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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2일차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를 통보했는데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작성하는게 좋을까요?입사 후 이틀 근무했고, 3일차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근무 저녁에 사직을 결심하였고 회사에 문자로 퇴사를 통보했고, 메일로 사직서를 보냈습니다.회사와 최대한 원만하게 끝내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틀 저를 근무 시킨 것 때문에 추후 있을 일을 대비해서 저에게 근로 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인센티브(상여금) 수령 가능여부직원이 있습니다.제가 올해 11월 말까지 근무하려고 하고 중도퇴사자가 될 예정인데, 저희 회사는 1년간 회사를 운영한 뒤 소위 "흑자"가 나면 2월 월급일에 "인센티브"를 전직원에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영업/회계/엔지니어/인허가 등등 영업직만이 아니고 사무직도 다 받음. 따라서 저는 품앗이 체계라고 생각합니다)회사의 매출 증감과 상관없이 저는 매년 상승하는, 생각보다 현재 높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처음 입사 시 계약을 잘못해서 연차대비 굉장히 낮은 월급을 받고 있고 우연히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이 저보다 높은 기본급을 받고 있는다는 얘기에 근로 의욕이 너무 떨어져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10월 14일 경 11월 말정도까지만 근무를 희망한다고 구두로 회계/관리 담당자에게 얘기해놓은 상황이고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사직서 및 인수인계서 등 문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12월부터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제가 오늘 저희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회사가 흑자가 나야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거지 현재까지 중도퇴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준적이 없다.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회사에서 의무가 아니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회사대표와의 면담 후 대표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의무는 아니다 "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다른 직원은 대표와 이미 면담하여 근로 대가에 대해 인센티브로 보상해준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저는 영업직이고 직무가 조금 독특해서 소수의 거래처를 직접 담당하고 그 외의 수도권/지방 전체 거래처의 영업담당자와 같이 협업하는 업무로 전 직원이 대부분 회사 타겟 달성을 못하지만 사실 이것과 크게 연관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거래처 매출 달성 100%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고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죠.. 회사대표도 제가 기본급은 적지만 저의 기여를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이 제 전체 연봉이라고 올해 초 1:1 면담시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매년 고정적으로 전직원이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관리이사를 통해 특근/휴일수당/야근수당/주말수당/연차수당/취업규직/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에 대해서 문서나 구두로 별다른 안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이 있는지 알 지 못하고 어떤 내용으로 명시되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거든요.1-1 . 이 경우에 제가 규칙을 요구해서 확인을 미리 해보아야하는걸까요?1-2.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사내 취업규칙이 있을경우 제가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한가요?1-3. 세무법인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회사 관리이사가 대표측 사람이라 근로자를 대변해주지 못합니다.2. 인센티브가 특정 금액으로 정해져있는 경우도 아니고 소위 흑자가 나면 나눠주는 형식인데 매년 전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준 경우, 제가 11월 말까지 근무하였을 때 제가 11개월 간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인센티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노동법에 따라 지급 의무 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전년도 인센티브가 2500만원이라 제 기본급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번년도도 그에 버금가거나 더 많은텐데 열심히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회사 관리이사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만 하니까 너무 허망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다가 한숨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답답합니다. 회사대표한테 노동 제공에 대가를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법이 그렇다는거에 양해를 바라며 굽신거려야하는 제 자신을 생각하니 지금까지 전투적으로 휴가 쓰는 것 부터, 일일이 제지당하고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령 등을 써칭하며 고군분투했던 지난날이 생각나서 서럽네요. 관리이사가 백신 맞으라고 강요당해서 진짜 스트레스로 과호흡와서 공황장애 증상도 겪었고 직원 몇명이 봤습니다. 치욕스러워서 당장 회사 때려치고 싶었지만 얼굴에 철판깔고 인센티브 받고 그만두려는 의지로 다녔는데 암튼 너무 심적으로 고통받고 힘드네요.이전 근로자 중, 중도퇴사직원에게 연간 성과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았는지를 물어보는게 맞나 싶을 정도에요.취업규칙이 없으면 어떡하고, 있다더라도 '인센티브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해당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구요.3. 상여급이 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저희 회사의 경우 상여급이 고정급으로 되어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세무회계법인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4.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기에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들도 많을텐데 너무 체계도 없고 막상 이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니 너무 우울해요.5.. 제가 질문글을 찾아보다보니, 중도 입사자의 상여급을 다음해에 지급하여 신고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글도 있던데, 제가 11월 말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내년 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경우 타회사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6. 