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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감액 재계약서 어떻게 써야하나요?20.4.19~22.4.18 보증금 6000만원 계약22.4.19~24.4.18 보증금6000만원 재계약계약 종료하려했으나 현재 임대인 경제 상황이 안좋다며 돈이 없다합니다.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줄수있는 상황이며 임대인도 현금융통에 노력을 하고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다른 건물은 벌써 3곳이 임차권등기신청됬구요제가 사는 건물은 아직 없지만 내용증명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저는 소송까지 갈 자신이 없어 재연장을 하려고하는 상태이며, 근저당이 13년도에 6억5천이 있어 소액에 포함이 안되어 5500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경매로 넘어갈 시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상황이에요. 6000에서 5500으로 내리는거라 500을 돌려 받아야하는데 그 돈도 없다고합니다.그 500에 대한 돈은 소비대차계약서를 쓰면되나요?제가5500으로 재계약서를 작성시 어떤 항목을 추가해야할까요?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거래 부동산이 없는데 아무 부동산가서 작성가능한가요? 순서대로 작성 부탁드리며 다른 중요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좋은 예방책 솔직히어없는건지요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어 안타깝네요ㆍ전세사기 집값 오르며ㆍ 갚을수 있고 내리면 어쩔수 없다?. 전세사기에 가장 핵심은 부동산이 아닐까요 방 소개하면서 그 전세에 대하여 잘알고 있을것 같은데ㆍ 전세사기 공모 악덕 부동산 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ㆍ 세입자는. 부동산업체에 소개로 인해 계약이되느깐요ㅡ 만약ㅡ앞으로부동산 소개자가 계약서를 쓸때. 불확실한 물건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도해서 만약 계약을 시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부동산이 책임지게한다면 어떨까요 중간한 역할을 하는것이 부동산이라고 보기 때문인데ㆍ 수수료를 받고 중간에서 연결해주니깐요ㆍ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신뢰하기에 문의하니깐요ㆍ 그리고 계약서에 소개하는 부동산이 정확한 소개할 집에 대한 부동산부분을 의무적으로 설명했다는 문항체크와. 계약서에 부동산이 소개한 자료가 허위가 아니라는 싸인 및 확인도장을 찍어주면 세입자가부동산과 건물주 둘에게 동시로 손해보상청구 하게한다면ㆍㆍㆍ 그리고 부동산이 물건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물론 부동산이 1차적 책임은ㆍㆍㆍ사기면 형랴은 최고무기징역ㆍㆍㆍ설득력이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묵시적 자동연장 시 전세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현재 저희 건물에 전세살고 계시는 분이 계약기간 만료가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보니 묵시적 갱신으로가는 것 같은데 별도의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미반환? 계약연장? 반환소송?2020.4.19일 전세6000만원으로 입주(다세대)20.3.18 확정일자 받음(보증보험미가입)22.2월자로 재계약 합의 후 계약서 작성22.4.19~24.4.18일까지 동일조건으로 재계약 연장현재 임대인 경제 사정이 안좋다며 연장이나 세임차인 구하면 지급 가능하다함.다른 세대들은 내용증명 보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인것 같음.임대인 명의로 다른건물은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3곳있음.임차인은 현재 전세대출 70%인 4200만원.임대인 채권 13년도에 있음. 보증금 최소5500이하여만 소액어쩌고로 경매 넘어갈시 조금이라도 받을수있다는 내용을 검색으로 알게됨집주인에게 5500으로 재계약서 작성 가능하다는 답 들음.현재 500만원이 없어 그 금액은 차용증을 쓰자함은행대출이 낀 상태라 은행에 일단 문의해봐야함대출 연장 안될시 은행에 상환은 가능.(되록은 연장하는 쪽으로 하고싶음.가족에게 손 벌려야하는 상황이라)임대인 3주동안 연락 두절상태였다가 통화해서 조율 할 방법을 찾자는 톡을 보내니 이틀 후에 연락이와서 현재 현금 융통하려 노력하고있다 하는데 다른건물들?이 안팔리고 전세 사기때문에 임차인도 안구해지는 상황이라며 죄송하다는 답만 하는 상태인데...그럼 경매로 넘어가서 돈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질문!연장을 해서 세입자 구하는게 돈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소송하는게 돈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소액 어쩌고에 해당이 되면 은행보다 1순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한 사람부터 돈을 받나요?반환금 소송을 하면 승소하나요? 전액 돌려받을수있나요?패소하면 보증금도 날리고,변호사비용,시간 등 더 많은 피해가 생길테니 고민이네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집 주인분이 보증금 구하는 동안, 세입자는 말만 믿고 기존 대출 연장을 해줘도 되는 걸까요?주인 분이 저희집 윗집에 사시는데 얼마 전에 마주쳐서 대화를 하는데, 제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구요.일단 연장을 해서 기간을 벌어두면 본인이 돈을 구해서 주시겠다고, 그때 중도금상환 전체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일단,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먼저 대출 연장을 알아보니 추가로 나가는 금액은 보증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증료와 연장했을 때 대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장을 해드릴까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1. 현재 건물에서 사는데 관리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간이 늘어나는동안 제가 계속 부담해야할까요?2. 제가 계약을 연장 해드렸는데, 계속 돈이 안 구해진다고 미루신다면 ... 