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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거 같긴하는데요?현재 상황이 제 소유로 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돼있어요아파트가 제 소유로 된 배경은8년전에 저희어머니가 잘못해서 아파트담보로 대출받아 이자상환을 못 하여 새아빠명의로 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새아빠께서 자기는 대출받은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다시 아파트를 원상복귀해 놓으라는 식이었구요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아파트를 경매입찰 받으라고해서 6천8백에최종 경매입찰 받았습니다 <<이게 8년전이에요경매입찰당시 입찰금은 어머니가 주셨구요 나머지잔금은 농협에서 4천4백만원 대출받아서 낙찰받은겁니다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임의경매결정 문서가 어제 저한테 온 상태이고 3순위업체에서 이자납입기일경과로 경매 신청했다고 합니다1순위-농협대출 4천4백만원2순위-개인대출(3천만원정도 어머니께서 아는분한테 받으셨다고하네요)3순위-대부업(5천만원,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5천만원받아서 외환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경매입찰 해서 낙찰받아도 명의만 제껄로 되있고 실제로 그곳에 사시는분은 새아빠입니다 어머니는 따로 살고계시구요법적으로도 혼인신고 돼 있는상태입니다저는 주택에서 월300만원에 3십6만원 월세 주고 초등학교5학년 아들하나에 와이프랑 살고있어요현재 어려운경제사정으로 기초수급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제가 다제내성결핵으로 대학병원에서 2달정도입원하고 퇴원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와이프는 배제트희귀병&늑막결핵 앓고있는상태입니다 대출이자 재산세는 지금까지 어머니와 재가 납부하였고 새아빠께서는 100원짜리없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구요<처음아파트구입은 새아빠돈으로 전부 구입했음>새아빠게서 저한테 경찰에고발하고 법적으로 처벌한다는데 이런경우 재가 받는 처벌이나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참고로 아파트가 제명의라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무주택대출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것을 지금까지 받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결혼을 앞두고 미리 구한 전세집 자금마련여자친구 0.5)ⓑ 양가지원 1억원 (각각 0.5 증여)ⓒ 남자측 부모님 차용 0.5억원 (차용증 쓰고 원금/이자 상환)ⓓ 전세자금대출 3.5억원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경우...1. 0.5억원 차용 조달시(ⓒ) 원금상환 금액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자율은 몇퍼센트로 해야하나요?(저의 월급) ≤ (은행/부모님 원리금) 일 경우에 세무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추후 추적, 주택 매입시)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모은 돈 1억원(ⓐ,ⓑ)도 전세자금으로 들어가는데,이럴경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받는 돈도 차용증을 쓰고 받아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에게 차용시 원금 상환 관련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증여세법에서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무상금전대출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산식에 적용하면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원금증여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부모님께 2억을 차용하는 부분으로 질문을 올렸을때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글의 의미를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2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단, 원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말로 보여지는데원금 상환은 매달 법적으로 정해진 상환금액이 있는건가요?아니면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에 한번에 상환해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나요?모조건 제가 입금 받은 금액을 상환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축빌라 전세계약 불안해서요 전문가님들의 조언구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ㅜㅜ신축빌라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인근매매가와 전세가격이 같아 불안한마음;;(깡통전세일까 ㅜ)현재 건축주가 분양중이며 저희는 매물보고 혹해서 전세 임시 가계약금보내둔상황!1.신혼부부전세대출 미발생시 계약금을 즉시 전액반환한다.2.잔금시 채무금액을 모두 상환하며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 하기로 한다.상호 동의하에 계약금의 일부 300만원을 현장 실장님 명의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위 계약은 성립하는것으로 본다.* 임차인 및 임대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될경우 계약금 일부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 계약금 일부 반환 등 미이행에 대한 책임문제는 계약자간의 개인협의로 한다.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회신 바랍니다.이런내용이여서 동의합니다 문자보내고현장실장님 계좌로 300만원 보내둔 상황입니다.아무래도 처음이다보니 이것저것 전세계약 관련해서 검색해보았는데 사기관련 및 전세금을 재대로 보장받지못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아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연말에 매물 다른이에게 안보여주는 구두상의 조건으로 300만원 보낸것이고연말연초보내며 전세관련기사을 접하고 공부아닌 공부중입니다.