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도 안줘서 하루만에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음식점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 6일 근무 12시간 30분 근무, 월 260만 원이라는데 하루 출근하고 퇴근 후 집에서 계산 좀 해보니까 시급이 7300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설거지, 잡일 다 시켜서 엄청 힘든데 최저시급보다 훨씬 적으니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새벽에 문자를 남기고 입사 하루 만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말이 엄청 바쁜데 제가 입사하기로 해서 주말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잘랐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퇴사를 해서 급하니까 여러 군데 전화 돌려서 사람을 구하려는데 대체할 사람 구하지도 못했다고 저 때문에 막 배민이랑 요기요 이런 배달업체 잠궈야 할 거 같다고 제가 퇴사를 해서 입은 매출 피해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제가 일 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 했으며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주방 잡일을 저한테 다 시키는데 제가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도 않고 하루만에 그만둬도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가요?
2) 계산결과 최저시급도 못 받는 상황(7,300원) 이라 이건 아닌거 같아 하루만에 퇴사 하는데 음식점에서 저한테 매출액 피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