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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후 7월 1일에 출근 하자 7월 5일까지만 근로하면 된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7월 4일에,제가 더 근로하고 싶다고 하자 그럼 회사 전체 휴가 기간에 나와서 혼자 일하거나, 아니면 당장 5일에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은 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미 과거에 전체 휴가 공지가 내려왔을때 쉬라고 하셔서 (캡처본 있음) 쉰 적이 있구, 당연히 회사 모두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이미 휴가기간에 뭘 할지 계획을 세워 둔 상태여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쓰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여기는 사업장 쪼개기를 해놔서 서류상 5인 미만이라서 연차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기간에 쉬어도 된다고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7월 5일에, 사업주는 고민해보겠다는 저에게 와서 사직서를 들이밀며 사유는 개인 사유로 적으라는 등의 말을 했고, 저는 사직서를 쓰면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안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근 한다고 했습니다.그러자 사업주는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7월 5일이 급여일이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자 사업주와 통화했는데, 제가 그만두면 6월 7월 분을 한꺼번에 주려 했답니다. 하지만 7월 6일부터 휴가기간이었는데 제가 이미 스케줄이 다 있어서 그날은 출근이 어렵겠다고 하며 더 이상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녹취는 못함) 심지어 사직서를 써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직서를 쓰러 가지 않자 몇 주뒤 급여가 입금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4인이하사업장에서 하루 7.5시간으로 주말 토,일 이틀 근무, 주 1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근무 중 이였습니다. 매출적자로 운영이 어려워져 이번주(출근일 기준 4일전)부터 주말 알바생(오픈, 마감) 두명 중 한명만 미들타임(두명 다 파트이동 및 시간 줄어듬)에 도와주는 형식으로 운영해야해서 한명만 미들타임에 나올 수 있는지, 둘 다 못나오는지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지에 며칠전 통보는 아닌거 같다는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덧붙여 근로기준 내용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해고할때는 적어도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돌아온 답변은 싫어서 해고하는것이 아닌 매출 적자로 인해 파트타임을 줄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서 말과는 달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니 한명만 미들 타임에 나와 근무를 하고 마감 알바가 필요해지기 전까지 다른 한명은 근무를 나오지 말라는 뜻이였습니다. 몇시간 뒤, 그렇다면 둘다 나오는 대신 제가 원래하던 마감 타임을 7시간으로 줄이고, 다른 주말 알바생은 7시간인 업무를 4~5시간으로 줄이는건 어떻냐고 물어보셨고, 줄어든 매출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건 이해하지만 사전에 어떠한 언지도 없이 근무시간을 이렇게 바꾸는건 아니라고 본다, 이번달도 아닌 2주만이라도 정상근무 후 시간조정을 하고싶다는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주부터 그만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라고 본다며 2주동안 정상근무 후 시간조정을 하고싶다, 2주기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제안하며, 시간조정을 못받아 들이는것이 아닌, 유예기간 후 조정을 하고싶다고 하며 지속적인 근무 의지 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주부터 그만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날 새벽, 정상근무 후 시간조정한다는 의견은 동일하며 그만 나와달라,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말씀이 확실한지 여쭤보았고 이에 답변도 맞지만 일방적 통보가 아닌 서로 어긋나 실패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쨋든 결론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단톡 공지 다음날(새벽에 다시 여쭤본날 과 동일) 알바몬에 시간을 줄여 제안한 파트타임대 공고가 올라와(공고 시간을 확인해보니 단톡에 공지전 알바몬 공고 등록, 단톡 공지 후 공고 게재하였음) 매출적자로 오픈과 마감을 다하시겠다고 한거 아니셨냐, 둘 중 한명만 미들타임으로 일해야 한다 했는데 얘기가 끝나기도전에 등록한 알바몬 공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똑같은 입장을 고수, 같은말을 반복과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는 지금은 같이 일을 못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알바몬 공고 등록 및 게재 시간 관한것, 둘 중 한명은 무언의 해고였다고 생각한다는것,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 일방적 통보로 시간조정한것이 일방적 해고라 보아 해고예고수당 신청한다고 노동부에 진정 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시간줄이는걸 못받아들인게 부당해고라 할 수 있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일/휴일 : 주말및 공휴일 근무,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을 말하며 코로나는 특수상황이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제 입장도 납득이 안가는게 아니여서 요청한 예고수당 지급은 하지만 당장은 어렵다며 원래 급여날 준다며 한달이 지나고도 지급이 안되면 진정을 하라며, 원래 급여날 받는날이니까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에 지급해야된다, 월급은 퇴직시 14일 이내에 청산해야한다고 못기다린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자발적 해고, 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 해고라고 보아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인경우 1. 4인이하 사업장인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방적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자발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음) 또한, 제26조 제2항인 천재, 사변, 그 부득이한 사유에 코로나도 포함이 될까요?2.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일만 있을뿐 퇴직날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정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이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9번인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해고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명시한 이상, 해고에 관해서는 일종의 ‘특약’과도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5. ‘근무일/휴일 :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과 ‘9.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근로계약서 5번에 해당되는건가요? 3-1. 만약 제 상황이 5.에 해당되더라도 9.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혹은 5.의 내용이 해당되면 9.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나요? (효력이 발생하면 2번질문처럼 '특약'으로 적용되나요?)4. 