을 계약하였습니다.가족을 제 세대원으로 두고 저만 전출가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여 아버지를 제 세대원으로 두고 세대주인 저만 이사갈 집으로 전출을 갔습니다.그렇게 계약 만료인 26년 1월 까지 기다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4월 1일에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때봤는데 올해 2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1.6억에 대해 임차권 설정을 해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26년 1월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겠다 싶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1.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임대차계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넣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사는 집으로 전출을 가있고 해당 집도 보증금이 있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전입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2.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관계로 주임법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지요? 해당 건물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긴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원룸전세계약시 융자금 및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원룸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융자금 7억있습니다. 건물은 3층입니다전세금은 3500만원입니다안전한지 확인 부탁드립디다원룸계약시 확인 및 주의사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건물주 변경으로 인한 이사비용 청구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주분이 바뀌었는데저희 건물이 주거가아닌 근린으로 등록이 되있어서 건물내부를 리모델링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새로운 집주인분이 죄송한데 내부수리로 인해서 나가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은 문제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갑작스런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제 계약기간은 2년살고 2년 연장후 지금은 원래 집주인분과 구두계약으로 지내던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