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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임금항목 계산방법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임금항목 계산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당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에도 그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ex. 기본급: 209시간*n원 = n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n시간(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시간) *n원 = n원 월 중도 입사 혹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일할 계산 내역을 급여명세서 계산방법 란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달 미만 퇴시 시 임금 지급 기준 문의급여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했는데,지방 노동청 담당자(근로 감독관)에게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그간의 진행된 내용 순서로 정리하여 문의드리오니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1) 근로 계약 및 급여 지급 내용 - 근로 계약 > 정규직(경력직)으로 입사 및 근로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 "50일 이내 퇴사 시 급여의 70%만 지급" 이라는 조항이 있음 - 근무 내용 : 평일 기준 8일(주말 포함 12일) 근무 후 퇴산 - 급여 지급 > 일수 계산 : 평일 8일분에 대해서만 지급 > 일당 계산 : 연봉÷12개월÷31일x70%로 계산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약 90만원이나, 40만원 가량만 지급 됨.2) 노동청 민원(이의제기) 내용 - 본인 이의 제기 > 70% 지급은 위법 아니냐?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아니냐?) > 주말 포함 12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노동청(근로 감독관) 답변 > 70% 지급은 위법이 아니다. (근기번 20조도 해당 되지 않는다.) > 평일8일+주휴1일=9일분만 지급되면 된다. >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만 되면 문제 없다. - 본인 추가 질문 및 근로감독관 답변 > 본인 : 월급 1천만원으로 계약한 사람이 31일 중 28일만 일하고 퇴사 할 경우에도 최저 시급만 지급되면 되는거냐? > 근로감독관 : 맞다.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본인 : 최저시급 준수라는 명분하에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정규직 직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냐?? > 근로감독관 : 이해가 안갈 수도 있지만, 법이 그렇다. 최저 시급만 넘으면 아무 문제 없다.3) 국민 신문고 신청 -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국민 신문고에 위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 신청 - 본인 담당이었던 근로 감독관이 있던 부서를 기피 부서로 신청 (OO 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 해당부서 바로 옆 부서로 배정 (OO 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 신문고 신청 후 9일 뒤 답변 접수 : "해당 사건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하는게 맞다" 끝.4) 일련의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 - 노동청에서 사용자(급여 미지급 사업주)측에 "최저 시급만 주면 된다"고 이미 가이드아닌 가이드를 해 줌. - 사용자 측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몇주째 (최저시급 대비 부족한 돈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근로감독관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정도 받고 종결해라"는 식으로 종용 <최저 시급 적용 시 약 60만원 금액> - 법을 어긴 사용자는 발펴고 세월아~내월아 묵묵부답인데, 노동자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음.■ 문의 내용 - "12일분에 대한 100%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지?? - 근로감독관이 얘기한 "8일+주휴1일*최저 시급만 지급되면 문제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 근로감독관이나 처리부서를 변경하여 다시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지??갑갑한 마음에 다소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실업 급여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작년 8월쯤 1년계약직으로 6개월후 정규직전환 가능성 있다고 듣고 1년 계약직 근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그러나 올해 5월까지도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고 저는 하반기 타지역 이사를 가게 되서 계약기간까지 다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근데 갑자기 6월 초 전무님이 부르시더니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 저 계약직 아닌가요? “라고 물었으나 “응?아니 정규직”이렇게 말씀하시고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더 말을 들어보니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을 받기위해서 정규직 근로 계약서로 새로 작성한 것이 였습니다이렇게 정규직으로 변환되는것도 저를 무시하고 장려금을 받기위해서 변환되는것 같아 기분이 나빴고 하반기 이사도 있어 계약기간까지 근무 하고 싶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처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나 전무님은 상관이 없다고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전 싸인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1년기간 근로계약서 갖고 있고 정규직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안줌)실업급여 처리 안되더라고 이렇게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받은거 불법 아닌가요? 저한테는 뭐 혜택도 없었는데 정말 기분 나쁘고 화나서 신고 하고 싶어요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난 5월 말에 대표님께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퇴사자가 거부해서 해고 통보 다음날부터 결근했습니다.그리고 대표님의 지시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 신고/이직확인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퇴직금은 5월 31일 혹은 6월 1일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퇴사자 퇴사 시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그런데 퇴사자가 몇 주 전부터 연락을 해서 회사 기밀과 재정 상태 등으로 압박하며 수 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또, 퇴사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퇴사자가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7월 말쯤 퇴사예정입니다 몇가지 질문의드립니다근무는 약 6년 2개월정도됩니다 관리직 영업부질문1 : 첨입사후 8시출근 8시퇴근이였는데 주평균 9시에서 11시퇴근 (연장수당없음) 혹시퇴사후 연장수당 요구할수있을까요?질문2: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딱한번 쓴기억이 있음 연차도 업무특성상 1년에 4~5개도밖에 못썼는데 못쓴 연차수당 신청할수있을까요?