여기서 저희가 제일 걱정인부분은 전세금 보장관련입니다.힘들게 아껴가며 알뜰살뜰 재산을 늘려가고있는데 이 피같은 돈을 안전하게 못지켜지면 어쩌지하는 ㅜㅜ그래서 부동산측에서는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면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게하여전세보증보험을 든다는 얘기을 하십니다.근데 현재는 매매와전세 동시에 매물이 올려진상태이고 현재까지 임대인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계약진행하면 전세낀매물로 임대사업자 구해서 계약을하려는것같고건축주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전세 들어가는 저희 거의 동일시하게 계약이 맺어지는것인지 그 자본은 저희 돈으로 ..현 상황은 그래보이고 부동산에서는 곧 계약서 쓰자고 연락와서 주말또는 담주에 볼것인데요.계약시 특약에 전세보증보험가입 불가시 이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는다이거 넣을수있는 권리없나요?중개보조원은 임대사업자가 어차피 의무가입하는데 그런 특약 넣으면 기분이 언짢아 계약하기 힘들수도 있다 이러는데어차피 의무가입이라고하는데 이런 특약 그냥 써서 넣어도 관계없지않나해서요.저희는 꼭 보증금 잘 지키고 싶은마음인거 알텐데요 ㅜ그리고 계약시 건축주가 분양실장에게 위임해두어서 분양실장님이 대리계약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점이정확하고 알기쉽게 뭐뭐가 있을까요?그리고 보증보험은 근저당권잡혀있으면 안들어지는거죠?그럼 잔금치루기전에 근저당권말소하고 보증보험부터들고 가입한거 확인후 잔금치루자고 할수있을까요?어째든 신축빌라들어가면 2년뒤 가치가 떨어지긴할것같고 부동산이 앞으로 어찌될찌는 몰라도 어째든 팩트는대출까지받아서 들어가는 전세집인데이돈 꼭 지켜서 나오고싶거든요제가 계약시 어떤 특약들을 걸고 부동산중개인과 건축주및 임대인 되실분에게 어디까지 권리행사을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대출- 현재 해당 물건의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중 (19년 3억 후반대에서 시작, 최근 실거래가는 6억 7500만원) 대형 관공서, 의회,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이미 백화점과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 곳이라 당장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음.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 = 110% 인데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함.KB시세 매매가: 6억 1750만원임대인 채권최고액: 2억 7240만원전세가: 4억 4000만원2. 특약 넣어도 해당 물건과 계약을 안하는 게 좋을지요?3. 특약 넣는다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 더 넣을 게 있을지요?- 계약시 을구 근저당권 1건 (OO은행, 임대인 이름, 채권최고액 OO만원)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 시 전액 상환 말소하고 잔금 익일까지 추가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본 계약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리인 홍길동과 작성하며, 잔금지급 전까지 위임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변으로 인한 전세 문제 발생 시 계약을 위임해서 진행한 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책임하도록 한다. (혹시 이와 관련된 다른 특약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세반환보증보험(100%) 가입이 안될 경우 서로 위약금 없이 전세 계약을 파기한다.-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 이유불문 본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반환계좌 OO은행 예금계좌 OOO 홍길동-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즉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본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 변동도 일으키지 않으며, 권리 변동(물건 변동, 소유권 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성사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산의 전세권을 말소해주기로 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상환키로 한다.
- 재산범죄법률Q.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 사기 현재 사기꾼은 복역중개인정보를 달라하며 대출을 강요하였고 다음달에 장인어른이 돈을 준다 뭐이런 변명으로 결국 그둘은 조금 확신하고 개인정보에 대출 진행하는 핀번호 등 을 넘기게되어 금액도 모르는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러고 시간이 조금흘러 김씨는 직장에서 성추행 관련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를 입은 두 사람 박씨와 이씨는 각각 개인적으로 김씨에게 <이때까지 잘 서로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 돈을 갚을것을 요구하였고 김씨는 처음에는 건축일을 해서 돈을 갚는다고 하고 사정이 이러니 기다려달라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때 박씨는 어느날부터 부채에 독촉 전화나 여러 부분들이 발생했는데요 박씨의 대출사실이 드러나며 몇천만원의 대출사실로 드러나게되어 박씨와 이씨가 이야기를 통해 알게됩니다. 그리고는 박씨는 해결하기위해 경찰에 신고하게되며 잠수를 탄 김씨를 찾게되는데요 몇개월뒤 김씨가 잡히며 박씨에게 돈을 주기론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되었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김씨는 상태를 보니 이혼에 직장은 없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박씨가 고소를 하여 결국엔 김씨는 갚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배째 하다가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부채는 듣기론 박씨의 명의로 된것이라서 박씨가 해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문이죠 사기 횡령 부분인데 어째서 박씨가 갚는지 아무리그래도 사기를 친건 김씬데 징역으로 복무한다고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박씬데듣기론 그렇습니다. 