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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근로계약서 연봉비밀유지 법적 위반 되나요?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임금 및 수당)여기에연봉액을 누설 할 시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사규에 따른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제가 퇴사 후에 전 직장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하다가 연봉에 대해 말을 하였는데 혹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규에 따른건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벌금형이나 그런게 나올 수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이 cctv로 절감시한걸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1년 정도 일하던 카페에서 사장과 사장의 아내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cctv로 감시하고 해고를 하고 해고예고기간 동안에도 cctv로 검사를 하다가 전화로 업무를 지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이 불성실하다며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118에 문의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해야한다해서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더니 경찰에 담당 수사관님은 cctv에 조작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118에 문의를 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위반하는 사안이라 조작이 없어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왜 경찰분이 그렇게 설명하신 걸까요..? 다시 경찰에 가서 형사 고소장을 쓰면 처리가 될까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카페는 월화에 일하는 근무자 한명 수목금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주말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그리고 요일 관계없이 주 5일을 일하는 매니저 두명 그리고 사장의 아내가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상시 5인 매장은 아닌거같아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가 아파트 출입문 앞 인도로주행했고, 보행자(어린이)가 자전거에 놀란 경우비접촉임에도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고1 학생인데 학원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자전거로 저희집 아파트 출입문 차단기 앞 인도로 주행하다가 엄마와 함께있던 초등학생(저학년)을 지나쳤습니다.그당시 초등생과 부딪힌 사실이 없어서 아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초등생은 그당시 자전거에 놀라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엄마품에 안겼답니다.애가 넘어지거나 다친사실은 없습니다저희 아들은 지나가면서 잠시 뒤돌아봤고 그애 엄마랑 눈이 한번 마주쳤다고 하고, 초등생과 접촉이 없었으므로 별일아니라고 판단후 집으로 왔습니다.그러자 초등생 아줌마는 저희 아들을 괘씸하게 생각했고, 아파트 CCTV를 통해 저희 아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ㅠ.상대방은 저희에게 연락와서 사과하고, 치료비 등 다 물어내라고 하고 있구요,집사람이 상대방 엄마에게 잘못한게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으며 저는 사과하고 10만원 정도에 합의하고 싶은심정입니다. 고1애는 일상생활 보험가입은 된 상태입니다.상대방측에서 너무 완고하고 이제는 전화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경찰 말처럼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학생이고 도로가 위험하여 인도로 간 잘못은 인정하는데, 이번처럼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도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 교통사고법률Q. 안전 표지판 미 설치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방법 조언요.도로포장 공사 구간을 지나다가 차량 하부 파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관할 시청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제1항 위반 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 건설사에 문의요.건설사 회신 :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제1항 위반 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인지 못하였기에 보상을 거절함.손해 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문의 조언을 남깁니다.
- 교통사고법률Q. 횡단보도 신호위반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건너다가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보험사에 대인접수만 하고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치2주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신호위반에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까지 12대 중과실에 2개나 위반 되면 벌금이 더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이 상황에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벌금도, 벌점도 받게 되어 그것보단 신고 안하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얼마 정고 받는게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 조건 판단해주세요.노동부 담당이랑 전화상담했는데요이게 맞는지 법은 준수하고 위반사항은 없는지 여부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 입사할때 내용에 근무시간 7시간이고 3시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작성을 했어요.그런데 한달 두달 근무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실근무시간 4시간이고 6시간은 쉬는시간인데요.저만 그런게 아니라 저랑 같이 근무하는 시간대 동료들 똑같더라고요.근로계약서 재작성 실근무시간과 실쉬는시간이 달라서 재작성 요구 신청했는데요.노동부 담당은 박수칠이지 임금을 깍아다거나 쉬는시간 들줬거나 그러지않으거라서 노동부 담당은 사업장 칭찬해줄일이라고 하던데요.그렇다면 저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조건이 안맞는건가요.??가르쳐주세요.전문적인 사람이 대답해주세요.노동법, 법률 잘아는분이요.노동부가 저렇게 말했는데 저는 어떻게하면 되는건지요.??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민원제기는 하고싶은데 민원이 빠꾸당한거같아서요.소정근로시간 위반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와의 구두 합의하에 조기퇴근시 불법으로 적용되나요?