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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안녕하세요5 인미만 의원에서 12 월 정직원으로 입사하여지금까지 근무하던 중 다른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해야한다며기간은 넉넉히 줄테니 다른일을 알아보라는말을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2/7 입사 6/13 퇴사권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안녕하세요 퇴사 통보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0년 1월 8일 부터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2022년 5월 18일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사 측에선 그렇게 하면 무단 퇴사로 처리하겠다 하시는데 무단 퇴사 처리 사유일까요?? 또한 전화로 얘기를 주고받는 중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6월말 까지 안하고 나가면 나가면 무단 퇴사 처리 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협박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어느 기간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 계약서는 20년도 처음 입사했을 때 작성 후 올 초에 승진 하였는데 21,22년도엔 작성하지 않아 어떤 조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이익 등 전반 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3월 연봉협상을 아직도 안해요3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이전 입사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아직까지도 연봉협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계속 이게 미뤄지면서 이제 저도 못 하겠다 싶어서 퇴사를 할까도 싶어지는데이거와 관련하여 노동부를 찾아갈 만한 일 또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했습니다계약직은 아니고 직원이 한명이라 정규직인데요,작년7월 계약일이 도래했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어요이번 7월이면 딱 2년 되는데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코드 32번은 입사한지 2년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계약서상은 작년까지지만 2년 이내이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업장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32번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정부지원금같은 불이익은 없을까요?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요구한 트레이닝비 모두 내야 하나요?이전에 질문을 한번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다시 올립니다.현재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1. 입사 시 근로 계약서에 "트레이닝 다녀오고 난 후 8개월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트레이닝비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구 할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는 있었습니다.2. 트레이닝을 다녀와서 제대로 업무에 필요한 스터디가 잘 안되는것 같아 회사 대표가 매주 공부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함.(2주 정도)3. 그 부분에 대한 압박 및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가 잘 안되어 퇴사까지 생각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보를 해주면 안되나... 라고 말했는데 대표가 아... 포기 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하고 퇴사 쪽으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비 회사에서 요청 할수 있는거 아시죠? 라고 하시고 "다시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트레이닝비 때문에 다시 하겠다고요? 회사에서는 지금 포기 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고 같이 갈수 있죠?" 라고 하면서 퇴사 쪽으로 이야기를 이어 갔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4. 금요일 출장 업무 마친 후 회사 대표 호출 후 사직서 제출 및 트레이닝비 보상을 위한 2달 무급 동의서 사인 받아감. 더 알아보고 월요일에 사인 하면 안되나? 라고 하니 목요일에 같이 이야기 한 부분이다. 그냥 해라 라고 해서... 하게 됨.5. 제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제가 월급을 통해서 트레이닝비 반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한거리 다시 4대 보험을 가입 시킴. 제가 지역 가입자로 되었을 때 돈 더 많이 내야 하고 귀찮은 부분이 있을거다 그래서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현재 5월 근무 및 월급 차감 및 6월 근무를 진행중매일 출근하여 어색해서 혼자 나가서 밥먹고.... 눈 앞에서.... 조를 대체할 면접자가 오고... 눈치보이고.... 이런 기분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월급이라도 나오면 조금 괜찮겠는데... 무료 봉사(일은 거의 안맡기지만....)에 이렇게 스트레스 까지 받으니 죽겠네요..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문제로 인한 소송(근로계약서 위조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현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체당금을 받기위해 진행중입니다.저희 아버지는 2015년 5월 1일날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날 퇴사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37년 경력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320만원을 받으며 근 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몇달동안 사장이 연락이 없어서 2월 중순쯤에 퇴직급을 지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4대 보험을 냈으니 그걸로 퇴직금을 퉁치자. 정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4천만원을 주면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은 바지사장을 두고 있고 신용불량자에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 놓고 있는 상태라 직접적인 고소로 하여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른 오래된 직원들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었다 라고 떠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가 작년 8월달쯤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손을 다치셔서 그때 보험처리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오자 뒤늦게 알고보니 사장이 혼자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버지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하자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직금을 4대보험 내주는걸로 합의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그때 병원에 계셔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멋대로 혼자 작성한지도 모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상호 합의를 하지도 않고 자기멋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퇴직금까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현실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로 형사소송을 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체당금 9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사장이 바지사장을 두고 신용불량자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퇴직금 미지급경우 어떻게해야 받나요?(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현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체당금을 받기위해 진행중입니다.저희 아버지는 2015년 5월 1일날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날 퇴사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37년 경력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320만원을 받으며 근 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몇달동안 사장이 연락이 없어서 2월 중순쯤에 퇴직급을 지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4대 보험을 냈으니 그걸로 퇴직금을 퉁치자. 