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도 안줘서 하루만에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아니다 싶어서 새벽에 문자를 남기고 입사 하루 만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말이 엄청 바쁜데 제가 입사하기로 해서 주말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잘랐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퇴사를 해서 급하니까 여러 군데 전화 돌려서 사람을 구하려는데 대체할 사람 구하지도 못했다고 저 때문에 막 배민이랑 요기요 이런 배달업체 잠궈야 할 거 같다고 제가 퇴사를 해서 입은 매출 피해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제가 일 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 했으며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주방 잡일을 저한테 다 시키는데 제가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도 않고 하루만에 그만둬도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가요?2) 계산결과 최저시급도 못 받는 상황(7,300원) 이라 이건 아닌거 같아 하루만에 퇴사 하는데 음식점에서 저한테 매출액 피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1일 1개월 계약서 쓰고 입사후 퇴사했는데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1개월 이상은 무조건 상용직으로 올라가는게 맞는건지 궁굼합니다.자진퇴사 후 재입사하여 3월 20일~4월 19일 총 31일 한달 계약서 쓰고 계약만료로 근로했는데 일용직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서 실업급여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정정요청하니 3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 처리된다고 답변 받았는데 Q. 입사 시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내규상 일용직으로 등록되는 건이라도 법적으로는 상용직으로 4대보험 처리를 해 주는게 맞나요? Q. 맞다면 회사에서 정정요청 거부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당일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문제되나요입사후 2주 뒤에 무단으로 퇴사를 했는데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회사에서는 입사후 당일에 작성이 어려워한달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였고급여는 지급되었습니다.그리고 지급되자마자 저는 무단으로 퇴사를 했는데시직서 처리를 위해 회사에 방문하라고 했지만문자로 하고 방문하지 않았는데근로계약서 당일 작성안한걸로 신고가능핳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 미가입원천징수 3.3프로 제외 하고 급여 지급받음근로계약서 미작성입사 2020년 7월 27일퇴사 2023년 7월 1일- 폐업으로 인한 퇴사(대표자 변경 및 센터 인수)근무시간 - 평일 12시~22시주말- 격주 토요일 12시~6시기본적인 회원 수업, 청소 및 블로그 업로드출,퇴근, 업무보고 매일 진행, 카톡 증거 있음근무시간에 외출시 보고(병원 진료 등)전 대표자는 퇴직위로금 명분으로 100만원 제시월 평균 400만원 수령위 상황으로 퇴직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승계 시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차 부여 궁금합니다.지시를 받고 퇴사 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각각 다른 회사기 때문에 원래 이 경우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협의 후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넣은 상태입니다. 저는 전 직장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였구요A에서 b로 고용승계되어 A에서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퇴사시 퇴직금을 일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그런데 전 직장 입사일이 22년 3월이라면 올해 3월에 근속기간 1년이 채워져 연차 15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러서요...저 조항에 쓰여져있는 문구로 연차 15개도 같이 승계가 가능할까요? 협의 시 연차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 퇴직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작년 12월에 퇴사를 하게됐습니다.그런데 제가 2017년에 입사를 했을 당시에 쓴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따로 적지 않았으나상여금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에는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 한 부분은 지급 못 받은 시기가 2018년도 50% 2019년도 100%를 덜 받았습니다.혹시 시간이 지났으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아래 관련 내용을 첨부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한가요?현재 월8회 휴무에 하루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급여 220만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였을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은 22년 5월1일로 기재되어있고 퇴사일은 안 적혀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갑자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변경된 조건은 월4회 휴무에 하루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급여는 220만원 동일합니다 이 조건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진퇴사인건가요 회사에서 해고하는건가요..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했을때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2)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해고당하는건가요?3) 해고당하는거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내규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퇴사 후 같은 직종 입사제한, 연차 질문현재 밸브를 설계하고 있는 직장입니다.