저는 법적으로 2년을 더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약서를 따로 써야할까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말하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돈을 안 주시면 저는 계속 이 집에서 살아야하는지...(올해 10월에 결혼예정이라 만기되는대로 신혼집을 구할 예정이었음) 2-1.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부동산을 가면 되나요? 2-2. 계약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써야 저에게 리스크가 없을까요? 2-3.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문자나 통화 내용을 남기는 것으로도 제가 나가야 할 때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 셀프낙찰방법을 알 수 있을 까요?계약일 : 22.11.22~ 24.11.21 전세금 80,000,000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고 근저당이 42억 잡혀있습니다 22.02.07 의무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고 배당신청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가입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보증보험 미가입 한 걸로 확인 되었고 비슷한 상황의 세입자들도 꽤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셀프낙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호실별로 낙찰을 하는 건가요? 건물 자체가 경매로 나오는 건가요?2. 셀프낙찰시 내야하는 금전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3.셀프낙찰시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전세사기 대처법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4월에 입주하려는데 전세보증보험이 5월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안전한 건물일까요??4월에 전세로 입주를 하려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ㅜㅜ버팀목 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처음에 들었는데,계약 전에 말씀해주시길,집주인께서 신청한 보증보험 가입이 5월이 되어야 승인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공인중개사 분께서는 문제 없다며,, 전세보증보험 신청해서 심사받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주시겠다고도 하시고거래시, 보증보험이 신청 거절될 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같은 특약을 넣어주신다며안심시켜주시는데 솔직히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1) 안전한 계약일지 궁금합니다..2) 특약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해당 건물 매매가는 60억이 넘고융자는 22억정도로 25 % 아래인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 한 분 소유입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공동중개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신축 건물 전세 입주하는데 공동 중개라고 강조 하더라구요.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인 저에게 양측으로 중개료를 받으려 하는 거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두개 부동산에서 노력하셨으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질문은 Q. 저는 A부동산과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A부동산과 B부동산이 공동 중개라고 합니다. 곧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계약서에서 명시되는 부동산은 어느부동산이어야 하나요?Q.저는 A부동산과 쭉 이야기 했는데, 계약서 체결은 B 부동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부동산이 B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 받고 난 후 집을 비우는게 맞는건가요?전세 거주중이고 현재 다음 입주예정자도 구한상태입니다다음달 집 매매해서 이사예정입니다잔금 문제로 현 전세건물주랑 의견충돌이있는데요저희 집에 짐을 다 빼고 빈 집을 확인해야만 오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요알아보기로는 전세금을 받고난 뒤 짐을 빼는걸로 알고있거든요짐을 다 뺏는데 돈을 안주면 어찌할방법도 없고 믿을수가없잖아요부동산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나요?현 전셋집주인이랑 거기 낀 중개사까지 합세해서 저희들한테 계약만기날 오전중에 짐 다 빼고 12시까지 잔금 치를테니 12시 다음전세입자 들어와야한다고 그때까지 빼라면서 시간까지 일방적으로 말해논상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 할수방법은없는건가현재 수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막을수 없을까요 전세사기에는 건물주와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이 중간에 꼭 끼여 있는데 ㆍ건물주가 접속하는 곳이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인데 만약 계약체결을 연결해주는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 업체가 건물주의 건물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자료를 임차인에게 오픈해서 사전에 예방할수는 없는지요ㆍ 만약 일이 터지면 허위자료 공개를 했기에 부동산도 책임을 진다는 약관을 만들어 임차인 앞에서 이물건에 대하여 모든 물건자료가 이상 없기에 저희 부동산이 약관에 싸인을 해 준다면ㆍㆍㆍ 그리고 부동산이 허위로 설명해서 사기를 당한다면 연대책임으로 큰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건물주보다 부동산을 믿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