바뀌며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약 6개월간 저희 근무시간 및 연차사용이 적힌 근무표를 보고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최근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9시출근 6시퇴근을 필히 지키며, 근무시간 내에 휴게 1시간을 모두 이용하되 업무에 지장이없게 알아서 사용하라 하십니다. 9시에 출근하여 식사도 안하고 6시까지 내리 근무해도 제 시간안에 끝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 인데, 동료들끼리 조기출근하여 쉬지못하고 일을 한 두 시간 빨리 끝내도 집에 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에 대한 금전적인 지급은 연장 근무시간이 2시간이 넘지 않기에 지급되지 않고, 가끔의 조기 퇴근은 총 근무 8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이외로 개인 연차사용에 대한 꼬투리까지 잡혔습니다. 주5일 근무하되 토요일 출근은 필수라 근무자끼리 평일 오프로 조율해왔습니다. 연차 사용 시 동료와 조율하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그 누구의 불만도 없이 연차를 소진 해왔습니다. 이로인해 가끔 연차와 오프가 겹쳐 3일이상(일요일 포함) 쉬는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또한, 실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불만도 업무의 차질도 없습니다. 그런데 3일이상 쉬는것은 휴가나 다름이 없다는 판단인지 연차가 3일 이상이 되면 절대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회사에 CCTV혹은 근태관리 전산시스템 등 증거라 내세울만한 것들은 전혀 없으며, 그저 직장동료들의 증언뿐입니다. 묘하게 근로기준법은 피해가며 연장 근무를 시키고 그에따른 보상은 전혀없으며 심지어 유급휴가 사용까지 타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 근로 8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제 54조에 의거한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자인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며, 자유로이 이용 시 연장근무 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행해진다는점. 등등 신고를 하고싶어도 어떤 법에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는지 이사장의 말마따나 직원들이 위법을 저지른건지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퇴사후 연봉비밀유지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연봉비밀유지 때문에 연락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임금 및 수당)에 연봉액을 누설 할 시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사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퇴사 후에 전 직장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연봉에 대해 말을 하였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규에 따른건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위촉과 급여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제가 돈을 줘야 하나요?- 현재까지 지불중11월에 다른 곳 70지원총 3개 지원하다가, 1개는 폐쇄 하였고,1개는 월세 안주고 부동산에 임차인 찾는중1개는 남아서 10~20명이서 방판진행하고 있습니다애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권씨가 차단 하여서불평불만이 어떻해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결국은 22년 8월 9월부터 매출 및 사람이 없어서,권씨가 저보고 돈 다단계 싸이트 제작 의뢰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은 회사의 채무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권씨가 10월 11월부터 1달에 500 달라고 하였습니다.저는 돈이 없다. 매출 2억이상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때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 대출 받는 다고, 7월부터 근로 계약서 작성(월350정도) 해달라고 하였고, 4대 보험료도 권씨가 저한테 돈을 보내서, 회사 이름으로 납부 하였습니다.그래서 회사 급여 형식으로 11월 12월 1월 2월 350 보내고,차액 150은 따로 보냈습니다. 차액 150 보내면, 4대보험료 60을 저한테 다시 입금 시켰습니다.11월~ 12월정도에 다른 다단계 사장이 와서 물건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필요한 관공비 빠지는 것에 대비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23년 2월에 저한테 주지 말라고 이야기 해서, 지급 안했습니다.6월 20일정도 7월달에 500달라고 지랄지랄 대판 화를 내면서 저한테 엄포를 놓았습니다.그렇게 입닫고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했습니다.7월15일 경, 저 돈없다고 못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다른 다단계 뮬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22일경 저와 권씨 소개시켜준 친구 김씨와 2대2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권씨는 종이 던지고,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 얼굴에 침을 뱉더군요.그리고 이씨가 책상 의자 제 노트북, 테블릿 던져서 모두 파손했습니다. 저도 화를 내서 책상을 바닥에 내리 쳤습니다.이씨가 의자 던지던게 친구 김씨에 스쳐서 경찰 불렀습니다.여기에 변호사 문의 해보니권씨는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치상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일단 고소하지 않았습니다.(업무횡령도 제생각에는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권씨가 노동부에 가서, 임금 500짜리 5달 하고 퇴직금 500 3000만원 달라고 고소 했습니다..제가 정말 어리석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고용부 경찰관은 저의편도 아니고 권씨편도 아니지만,근로계약서,4대보험료 납부 때문에, 중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저는 솔직히 줄 돈도 없고... 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그래서 이번 사건 끝나면 경찰서 가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치상신고하고, 마무리 되면 2차로 업무방해, 업무횡령죄로 고소할까 합니다..지금 지금 경찰서 고소 하는게 나은지..추후 마무리 되고 하는게 맞는지...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이 거머리같은 권씨한테 급여와 퇴직금이 가야 하나요? 사기꾼인데?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정신청사건 관련 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작년 9월에 중고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가 판매자측의 이름,번호를 일부 가리고 올렸습니다.(2차 피해를 막기위해서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억울했는지 저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2월쯤에 결과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항고를 하였고 이번 8월에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끝인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접수 통지서가 왔습니다.찾아보니 이거는 검사?쪽이 아닌 법원에서 확인해서 판결을 내리는거라는데 판결이 크게 달라질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