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22.02.21~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사 1년이 지나면 연구수당이 연200에서 100이 된다는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저의 연구수당을 연 200에서 100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아직 근로계약서도 갱신도 안하고 입사시 삭감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깍이니 황당하네요.이것을 차후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저희 회사가 입사할때 퇴사 후 같은 직종으로 취업을 2년간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받아갔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3. 그리고 회사가 연차촉진제? 그런 회사라면서 남은 연차를 내년에 그냥 삭제시키고 돈으로 안주는데, 이거 돈으로 진짜 못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달의 4대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입사일 : 2019-01-01퇴사예정일 : 2023-05-04기존에 4대 보험은 근무처(5인 미만 병원)에서 100% 지급해줬으나퇴사월 전달(04월)은 제가 보험료를 100% 내라고 얘기해서요임금을 내려서 퇴직금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안녕하세요,5개월차직장인입니다.퇴직서의 퇴직이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먼저 긴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회사의 경영 악화로 결론은 자진 퇴사를 합니다. 단 , 퇴직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 제도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수있다고하여 글을 적어봅니다.저는 처음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스카웃을 받았고, 그당시에 2곳 스카웃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니는 곳에제안한 조건이 좋아 이쪽을 택했습니다. (출퇴근 합 2시간30분에서 차가막히면 3시간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곳에 온힘을 다했습니다..) 스카웃 받은 다른 곳은 거주지에서 왕복 15분인데도 불구하고 먼곳을 택한 이유는 분명 있었으니까요.. 남들은 놀랍니다만 출퇴근 3시간이라니..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계약서를 쓴 당시보다 스타트 회사다보니 7일동안 무급으로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그만큼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저라는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급으로 일을 도와드렸을당시에 간간하게 사진이며 영상이 있어 증빙자료 첨부가능합니다.)5인이하인 사업장에서 시작을 하여 모든 인원이 4대보험 가입이되는 근로자였습니다.처음 시작은 고정 휴무가 있던 곳이였으며. 오전,오후 교대근무로 근무하였고.운영을 하다보니 경영의 악화로 오픈 이후 2달만에 2주씩 돌아가며 근무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상황에서 선임2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 이후 알게된 카톡 캡처이나 2주씩 돌아가며 쉴땐 1순위가 저였다는 사용주의 캡처본이 있습니다.정말 이부분은 억울하더군요.. 고용주가 저에게 스카웃을 해두곤 제가 1순위로 쉬어야할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또한 2분이 퇴사하신후 인원충당없이 주1일 휴무에서 연중무휴로 운영시간을 바꾸며 그렇게 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직원이 없다보니 다른 직원이 무급휴가를 묶어 휴무를 가지실때 일주일 내내 근무한적도 있습니다..그렇게 1월부터 지금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오후 시간을 사용주까지 총 3명이서 일을 하였고 그렇게 3개월을 하니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싶어 3월중순에 구두상 사용주께 퇴사를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상 60일의 기간을 사용주에게 줘야한다는 말을 지키려 5월 중순까지 한다고 했으나 사용주가 먼저 2번이나 5월말까지 일을해달라고 하섰습니다.그런데 며칠뒤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다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이부분은 부당해고인가요..?)여기서 저의 불만은 미리 5월 중순까지 라고 확정을 했더라면 저의 스케줄도 있는데 5월말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셨으니 그렇게 스케줄을 잡다 갑자기 바꾸시니 자기 편리만 생각하시며 고용한다라는 배신감이 들더군요.. 고용주의 경영이 악화가되어 보니 개인사 가정사 말씀을 많이하시어 저딴에는 직원이 월급을 받으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하는데 하며 같이 걱정하며 이해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스카웃의 기회를 차버리고 굳이 먼곳을 택해서 계약서 쓴날 보다도 먼저 일을 도왔으며 결론은 이렇게 경영의 악화로 언제까지 직원인 내가버텨야할까 퇴사하고 다른곳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건 누구나 그럴것인데 자진 퇴사라고 퇴직서에 이유를 써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원래 좋은 조건을 챙겨줄듯이 직원복지 서류를 먼저 보여주며 그렇게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 등 관련 말은 따로 없었고 모든 회사가 그렇듯 퇴직서와 근로 계약서는 회사에 유리한쪽으로만 써있지요..)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가 찾은 방법은 실업급여제도라도 도움을 받고싶은 방향입니다.계약서상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였고 5월말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은 성립은되나 결론은 퇴직서에 퇴직이유를 어떻게 써야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지않을까, 또는 퇴직서를 제출하는것이 맞을까 어차피 고용주에게 유리한쪽으로만 써있는 퇴직서인데 하는 의문이듭니다.. 어린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다른 직원들보다 나이가 제일 많았고 하지만 직급은 제일 낮았어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끝은 이상황이 되어 슬픕니다만 자기 사정만 있는게아니고 누구나 사정은 있는데 경영 힘들다고 저러면 결국 피해는 저이지 않습니까..저희 집안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어 퇴직서를 작성하지 말라하시고.. 부모님 마저도 사직서 쓰지말라시는데..당장 내일 달라고 재촉할것 같아 급하게 글을 남깁니다.퇴사관련 나눈 고용주와의 카톡 첨부 가능합니다,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