제3자이니깐요 .그런데 오늘 직장에 이씨가 자기앞으로 된 대출 몇개로 독촉 전화를 받게됩니다. 채권 에서 도저히 오랫동안 갚지를않아 신용정보를 넘기며 신불자가 된다고 금일내로 얼마를 갚으라고 이를 안 이씨는 다급하게 당일 처리해야할 금액을 다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궁금한건 어째서 아까같은 상황에 명의로된사람이 다갚아야하는지또는 사기로 고소된사람은 감방에 있어서 복역을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걸로 배째라식으로 들어가며 나머지 사람 둘 박씨와 이씨가 채무를 상환하는지 ... 문제입니다...게다가 이문제를 어떻게 좋게 해결해야할지가 의문이네요.정확한 사실은 좀 떨어질수도 있어요 단순히 제3자니깐요 하지만 부채상환을 명의자가 해야되는부분이 안타깝다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부채를 복역중인 범죄자 김씨에게 넘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혹시나 중요하게 필요할 사항들은 어떻게 될까요 ? 지금 당장에 이씨 박씨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는데 방법은 없는걸까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의 장기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상담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근로소득자신분이다가 '21.12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기준 매출 및 매입은 없는 상태입니다.근로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있는데.문제는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근로자는 매해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1년도 자료조회시 공제금액이 조회되지않습니다.근로자는 무주택자로 1주택에 대한 상환액을 공제받았으나, '21년 12월 사업자신분으로 사업자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은 ㄱ근로자에게만 공제가 가능한거로 보여지는데, 문제의 요지는1. 근로자의 신분으로 납부한 '21.1월~11월까지의 이자상환소득액.위 근로자신분으로 납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불가능한건가요?2. 공제가 가능하다면 국세청상 조회가 되지않는 자료를 어떻게 증빙으로 제출해야할까요?해당금융사에 요청해서 제출하면 가능한가요??3. 만약 둘다 안된다면 공제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등록 미국 영주권 가능할지결혼도 하고 잘지내는것으로 보입니다.통장은 잔고도 없고 여러 은행에 대출받고지금 상환을 한다고하면궁금한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된 상태에서도미국 영주권 취득할수 있나요?만약 그런게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돈빌려외국가서 취업식으로 영주권 받아도미국사회에서는 문제가 안된다는건데요.조금 이해가 안가지만요.한 나라에 국민이 되면서 살던 나라에서불량한 채무 관계인데도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그러면 범죄자들이 미국에 모이지 않을까요?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가능하다면 소송비용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상대가 일을 미국에서 하는데도국내 통장거래가 없으니 신용조사도 어렵겠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전세보증금 차용증 작성관련결혼식 후 합가 할 예정)전세보증금은 2억~2억2천정도 생각중이며남자친구 명의로 전세대출1억남자친구 개인자금5천제 개인자금5~7천이렇게 모아서 계약 할 예정으로 아직 배우자가 아니기때문에 제 개인자금을 남자친구 통장으로 이체 시 타인간의 증여로 증여세10%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고자하여 이와 관련하여 하기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7000만원×적정이자율4.6%적용 시 322만원으로 1000만원이하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2.무이자로 진행 가능 시 매달 원금상환을 조금씩이라도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세 2년 만기 후 원금 전액을 남자친구가 일시납으로 제 계좌로 상환해도 될까요?3. 2년 뒤에 전세계약 만료 후 남자친구에게 원금전액을 상환받으면 그 시기에는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배우자관계가 됩니다.배우자간 금전 이동은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공제를 받을 수있다는데, 남편에게 상환받은 돈 7000만원을 새 집 계약 시 남편계좌로 다시 이체 할 시 국세청에 증여신고만 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4.차용증은 꼭 증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궁금한게 많아서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ㅠㅠ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얻고싶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구입시 현금증여 관련 문의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최대 10억 정도를 증여받을 예산으로 가정 했을때에,부모님께 차용증 써서 대출형식으로 최대 2억 미만(8억 신고) 정도 빌려도 괜찮을까요?다만 주담대를 Full로 3억7천정도 받고, 은행에 안잡히는 회사대출 등으로 1억 5천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주담대, 회사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세후월급 대부분이 이미 상환금으로 나가는데,여기에 부모님 차용금액까지 추가되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고,(세후소득 - 기존상환금액 정도를 매달 이자로 설정하여 차용증 작성, 실제로 이체할 예정)아니면 그냥 차용없이 10억 그대로 증여받고 신고하는 것이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