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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게 좋나요?2년 전세계약이 만기되고 연장하려고 하는데 구두로 하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좋나요? 만약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복비를 추가로 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재계약(연장)시 부동산에서 작성하고 서명하는데 수수료는 얼마일까요전세계약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33평 아파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현재 상황이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전세 계약 만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처음 계약할 때 실제 소유주의 가족 분이 와서 명의는 그분이지만 관리는 가족인 본인이 한다며대리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인감은 임대인껄로 찍혀 있긴 합니다.계약 후 입주 전부터 전세 기간 동안 집 문제 관련 얘기도 모두 그 가족분과 하였고 실제 계악서 상 소유주분과는 1번도 연락을 해본 적 없었습니다.관리비는 계약서 상 소유주 계좌로 내고 있습니다.실제로 집주인 계좌로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다곤 생각합니다.그리고 곧 전세 만기일인데 제가 퇴거 통보를 2개월 전에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평상시처럼 임대인 가족분과 3개월 연장하기로 구두 약속을 잡았고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대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현재는 대출 연장 심사 중인데... 만기일이 가까워 오니 제가 임대인과는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그래서 가족분한테 임대인 분하고 1번도 연락을 안했는데 통화 해봐도 되겠냐고 연락을 했는데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냥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 이름이 맞고 계약 연장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 관리는 가족이 다 하는 게 맞고, 계약 연장 끝나는 날 보증금도 받을 수 있을 꺼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확답은 들었지만, 전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아닌 가족이랑만 연락을 하였고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되어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너무 걱정 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제가 민감한건가요..?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전세금도 대출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문제 질문있습니다올해 전세계약 만기이구요. 집을 나온 상태라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이야기 후 작년 부터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인데 방이 나가지 않네요 ㅠ궁금한 점은, 계약서에 만기일 2달 전, 계약 관련 의논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혹시나 집주인이 계약 만기일에 이 항목을 토대로 계약 연장을 할까봐 질문 드립니다.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문자를 보냈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자동연장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자하니 괜히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을까봐 좀 그래서요 ㅠ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일을 집주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전세계약 만료일(6/19)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이나 현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현재 거주하는 전세집 계약기간은 2021.06.20.~2023.06.19.(2년) 이구요.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자면,(2023.03.06.) 집주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와 계약 종료 의사 밝혔습니다.종료 의사를 밝혔으나 유선으로 말씀드렸고 집주인이 문자로 비밀번호 물어본 것 외에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2023.03.23)다음 이사할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새로 계약한 집은 현재 세입자가 없어 아무때나 이사가 가능하나 현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줄 수 없다고 하여 잔금일/이사일은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2023.06.19.로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 경우 6/19 이전에 이사할 가능성도 있음을 새로 계약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고 동의하였습니다.이날 집주인에게 이사하려는 집이 비어있어 아무때나 이사가 가능하니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저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계약 만료일인 6/19에는 반환을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 한번 더 할 걸 그랬나봐요... 휴)(2023.05.20.)현 계약은 한달이 남았으며, 현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걱정이라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재 계약의 만료일은 6/19일이고 이사는 6/19에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7월까지 살면 안되겠냐고 하십니다.좋게 풀어가려면 집주인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계약을 완료하여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왜 본인한테 말도 안하고 계약을.진행했냐고(?) 하십니다. 제가 새로운 계약 후 이사일 통보를 현 집주인에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만료일엔 이사를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이사일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계약 종료 의사를 3개월도 더 전에 밝혔으며 일부러 현재 집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다음 계약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있었던 일이구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집주인에게 새로운 집 계약 진행여부와 이사일을 미리 통보 하여야 하나요? 만료일에 맞추어 이사하는 경우임에도 이사일 통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저는 이사할 집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 집주인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일 연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집에서 고작 2년 살았지만 같은 건물에 살며 사는 동안 기분 나쁠 일은 한번도 없었어서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구요.. 집주인에게 제안할 방법이나..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시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해야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요 아직 ㅜ 아는게 많지 않습니다 초보임대인이에요현재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계시는데요 보증보험을 2년짜리 가입해놨어요 혹 계약연장하시면 보증보험을 재가입해야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현재 상황이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전세 계약 만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처음 계약할 때 실제 소유주의 가족 분이 와서 명의는 그분이지만 관리는 가족인 본인이 한다며대리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인감은 임대인껄로 찍혀 있긴 합니다.계약 후 입주 전부터 전세 기간 동안 집 문제 관련 얘기도 모두 그 가족분과 하였고 실제 계악서 상 소유주분과는 1번도 연락을 해본 적 없었습니다.관리비는 계약서 상 소유주 계좌로 내고 있습니다.실제로 집주인 계좌로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다곤 생각합니다.그리고 곧 전세 만기일인데 제가 퇴거 통보를 2개월 전에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평상시처럼 임대인 가족분과 3개월 연장하기로 구두 약속을 잡았고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대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현재는 대출 연장 심사 중인데... 만기일이 가까워 오니 제가 임대인과는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그래서 가족분한테 임대인 분하고 1번도 연락을 안했는데 통화 해봐도 되겠냐고 연락을 했는데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냥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 이름이 맞고 계약 연장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 관리는 가족이 다 하는 게 맞고, 계약 연장 끝나는 날 보증금도 받을 수 있을 꺼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확답은 들었지만, 전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아닌 가족이랑만 연락을 하였고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되어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너무 걱정 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제가 민감한건가요..?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전세금도 대출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은 언제까지 연장 할 수 있나요?전세를 연장 하면 2개월 남기고 집주인에게 전세연장 요청을 하든 묵시적 갱신이 되든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면 법정 최대 전세계약 연장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묵시적 계약연장 만기시점 및 만기이후 대출이자 부담자는?2020.06.26 전세계약 후 2022.06.26 만기시점에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이 연장 되었습니다.연장 당시 집주인이 2023.6.26일 퇴거를 요청했고 저역시 2023.06.26에 퇴거하겠다고 카톡으로 서로 언지했습니다.약속한 날짜가 한달이 남은 오늘(2023.05.23) 확인차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자 집주인은 통상적인 기간인 3개월을 적용하여 오늘부터 3개월 후 만기로 인지하고 있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집주인에게 현금이 없어 다음세입자를 구한 이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원래 계획했던 이사 한달을 앞두고 계획이 모두 틀어진데다 만기일에 상환하려던 대출이자도 집주인 상황때문에 추가로 감당해야하나 심정이 복잡합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장된 묵시계약 만기 시점은 이전에 합의한 2023.06.26인가요? 오늘부터 3개월 후인 2023.08.23인가요?2. 만기시점이 2023.06.26이 맞을 경우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이 길어져 만기일을 넘어서게 됐을때 전세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연장당시 카톡내용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카톡 내용중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가 있으나 이건 당시 상황상 해당되지 않는, 집주인이 잘못 알고있는 내용이었고 오늘 통화시 서로 묵시연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 받아야 되나요?전세계약 2년 만료 후 1년 연장 할때 확정일자 받아야 되나요?젼세계약 연장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1년 전세 연장 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신 분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