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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다가구 전세 안전할지 감이안서서 질문드립니다.건물에 9억정도 대출..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보니 임대사업자 , 대출 9억 , 전세대출 안됨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집은 앞에 막힌것도 없고 층도 괜찮고 넓은 편이고 서향이라 해도 잘 드는 편인데 잘 안 나가는거 같아요. 전대 안되고 대출 때문에...ㅜㅜ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되니까 안전하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데 안전할까요?질문드립니다.1. 임대사업자 다가구에서 보증보험 가입하면 100% 보증비율로 해주는걸까요? 보증 비율을 조절해서 50% 30% 이렇게도 가입되는건가요?전 보증보험은 무조건 100% 보증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2. 이집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전세금도 높은 편이라 10% 낮게 해달라했더니 ok는 했습니다..ㅜㅜ휴...어렵네요
- 부동산경제Q. 상가건물 주인세대 전세 문의 드립니다.상가3층건물 주인세대 3층 올전세 매물이 있는데요,부동산에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정보를 줍니다. 팩트 확인은 아직 못했어요.-공시시가 11억-실거래가 20억 예상(실거래 된적은 없음)-융자 7.2억-건물주가 자기딸에게 세금문제로 작년에 12억에 넘김-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디딤돌같은 기금전세대출은 불가2.5억짜리 전세매물인데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불안해서요.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주는대신에 월세를 준다고 합니다.1. 2020. 11 . 주택임대차계약 (2020. 12. ~ 2022. 12.)2. 2022. 9., 2022. 10. 2차례 문자메세지로 계약연장의사없다고 문자송신 및 답변받음3. 2022. 12. 집주인이 새로 이사갈 집에 위약금 자기가 대신 물어줄테니까 이사가지말고 계속 살라고 함. 안 된다고 하고 2022. 12. 그대로 집비우고 이사.4.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내용증명 2023. 3. 내용증명 보냄 제목: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및 임대보증금 반환요청내용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나. 발신인과 수신인이 2020년 00월 00일 계약한 부동산(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제0층 000호)임대차계약건에 대하여 발신인은 2022. 9. 수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2023. 3. 00. 문서로 정식으로 통지하며,다. 발신인의 임대차계약해지(전세계약해지) 의사에 따라 보증금 금00,000,000원(금0천만원)에 대하여 수신인에게 반환 요청함을 알려드립니다.5. 2023년 5월 전화옴. "재개발부지라 집이 팔릴 예정이다. 그동안 건물주 한명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동의를 구했다. 3개월만 더 기다려달라."6. 7월 24일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장 법원에 제출집주인에게 취하해달라고 전화옴. "동의를 아직도 못 구했다. 집을 파는건 안 될거같다. 근저당도 꽉 차서 대출도 안 나오고 방도 7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에 내놨는데도 안 나가서 돈이 없다. 임차권등기에 경매까지 넘어가면 진짜 죽는다. 일단 200/50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50을 오늘부터 돈을 갚을때까지 매달 주겠다."고민사항은 사실 달마다 50씩 받을수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연이율 8%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거니까 너무 좋은데 1. 집주인 제안대로 해도 되는지.2. 제안대로 진행해도 된다면 계약서만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방법이 있는지3.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하는지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건물을 매매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뭘 해야할까요?지금 살고 있는 건물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법인 명의 건물이라 당초 보증보험도 가입을 하지 못했고 근저당이 4억 3천 정도 잡혀있습니다. 1. 전세 대출을 받아서 2년 동안 살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보증금 9천 중 7천은 전세 대출)2. 그러던 중 결혼을 하게 되어 5/30에 집주인에게 7월 말일 자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3. 