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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기간중 관리비 인상이 가능한가요???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8일 ~ 2022년 2월 07일까지 전세 계약을 하고관리비는 5만원으로 특약 상항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이후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한 상태이고 2024년 2월 0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임대인이 2022년 8월 초부터 관리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그 사유는 전기세와 물세, 물가가 오른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안 올리면 방을 빼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내용은 문자나 통화기록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조정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적극적인 조정을 하지 않고중개인은 차일피일 미루었며 임대인은 몇 차례 집에 찾아와 관리비 인상을 요구를 하였고스트레스와 계약 유지를 해야겠다고 판단하여 2022년 10월부터 10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4월까지 연장을 하면 추가적인 관리비 30만원과 중개 수수료까지 6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관리비 중도 인상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2022년 10월 ~2023년 4월까지총 7개월분 즉 35만 원을 차감할 수 있을까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복비계산은?현재 전세살고있고2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부동산에서 임대인10만원 임차인 10만원 총 20만원 부동산에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또다시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은 없으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추가로 2년 연장을 하게될시부동산에서 10만원+10만원 = 총20만원이 아닌 복비를 통채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얼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세금의 2~3%?)원래 재계약할때 복비를 통째도 주나요...? 부동산에서 대필하는것 말고는 하는게 없는데도요?아니면 근처 다른부동산가서 소정의 금액 지불후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19년 3월에 처음 전세계약 후 2021년 3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3년 3월이면 만기인 상황인데요.[질문1] 문자로 임대인께 물어봤더니 동일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질문2]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건가요?[질문3] 별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 ? 전세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하나요?전세자가 보증보험들어서 채권양도계약서가 날라왔습니다.전세금은 대략 3억원정도인데, 계약만료일이 2월말이면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1. 계약 만료 후, 기존 전세자 이사가면 집주인은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서 공사에게 전세금 3억원을 돌려줘야하나요?2. 만약 전세계약 연장이되어, 2월말이 아닌 내년으로 넘어가고 재계약을 쓰게되면, 집주인은 나중에 전세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하나요? 헷갈리네요..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전세만기 몇개월 전에 집을 내놔야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만기가 10월 23일인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안한다는 의사표시와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시기를 만료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전에 해야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나요?중개 수수료도 부담이 되네요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게 없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후 집주인이 변경후 재개약서 작성안했는데 전세반환신청시 문제가 있을까요?1.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 현집주인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2.계약완료시 더 살지 않겠다고 말해놓은 상황(녹취,카톡있음) 단 카톡을 읽었으나 보증반환에 대한 답은 없음)3.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황인데 등기부에 있는 주소가 실거주지가 아니라고해서 실거주지를 알려준 상황 이라 알려준 곳으로 내용증명은 보냄 아직 미수령 상태임 등기부상 주소로도 보내야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계약 만료일 까지는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1차 전화 11월초쯤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전달 집주인이 알겠다고 대답 녹취상태이고 2차는 1월 18일 카톡 보낸상태인데 읽지않아서 전화로 확인해 달라하여 확인은 한상태인데(읽긴함) 2차 통화시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며 자기도 사기 당했다 검찰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우리보고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쪽에는 집주인 번호를 전달해놓은 상태인데 현주인과 재계약서도 그리고 전주인과 현주인 매매계약서도 저한테 없는 상황인데 보증보험 반환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종료 의사표시 증거 중에 공인중개사에서 집 보러왔던 문자도 해당이 될까요?전세계약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연장할 마음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내놨고 몇 번 집을 보러 왔으나 만기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실정입니다.공인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고 잘 보고 간다는 문자를 몇 번 주고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전세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 하려고 할 때전세 계약이 2년 이라서 연장하려고 할때주인이 그냥 동결해서 계약 하나요? 아니면 전세금 연장해서계약하나요?그런거 정하는거는 그냥 집주인 마음대로 정하는건가요?요즘에 집값하락하는데 지금 저희는 빌라인데 금액 올려달라고할까요?....목2동 쪽입니다.
- 부동산경제Q. 확정일자 받고나서, 임대차계약서 금액 변동된 경우... 효력 유효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제가 21년 1~2월에 전세보증금 194,250,000원. 2년 계약 진행하였고 입주하면서 잔금처리 및 확정일자까지 원래 계약서에 받은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4월쯤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고, 해당 보증금 194,250,000원이 집주인분 계산착오로 5% 증액이 불가능한 보증금액이라고 확인 받았고, 전세 보증금을 5% 내린 금액. 185,000,000원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나머지 5%. 9,250,000원은 돌려받고. 부동산에서 기존 계약서는 파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서에 추가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해보면 정상적으로 처음에 적었던 계약서 (194,250,000원)에 대해 확정일자가 유효한 상태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 (185,000,000원)에는 확정일자가 찍혀있지 않습니다.궁금한점은 1. 확정일자 받은것이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게 맞는지.. (확정일자 이후에 보증금 금액 변동↓)2. 전세계약 연장을 지금하려고하는데 (2년. 5% 증액 조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부동산 x) , 기존 계약서에 하단 특약에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는게 맞는 판단인지... 도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시 궁금한게 있습니다전세계약 연장시 궁금한게 있습니다전세계약금 그대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그냥 집주인분과 이야기 하면 되는지 따로증거같은거라도 남겨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