정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4천만원을 주면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은 바지사장을 두고 있고 신용불량자에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 놓고 있는 상태라 직접적인 고소로 하여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른 오래된 직원들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었다 라고 떠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가 작년 8월달쯤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손을 다치셔서 그때 보험처리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오자 뒤늦게 알고보니 사장이 혼자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버지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하자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직금을 4대보험 내주는걸로 합의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그때 병원에 계셔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멋대로 혼자 작성한지도 모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상호 합의를 하지도 않고 자기멋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퇴직금까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현실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로 형사소송을 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체당금 9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사장이 바지사장을 두고 신용불량자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이럴경우 손해배상으로 정신과진료 본 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일로 아버지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얻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몇년치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2015년 4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5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차는 여름휴가 2틀 이외에 사용하지도 못하였고, 촉진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이번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오늘 약 7년치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내용은 " 휴가는 공휴일을 포함한 2틀로 한다"와, 휴일이라는 항목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노동청 신고 사유가 안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8년치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2) 근로 계약서에 휴일이 연차로 포함되는지??3)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데 정확한 연차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서 다시 계산해주시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명세서 없이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저번 상담때 회사 폐업으로 (세무조사와 코로나)퇴직금과 2개월 급여를 못받아서 상담의뢰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어요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가져 오라합니다 근로원천징수 은행입출금내역과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내역은 준비가 된 상태인데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는 없어요 출퇴근 기록은 교통카드로 다녔으니 어찌 준비가 되겠지만 근로 계약서는 회사 세무조사때 모두 없어졌어요 그리고 회사 대표자를 모시고 와야 한다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5월31일 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퇴직한 시점은 입사 2017년2월5일 퇴사 2020년9월15일 입니다 대표자는 연락이 된다고 해도 퇴지금이나 급여를 줄수 있는 상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사직서 미수리, 임금체불로 이어져 퇴사일 연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21.3.29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잘 하고 7개월 가량 근무하던중, 해당사업장 관리자직으로 정규직 제안을 받고 21.11.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환할 당시 업무는 다르나 같은사업장이었고, 퇴사를 하고 입사를 한건지 처리를 어떻게 한건진 모르나 사직서 작성 후 그다음날 바로 입사하는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새로 써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건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11월에 한 번, 그리고 22년이 되는 새해에도 한번 요청드렸으나 알아서 잘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11월에는(정규직 전환시) 거듭 요청드리자 뒤늦게 구두로 세부사항 설명 없이 포괄적으로만 임금을 통보후 구두협의했습니다.)시간이 지나 22년 3월즈음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해가 안가는 업무처리와 용모지적, 야근강요 등등 해당사업장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무리한 요구만 해대며 무책임한 태도로 저를 대하는 것 같아 숨막혀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본사에 방문한 횟수가 4개월간 입사시 면접 포함 두번밖에 되지 않습니다.)22.3.27(일요일)에 상사에게 퇴사통보를 하고 사직서를 22.3.28(월요일)기준으로 작성후 28일 아침에 사무실에 두고, 무단퇴사 하였습니다.시간이 2주 가량 지나 4월 중순이 되어 급여일이 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에 찾아와 사과를 하고 예의있게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만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나있는 상태였고, 뒤늦게 가보았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할거며, 정신교육한답시고 부정적인 얘기만 할게 뻔할 것 같아 거절했더니 알아서 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절차가 진행되다보니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아 늦게까지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근로지원관님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진행상황은 며칠뒤 고용노동부에 소환되어 진술할 예정이었는데(구태여 몇번이고 연락이 와서 '눈감아 줄테니 본사 찾아와 들을 얘기는 듣고 마무리해라' 하기에 거절했었습니다) 이번엔 이번주 중으로 21.3.27일 까지의 미납된 임금을 줄테니 이만 진정을 취하하란 얘기를 합니다.제 눈에 저는 본사에서 사직서 미수리로 퇴사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는데, 27일까지의 임금을 주는것으로 그동안의 임금체불에 대한 악덕 갑질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퇴사처리를 늦게 할거면, 임금지급이 더더욱 당연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건 악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이죠. 소환일이 다가오고 일이 커질 것이 두려웠는지 이제와서 협의를 구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받아여될 임금을 못받은 저는 그동안 몸은 쉬었어도 정신적으로는 불안함은 말할것도 없이 구직활동은 당연히 하지 못했습니다. 갑질할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제와서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자고 하는데, 그동안의 제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 활동이 묶인것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1.이런 지연되는 상황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동일 회사에서 쉬는기간 없이 익일 부서이동을 했을 경우, 퇴사와 입사를 다시 할 수 있는것인가요? 입사 기준날짜가 언제인가요?3.사직서 미수리로 인해 퇴직날짜가 연기됐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4.방법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여 처벌받게 해도 무관할까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