그러던 중 지난 주말 (7/1)에 전화가 와서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다른 세입자는 저보다 계약 종료 일자가 더 빠른데 그 보증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것저것 알아보니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타 지역에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더니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서 추천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설정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하자고 하던 중, 지난주 금요일 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8월 말 쯤 건물이 팔릴 거 같으니 새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걱정말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거 하지 않고 기다려도 될 거 같다고... 제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하필 건물이 팔리는 시점이 제가 방 뺀다고 말한 시점에서 딱 3개월 (법적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라... 모든게 불안합니다.전세사기 단톡방에 올렸더니 전형적인 노숙자한테 팔아넘기는 사기 행위라고 하구요 ... ㅠ제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요약----5/307월 말일 자로 방 뺀다고 통보 / 부동산에 내 놔야 하니 방 정리하고 말해달라고 함 (계약 해지 실행 효력 ?? 8/31)6/5집 정리가 끝나서 비밀번호와 함께 해당 사실 알림6/20부동산에서 사진 찍는다고 연락 옴 (방 정리 됐다고 한지가 언젠데 한참 지난 시점.7/1보증금 못 돌려주겠다고 함7/3~7/5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해줄 것을 요구 / 적어도 8월 말까지. / 그냥 고소할 거라 7/5 이후로 아저씨한테 따로 연락 안함7/5처음으로 집 보러 옴 (손님)7/7두 번째 손님저녁에 갑자기 주인한테 전화 와서 8월 말에 건물 팔 거니까 새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으라고 함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하지 말라고 함...)7/8전화 또 옴. 건물 8월 말에 팔리니까 걱정 말라고.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신의성실관리의무 전세로들어와서 살고있는데 옥상에가서 물을 퍼주라고하네요이번년도2월달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로 리모델링한집 3층주인세대로 들어갔고 옥상을 사용해도 좋다고 말하셨습니다 옥상에고기꾸어먹을수있게 만들어져있드라구요 7월 비가정말 많이왔죠 집주인분이 2층에비가샌다고 집을고치러오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하고 오셔서 고치셨고 몇일뒤 또비가샌다고 베란다에 불법건축물이있는데 거기 물이 찼는지확인과 베란다에 물찼는지랑 옥상확인을원하셔서 동영상과 사진을찍어보냈습니다불법건축물에는 물이 차있었고 그물때문에 2층에 물이 새는거같다고 물을 퍼달라고 ㅋㅋㅋ해서 퍼내줬고 다음날 관찰후 사진을보내달라하셔 보내드렸습니다 한번손을봐야할거 같다고 하셔 약속을잡고 고치셨습니다 몇일뒤 또확인을해달라해서 확인했더니 이번엔 베란다에 물이차있었습니다 베란다가 막혀잇는 베란다가 아니라 뚫려있는 하늘이보이는 베란다인데 비가오는데 물을 퍼달라고 하시고 배수관에 긴막대를 너서 해보라고 하셔서 뚫어뻥으로 비맞으며 수소탄산을5개 썻더니 내려가ㅆ습니다 다음날 오시기로해서 또공사를하셨고 배수관에 뭐가막히면 잘빼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해결인듯했으나 안방화장실 물을틀어봐달라 해서 틀었더니 화장실에서 물이새니 업자가올때까지 물사용을 하지말아달라해서 지금까지 사용안하고 있습니다업자는 일주일째 연락이없었고 오늘 연락이와서 날짜를잡았습니다 오늘 비가엄청오죠 제가사는지역은 전주로 비가엄청지금도많이내리고있습니다근데2층에서 또 물이 샌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물을 퍼달라고 하시는데 저녁11시에 이게말이됩니까?물을퍼낸다고 해결이아닌거같다 비가계속오는데 어떻게하냐거 말하니 계약서 신의성실관리 의무를 저버린거라고 계약서에 명시된거니 당연히 제가해줘야한다는데 이게맞습니까?진짜한달내내스트레스입니다 항상업자 불르는것도 아니고 집주인분이 와서 야매로하고 시간약속도 안지키고 와서 고쳐도 또문제고 제가궁금한거는1 제가 계약을 어긴건가요?당연하게해줘야하는건가요?2제문제가 아니면 이사를갈수있는지요 베란다입니다여기에도 물이찼었고 이걸 퍼달라고도했었습니다 다행히 뚫어뻥으로 해결했습니다 여기사진엔 안보이지만 작게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도물이샌다고 계속봐달라하시고 물을퍼달라해서퍼주고 사진도 찍어보냈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모님 집에 혼자 세대주로 거주 시 별도 계약 필요 여부 문의지방의 아버지 전세 집과 현재 어머니 명의 집에 왔다갔다하시고요.지금 제가 세대주이지만,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묶여있다보니, 어머니 명의의 집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 시, 추첨 물량(청년공급은 소득이 높아서 불가)에 대한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자격이 안되어서 문의드려요.만약 어머니가 아버지(개인 사업자)가 전세로 거주하시는 지방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에 저 혼자 세대주로 남게 됩니다.이 경우, 세무적인 문제가 있나 검색해보니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약 13억 이하의 건물이면 증여세 등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 것은 확인했습니다.