제가 11월말에 퇴사하지 않고 12월 까지 만기근무 후 2023년 1월 퇴사를 해야하지만 이런 고민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 상여금에서 세금도 다 잘 뗍니다...7. 퇴직금 정산 시, 인센티브는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도 회사 관리이사나 세무법인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너무 궁금합니다. 저를, 한 명의 근로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노동법(근로계약서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중인데요알바면접당시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을 하고 대답을 했으면 법으로 안줘도 되나요??근로계역서에 근로기간을 입사당시~~퇴사일(입사일 기준 1년후)을 적었으면그 기한이 되면 1달전에 미리 고지없이 짤라도 해고예고수당에는 포함 안되나요?그리고 근로계역서에만 휴게시간을 적고 편의점 특성상대기시간은 있어도 휴게시건은 없으니 근무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나중에 사실상 휴게시간급여도 줬다고 주장한다고 1시간 시급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죠??
- 기업·회사법률Q. 용여계약서 부당성여부 검토 요청●상황1. 필라테스 스튜디오 8/16 입사 및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 작성2. 12일정도 일하고 9/1 퇴사 통보3. 스튜디오측에서 계약서 내용에 있는 퇴사통보 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을 언급하며 2개월동안의 근무를 요청●계약서 일부내용> 용역 제공시간(퇴직)은 "을"이 결정하며, 그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는 날짜까지로 한다.회원 인수인계 및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을"은 최소 2달전 "갑"에게 알리도록 한다.> "을"은 "갑"에 종속되지않은 자유계약직으로서 "갑"은 "을"에 대해서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계약의 해지 후 본 소재지 근처 필라테스 스튜디오 창업할경우 "갑"의 고객정보자산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손해에대해 배상한다.> 계약의 해지후 본 소재지 같은동에 취업할경우 "갑"의 고객 정보자산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며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질문사항1. 계약서 내용에 있는 '최소 2달전 갑에게 알리도록한다.' 이 내용으로 인해 저는 2달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 이미 퇴사통보후 1개월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꼭 2개월을 채워야 하는지 1개월채우고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측에서 강력히 주장(2개월근무)) 입사한지 2주만에 퇴사통보를 한 상태에서 인수인계기간(2개월)을 준수해야하나요?2. 9/1 퇴사통보시점에 2주 근무하였고, 그 기간이 짧아 담당하는 회원도 1명이고, 그룹레슨도 평균 일 1~3회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 상의 인수인계 2개월이란 시간을 채워야 하나요?3. 계약의 해지후 해당 스튜디오 근처에 동일업종의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근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할수 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근처 스튜디오에서 운영 또는 근로할 수 없다면 통상적으로 퇴사후 몇년 이후에 가능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근로 계약서에 일정 기간 전 퇴사 통보 없을 시 기본급 회수라고 되어있는데 가능한 건가요?기본급 + 인센티브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퇴사 2주 전에 말하지 않으면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후 퇴사할 시 회수한다고 적혀있는데그럴 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봐도 잘 아는 게 없다보니 어떻게 봐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한달 조금 넘게 일했고 급히 퇴사를 해야 할 듯한데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그리고 입사 후 3개월간은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거든요근데 처음에 안내받았던 사진은 있어요이 부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 신청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일 도와 달라고 해서 입사후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를 했어요 전 따로 못받았어요 그리고 4대 보험도 늦게 신청해서 3월 중순부터 근무 했지만 4월부터 가입이 되었어요 월급은 아직 한번도 못받았고요 퇴사한지는 4~5개월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안녕하세요. 편의점 손해배상이 걸릴까요?1.손해배상에대해서제가 8월 22일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입사 하고 9월 19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 한게 좋게 한게 아니고 퇴사 당일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엄청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겨 어쩔수없이 사장님께 메세지로 연락드리고 마음대로 무인매장으로 돌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당일 저보고 나오지 말라고 손해배상 할거라며 연락이 왔고 평소 일을 잘하고 성실해서인지 어쩌다가 합의 되서 자기가 위약금 물어보겠다고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월급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10월 16일에 연락이 왔는데 위약금이 307만원이라며 제 월급에서 반을 제하시고 주신다고 합니다 싫으면 위약금 안물고 법대로하자고 해서 저도 분에참지못하고 네 하고 하며 그때부터 닌 좇댄거다 하면서 세븐에서 체권팀이랑 본사에 저희집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얼마나 될까요?2. 임금체불에대해제 월급날은 익월15일 입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하고 14일이내로 받야되는 월급인데 그냥 무단으로 퇴근해서 죄송하기도해서 그냥 10월 15일날 월급날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잘안되시고 월급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일에 위에 말처럼 월급에서 위약금 반을 빼고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월급을 안준다고 하였고 신고하라고 니좇대로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효력이난다고 자기는 아무런 타격없고 돈도 안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편의점 근무일지가 있는데 제가 퇴사하기전에 찍지 못하고 나와 제대로된 임금을 모릅니다. 얼추 제가 기록해논 기본급만 하면 180에서 190만원 사이 입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해서 신고하여 받을수 있을까요?3. 