질문3: 퇴직금관련 회사에 자금이 여유가없어서 몇개월(최대12개월)에 나눠서 주겠다고하는데 혹시 일시불로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급여일이 25일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달부터 관리가 번거롭다며 말일자로 변경한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6월분 월급 전액 미지급, 7월달 급여도 현재까지 받지 못했고 임금체불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7월 25일자로 퇴사하라고 해서 그 날로 퇴사했습니다.퇴사하면서 관련 서류들(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등)도 받지 못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힘든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 경우 퇴사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주 화요일(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출근 예정 입니다.그런데 지금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현재 회사에서 등록?하지 않은거 같더라구요.(퇴사한 이전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 시킨 이 후 현재 지금 회사로 취득 된 게 없습니다.)그리고제가 면접 때 전무와 연봉 협상한 게 전부 입니다.현재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다만 저는 현재 16일 날 출근하여 업무 및 분위기가 맞질 않아 퇴사 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근로 계약서를 계속 안 쓰길래 경력으로 들어 온 부장님한테 여쭤보니 본인도 한 달 정도 뒤에 썼다고 하셨긴 합니다.어쨋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만약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효력은 민법 상(?) 한 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면 한 달 동안 출근을 해야 하나요? + 사직서 상 사직 날짜 또는 퇴사 고지 날짜가 그 시작점인가요?그리고 한 달이라하면 주말, 공휴일 포함인지요?덧붙여 8/1일 부터 일주일 동안 출근해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수 일 하는 거 보면서 배운 정도(?)가 전부이고,몇 개 메일 대신 회신 한 게 전부 입니다.제 추측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제가 퇴사한다고 하면 붙잡고 있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 같아(따로 입사하고 업무 배운 게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현재 회사 휴가 제외하면 사실상 출근한 일은 월~금 주 5일이 전부인 상황) 위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 같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3. 만약에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한 달이 필요한 데 그럼 이 회사에 계속 출근 해야 하나요? 그런데 임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 상황을 보시면 구두로 전무와 근로계약? 합의는 봤지만 아직 근로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그래도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한 달 동안 강제로 출근 해야 하는지, 만약에 돈 받을 생각이 없으면, 출근 안 해도 되는지 또한 출근 안 해도 된다면 이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취업은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만약에 지금 여기저기 면접 보러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러한 회사 재직 중 및 퇴사 여부가 아무래도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아 감춘다면 이게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5. 마지막으로 저는 급여는 따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또한 사직 의사를 밝힐 때, 어차피 매일 출근은 했지만 일 한 것도 없고, 기여한 것도 없어서 그냥 일주일 또는 휴가 포함한 2주 치 급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고지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2014년 4월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0일에 퇴사 했습니다. 5인이상 기업이며, 연차촉진을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퇴사 이후 14일이 지난 상태로 임금 체불로 신고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아래 내용에 대한 고견 부탁 드립니다.1) 7년동안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같이 여름 휴가 (주말포함 2틀 사용)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7년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 근로 계약서에는 "휴일은 공휴일 주말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 사용으로 확인 되는 내용은 아니지요?3) 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노동부에서 재검토하시여 사업주에게 내용이 전달되는지요??4)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관련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확인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15년 입사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급제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아요.근데 22년 들어서 일이 줄어 1, 2 월에 이틀?4월에 15일 정도 5월에 3번 출근했어요. 다시 출근 하라 할때까지 기다릴려니 힘들어 퇴사하고 싶은데 퇴직금 계산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책정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적은데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예정 급여 및 연차문의드려요2020년 10월 7일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못했고 임금이 인상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지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매월 2번 토요일근무(8시30분부터 오후1시)를 의무적으로 하고있으며 근무시간도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입니다. 대략 무조건하루 30분에서 1시간정도 추가근무하는거 같습니다휴게시간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점심식사시간 및 짬짬이 쉬는시간포함 1시간이 되질않습니다.넉넉잡아 1시간월급여는 현재 세후 250만원이며 토요일 2번근무/평일 8시간 오버하는 근무시간도 계산해서 정산받을 수 있나요?구두계약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조차 안해서 궁금합니다급여명세서도 단 한번도 받지못해서 정확한 계산도 모릅니다달라고 요청해도 주질않으니 노동부 진정예정이구요위내용으로 보아서 평일 추가근무수당 및 토요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고정으로 나오는 하계휴가비,추석,설날,연말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나요?2020.10.7 입사 2022.9.6 퇴사할경우 만2년이 안되서 연차를 15개밖에 못준다는데 맞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