다만, 행정적으로, 월세 0원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임대체 계약이나 월세 계약 같은 걸 맺어야하는 것인지,그냥 혼자 거주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집 부동산 관련 사항]- 인천에 어머니 명의 집 1채- 시골에 아버지 명의로 집 1채 (시골집, 아무도 살지 않음)- 시골에 아버지가 전세로 실제 거주하는 곳 1채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으로 토지매입후 건물건축후 임대인계약은 누구명의로 하나요?현재 5인이하 법인입니다. 1인대표이고 주주들도 대표 가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몇달전 개인명의였던 토지를 법인매입처리후건물을 지었는데요법인통장에서 건물공사비용외 건축에 관련비용 지급되었습니다.1층은 법인사무실2층은 임대3층은 대표가족들 이런경우 1.2층 임대인이 들어왔을때 임대차계약서는 대표개인과 하는게 맞는건지? 법인과 하는게 맞는건지요?2.대표이사 가족들 3층으로 입주시 계약서는 안써도 되는지?월세전세 그런거없이 입주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개약 연장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합의서가 필요할까요?1. 묵시적 계약 연장 도중 임대인에게 중도해지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했고 임대인도 답장을 했습니다. (5/30 해지 통보, 7/31에 나가는 걸로 합의)2. 그런데 해지가 한 달 남은 시점(7/1)에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하던 중 (돈을 연말에 마련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거나 최대한 8월 말까지는 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건물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현재 임대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라고 합니다.3.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수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막말로 지금 주인은 매수인에게 건물을 팔면 끝이라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이 더럽혀진다고 싫다고 했답니다.4. 그렇다면 원래 약속한 날짜 7/31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8월에 받기로 하지 않았냐고 왜 못 믿냐고 하면서 정 그러면 만나서 각서 등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 매수자, 임차인(나))질문 1. 이런 경우 각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것이 중도해지 합의서인데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따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필요할까요?질문 2. 그리고 저는 보증금 반환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길래 8월 말까지는 받아야겠다고 한 것이지 원래 약속한 날짜는 7/31인데 이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해당 등기부등본이 안전한 매물일까요..현재 전세 1.9억원으로 신축 아파트 (1년전 준공) 계약을 하려 합니다.호갱노노에 등록된 현재 거래가는 약 2.5억 정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일단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할 거구요.현재 등기부등본상에 1.9억 은행권 근저당 잡혀있습니다.1. 해당 근저당 말소 후 전세자금대출 및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을구에 적힌 1번은 빨간 취소선으로 작성되어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2, 3번이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저당 말소 후 전입신고 시 2, 3번도 빨간 취소선으로 변경되며 4번으로 들어가는 제가 순번이 이력상 4번이고 실질적인 1순위가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혹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 시 HUG 보증보험에서는 무조건 전세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 전문가분들이 보기에 해당 등기부등본이 안전해 보이는 지 궁금합니다.갑구 1번은 건설시공사, 2번은 매매로 구입하신 임대인이며 을구에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다른 거주 지역 대출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부동산경제Q. HUG 보증보험 보증금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자금대출에 보증보험 가입하여 계약 진행하려합니다.다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요..전세가 1.9억 건물에 1.5억 대출 및 4천 자부담으로 계약 및 HUG 보증보험 가입 시1.9억에 대한 전액 보증이 되는 건가요?HF같은 경우는 80프로만 해준다고 적혀있는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