한달을 다 만근하지 않고 해고를 당한경우(해고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림), ‘민법 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개정 전 법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달 만근시 임금음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진걸로 나오내요하루전에 퇴사통보 받고 통보받은 당일에 퇴사당시 사업장 인원은 12명 퇴사후 10명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금 청구 두번의 패배사유는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지 않아 모르고 있습니다우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해 법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료합니다왜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걸까요??정말 위반 사항이 없는건지 아니면 지역사회라 도우는건지 알수가없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구두 권고사직을 받고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사직서 미작성 및 기간 4월 15일~5월14일 녹취있음)그러던중 4월 26일경 전화로 그만나오라는통보를 받았는데요.전화 녹취 부분사측 A,본인 BA: 다름이 아니고 B가 일하는거,내가 지금 그만했으면 싶다.이번 달 까지는 월급을 다 줄껀데..서로 지금 불편하니깐,서로 얼굴 맞대고 해야되나 생각이 든다.B:그러면 오늘부로 해고 하시는 거네요?A:아무래도 불편한데 계속 있는거 보다..B의 의견을 묻는거다.B:의견 묻는게 아니라 통보를 하는거다.A:통보를 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한달을 줬으니깐..줬는데 서로 솔직히 얼굴 맞대고 일하기는 불편하다.맞지?그죠?B:그래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거냐?A:그래.나는 만약에 여기서 오늘 그냥 마무리하고 이번 달 월급은 그냥 넣어줄꺼다.B는 괜찮은건지 한번 물어보는거다.B:아니 의견을 제시를 해도 계속 불편하다 하니.여기까지 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4인미만 사업장에서 주말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였으며 21년 1월 11일 화요일에 일방적 통보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한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한명은 미작성) 원래 급여일은 2월5일이며, 해고시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0일인 현재까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 제 37조 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고도 해당이 되나요? 2. (1)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1월 11일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면 1월 28일까지인가요? 날짜가 언제까지 인가요? 3. 또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이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현재 말다툼을 하고 저희 둘 다 나오지말란 통보를 받았고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법적으로는 근로일이 계약상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런 글을 보내며 지급할수없다는데저희는 기다리라고해서 구직활동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구두로 쉬는동안에 급여를 지급하겠단말을 했는데(구두계약)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로는 녹취록은 없지만 저와 같은 상황인 직원 한명이 있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민사소송(소액민사소송) 걸어서 승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사업장을 믿고 쉬었던 시간도 다 돈인데 저희를 기만하는 행위가 약오르고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1. 근무기간 21.08.23~22.02.28(6개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2. 해고를 하기전 30일전 통보인데 22.02.11에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상태)3.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있지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페 아르바이트 1개월후 부당해고 여부사업장은 아마도 5인 이상인것 같고 일은 약 한달정도 넘게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에서는 2023년 까지 일하는것으로 작성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해고를 당한 계기는 제가 일하는 시간이 11시까지이고 10시반에 마지막 주문을 받고 마감이 일찍 끝나는 데로 11시전에 퇴근해도 상관없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주문도 계속들어오고 마감에 익숙치 않아 거의 항상 11시를 넘겨서 퇴근했습니다그날에는 10시이후에 마감일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배달 주문들어온것의 주문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설정해놓았고 사장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오래잡아놓으면 안된다고 하길래 조리를 완료하고 조리완료를 누른다고 하였지만 이미 조리를 완료했을때는 손님이 취소를 했던 상태였고 사장한테 전화를 하니 화를 내시면서 그럴거면 일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마지막에 욕설을 하는듯한 얘기를 혼잣말로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카톡으로 더이상 너한테 일을 못맡기겠다 미안하지만 그만해야겠다 앞치마랑 열쇠를 주면 일한 시간을 계산해주겠다로 카톡으로만 해고를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후로 2주가 넘은 상태인데 이게 사장입장에서는 일못한다고 자른것인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하게된다면 제가 직접 사장을 마주칠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와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 재량으로 한달 만근하면 월차를 제공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고 1년 미만 근속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1. 5인미만사업장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만 하면 바로 해고가 되는데 그게 근로자 퇴사 의사를 서면 통보만 하면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미리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면 1번과 상관없이 30일 전에 얘기해야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3. 사직서에 퇴사일을 퇴사 의사 밝힌 날로부터 33일 되는 날인데 딱 30일에 출근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4. 오늘 병원 때문에 회사 출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는 반차, 오후에는 무단 결근 찍는다고 했습니다. 무단 결근이 아니라 결근 처리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 내규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경영 사정상 무급휴가를 받야아하는데 휴무일도 무급 대상인지?대형 카페 근무중이고 사측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인원 감축 or 무급 휴가를 택하라는데 인원 감축보다는 무급 휴가가 나을듯해서 택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전직원 주말 포함 근무하고 평일 2일 휴무를 하는데 1. 사측에서 제시하는거는 7일 무임금으로 쉬어라(인건비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거로 보입니다)+직원들 대체휴무 남은거+ 월차를 소진하면 해당 일수만큼 급여는 지급된다. 2.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거는 우리가 근무하는 7일중에 2일은 원래 쉬는 평일 휴무이니 5일만 무임금이다따라서 무임금 계산은 5일치만 하는게 맞다(실제로 코로나 걸렸던 직원도 계산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헌데 사측은 본인들이 주장하는걸 안따르면 그냥 인원정리한다고 압박을 하네유..사측 주장과 근로자측 주장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한달 만근으로 생성되는 월차 기준일이 변경되는지 궁금하며사측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 사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무급휴가라고는 하나 안할 경우 무작위 1~2인이 해고될것이다 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