근로계약서에 대해서저는 입사하면서 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쓰자는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안일하게 이런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쓰지않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그치만 이런일이 일어나고사장님은 그냥 닌 좇댄거라며 비아냥 되시고 법적 효력도 없고 법에대해 잘알고 말하라며 자기는 본사가 다 알아서 할거라고 말합니다. 이에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이기간동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사는게 하루하루 힘들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 주52시간 초과와 휴계시간 미지급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22년 7월 8일 입사하여 11월 11일 까지 7월부터 10월까지는 원천징수 였고 11월 자 는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함께 근무하던 직원과 마음이 맞지 않아 퇴사 를 하였습니다.매주 평일 주 1회 휴무 하였고 일일 12시간 이상 씩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휴게 시간 은 따로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또한 근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안았고 일일 13시간 이상 씩 근무한 적도 태반입니다.이에 관련하여 전문가 님들 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고발 시 휴게 시간을 받지 못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휴계시간을 정산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아님 제가 받았던 급여에서 계산하여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2주 안에 퇴직권유로 인해 퇴사할것 할것 같습니다. 제 경우 퇴직금 해당사유가 될까요? 근무내용은 전부 기록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 보험 가입 지연 관련하여 회사에 페널티가 있나요?(근로자가 회사의 페널티를 원치 않는 경우, 혹은 근로자에 지연 가입 귀책이 있는 경우)귀책이라도 회사에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요.아니면 근로자에게도 페널티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저는 근로자입니다.이전 직장에서 6월 말일 퇴사하여7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이직한 새 직장은 신규 법인이고, 근로자는 저를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입사 이전(7월 이전)에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법인이라 갖춰진 게 없어 흐지부지되었고, 근무를 시작한 7월 이후에도 그랬습니다.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7월 중순~8월 중순, 약 4주~1달 정도 결근을 했습니다.(이 기간 동안에 대하여 급여 삭감 등의 조치 없이, 정상 근무로 회사 측에서 배려해 줄 것 같습니다.)따라서 이 기간 동안 계약서 작성이 미뤄졌습니다.결근은 저의 귀책이며, 해당 기간 중에 결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하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으로 회사 측에서 얘기를 꺼내기는 했습니다.그리고 결근의 막바지인 8월 중순쯤, 저의 개인적인 은행 대출 실행 관련으로 차라리 무직인 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게 대출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회사 측에 아래와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대출 실행(9월 말) 이후에 급여 소급 지급 및 4대 보험 소급 적용을 요청(글을 작성하는 현재, 9/20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급여 또한 받은 게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이와 상관없이 작성 요청일단 회사 측에서도 수용했으나, 이후에 회사에서 알아보니 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의 텀이 너무 길어서 회사에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7월~9월 3달간 프리랜서 형식의 단기 근로 계약을 하고, 10월부터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해온 상황입니다.단기계약 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공제하는 방식인 것 같고,10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급여 지급을 하겠다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계약서 내용 첨부파일에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제안한 방식이, 단기 계약 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 공제가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소득이 더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보험료를 다 내고서라도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특히 고용 안정 관련으로 고용보험이 걸리는 부분입니다.따라서 회사 측에서 제 급여 및 4대보험 소급 지급 및 적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회사 측 4대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서 제 급여에서 공제해도 좋다는 저의 의견도 전달했습니다.(이 부분은 제 결근에 대해서 회사 측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감내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계약을 했을 때, 공교롭게 제가 23년 7월에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퇴직금 및 연차 관련해서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제 입장에서는 7월부터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7월부터 소급이 되는 게 좋겠다는 판단 압니다. 이 판단이 제 이익에 있어서 맞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그러나 회사에 큰 페널티를 끼치면서까지 제 이익을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물론, 그 페널티가 없을 수 있거나 매우 경미하다면 제가 그 페널티를 지불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와 회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리고,제가 정당하게 챙겨야 할 이익이나 생각하지 못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요약하자면,4대보험 가입 지연 시, 회사 측에 페널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는,입사 이전에는 회사에 귀책이 더 있다고 생각하며, 저의 결근 기간 이후에는 저의 귀책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며, 아래 참고할 만한 계약서 첨부합니다.그리고 급여 관련으로 회사 측과 협의한 사항은 실수령으로 월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요구했는데, 근로계약상 연봉 계약으로 4,200만 원이면 실수령 300이 나오는지도 궁급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