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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사업자 변경 해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프렌차이즈 업체로 변경을 할것이다 라고통보를 하시곤 일요일까지 근무후 사업장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나가게 되면 해고 수당을 주시냐고 여쭤봤더임차인은 그대로이고 상호명만 변경이다 A프렌차이즈에서 B 프렌차이즈로 변경하는것인데 일은 하지않를꺼면 일한임금만 주시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사업장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고 근무조건도 다 변경이 되는데 해고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종료 일방적 통지. 해고는 아니랍니다.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은 5인이상 이었고 지금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무조건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 매출이 원상복귀 되었는데도다시 인력 충원이나 줄어든 시간과 급여를 이전으로 돌려놓으실 생각이 없는 거 같아서 요청 드렸더니...저는 한번도 사직의사를 말씀드린 적이 없고 해고도 아니라고 하시니 그냥 출근하겠다고 하니 사장님께선 알아서 처신 하라며 화내십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5인이하 사업장이였고 약 6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4월 10일에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근무를 5월 10일까지만 하라고,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구두통보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근로하고싶었지만 이미 폐업이 확정된 상태라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근데 5월 1일에 갑자기 문자로 5월 4일까지만 나오라고해서 예정일이였던 5월 10일까지 채우지 못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있습니다.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3.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안된다는 글도 봤었는데 , 제가 관둔 사업장이 등록되있던 배달어플을 통해서 보니 사업장은 계속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중입니다. ( = 폐업한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사업장 운영중.) 이경우 폐업으로인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지급이 안된다는 말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다니길 원하십니다.그렇다고 이전하는 곳으로 다닐 생각도 아니고, 현재 지역에서 사무실 하나를 얻어달라고 합니다.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ㅠㅠ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코로나 관련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부당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5인 초과 3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01월 19일 화요일,회사(대표)로부터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으며 마지막 날짜는 2월 말까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계속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하자고 대표에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01월 22일 금요일,일단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표는 제가 근태, 업무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회사에서는 저의 근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표에게 합의급/위로금을 제공하면 권고사직에 응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합의금/위로금은 절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도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회사가 원하는 권고사직 쪽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으니 해고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앞으로의 게획,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저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2월 말까지며, 회사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한 거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최대한 말을 아낄 것이며, 모든 대화는 서류화 또는 녹취를 할 예정입니다. 근태관리와 해야 할 업무는 책임지고 끝까지 열심히 임할 것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마지막 근무일이 2월 마지막 까지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해고 통지서를 요청할 필요 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조용히 있는게 좋을까요?2. 회사 규칙상, 회사가 원하면 추가적인 업무 또는 연장 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야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3.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마음이 없는 저에게,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새로 입사한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공고만 올린 상태이며 업무인계 표를 만들라고 저에게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4. 대표가 구두상으로 말했던 권고사직/해고를 철회 한다고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수 밖에 없나요?5. 앞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1개월이 되는 시점에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서 12개월이 되는날짜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퇴사하기로 한 날짜 이전에 퇴사를 권고하면 (그로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부당해고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안녕하세요.지난달에 5인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의 3개월 인턴(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요.스타트업 특성이긴 하지만 직무가 제가 생각했던것과 너~~~~무 달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들에게 툭 던지고 해보라는 사장님의 운영방식도 맞지않아 얼른 발빼려고 어제 사장님께 퇴사의사를 카톡으로 밝혔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계약서상에 보면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저는 한달 더 일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취업한게 회사랑 저만 관련된게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을 받아서 진행된거라 공기관 행정 처리기간도 필요하다며 계속 한달 더 다녀야한다고 완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그런데 저는 이미 마응이 뜬 이 곳에서 하루라도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내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는데 1.제가 한달 더 다니지 않고 내일부로 그만둬도 큰 상관없지 않나요??2. 사장님이 한달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솔직히 해고되도 저한테 큰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무단결근시 손해배상 관련 사항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를 맡지 않아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하는 개오바라고 생각합니다. )3. 당장 내일부로 일 안나온다는 각오로 사직서 제출할때 퇴직예정일은 사직서 제출 당일을 기재하는것 맞죠?? (한달 뒤 날짜가 아니라)제가 진짜 웬만하면 무단퇴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여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직 일주일 밖에 안다닌 수습기간 인턴인데 한달 더 다니라는게 말이 되나요.원래 수습기간이 서로 간보는 기간 아닌가요...사회초년생이라 뭘 모른다고 진상부리는 사장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 치료후에 복귀하지않는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나요?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직무)를 부여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그 해당 근로자는 복귀할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휴직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수가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중소기업 5인사업장 권고사직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현재 5인이상 사업장(개인사업)입니다.정규직 (기간X) 직원의 근무태만과 업무성과저하로몇 개월동안 고민하다가 자진퇴사를 권고했습니다.회사 이직할때까지 시간을 주고,면접이 생길시 공가 제공, 법정 위로금(해고수당,퇴직금)을 제안했습니다.하지만 근로자와 위로금이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는 실업급여만 요청하는 상태입니다.회사 사정 및 국가지원사업 여부로 실업급여는 주지 못한다고 했으나, 계속 실업급여를 요청해서일단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다시 출근을 요청한 했으나, 2일전부터 연락두절 및 무단결근중입니다.Q1. 무단결근 며칠부터 해고사유가 되고, 징계는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만 통보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Q2.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대응해야 하는지요? 무단결근은 향후에 어떻게 증빙하나요?Q3. 현재 과정에서, 해고는 구두로만 통보했는데, 서면으로 다시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질문입니다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만약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보하면 사측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