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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으로 빌라 건물이 경매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법원에서 경매 집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왔는데권리이행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는데제 전세금액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부동산계약자는 회사법인으로 계약진행하고 관할주민센터에 입주자는 법인 직원인저로 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의심되는데 가압류신청 가능한가요?한건물에 사는 임차인이 계약만료2주남은 시점에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고 전화를 차단하는 등 불안해서 다른 임차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든 사람들이 차단되어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황상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저 또한 연락이 안되구요 저는 계약만료가 5개월 남았지만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이 10월30일이고 그 이후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주소이전이나 그 외에 문제들이 너무겹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라도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부동산경제Q. 단기임대방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사람 이름이 다르더라구요. 말로는 건물주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드셨고 조카인가 누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 건물에 세들어 사는사람 계약서 다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실제 다른계약도 다 그런식으로 되어있는것 보고 계약하긴했습니다... 원래 전세나 월세였으면 말도 안되고 계약하지도 않았겠지만 단기방이 잘 없기도 하고 급한 상황에 보증금도 적으니 여차할때 손해볼상황은 거의 없어서 일단 계약은 했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반전세 계약서 작성 후 건물이 매매로 올라온 사실을 일게 되었는데요?ㅠㅠ<해당 집 정보>건물 가격: 16억 (토지:10억 건물 6억)근저당: 6억선순위 보증금: 2억2천만원 (계약 당일 동사무소 가서 기존 세입자들 확정일자 및 보증금/월세 정보 이력 떼서 확인함)건물 불법위반 건축도 아닌거 확인함세대수:13개체납 확인: 계약서 작성 당일 체납 서류 확인함(국세 지방세ㅓ 등**용도 확인함 체납 여부 없음)<계약 매물 정보>- 반전세: 5000/15 (중소기업청년대출 80% 받고 들어갈 예정 심사중)- 계약서 작성: 5/11(목) *가계약금 250만원 넣은 상태 **입주: 6/4일 - 보증보험 여부: 불가(단독/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부동산과 허그에 문의로 알게됨) >>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아니라서 비교적 안심하고 계약 진행함-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진행함 - 전세권 설정 요구: 중개사한테 전화로 했으나 확정일자와 점유, 전입신고 하면 같은 효력을 안해도 된다고 함..(그래도 하고싶음)<계약 이후 12일날 우연히 알게된 상황>- 해당 건물 매매 가격 알고싶어서 네이버 부동산 확인했는데 매매로 올라온게 확인됨- 계약 중개한 부동산도 이 매물을 매매로 올리고 있었음 (계약 당일 이런 얘기 안해줌)<걱정되는 점>- 매매가 되서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의 근저당과 신용도(체납)등이 달라지게 될텐데, 어떤 집주인이 새로 올지 모르고 불안함- 전세권 설정을 현재 부동산이 좀 꺼려했는데, 사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등기의 등재는 상관없을 텐데 그럼에도 부동산이 꺼려하는 이유가 의심이 간다.<질문>- 전세권 설정을 입주전에만 집주인간 합의 되면 가능한지? 된다면 하는게 나을지?- 집주인이 바뀔거라는 즉 이 건물이 매매중이라고 말하지 않은 부동산 잘못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가계약금 반환도)- 집주인이 바뀌어도 크게 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없는지?- 건물이 매매 되기 전에 제보증금이 현재 집주인한테 들어가는거라면(=집주인 바뀐 다음에 잔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후 2년뒤, 보증금은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건지?
- 부동산경제Q. 신축 빌라 전세 알아보는데 이정도면 깡통인가요?위치는 한적한 주택단지에 있구요신축 빌라인데총 4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8세대 전부전세세입자들이 들어왔고 주인세대를 이번에 제가 계약하려는데 50평가까이되며 복층에 테라스까지 있는초 호화 신축인데 전세가 2억5천뿐이 안해서요...건물등기는 등록되어있고알아보니 근저당이 28억인데건물 시세는 17-21억 정도입니다...특약사항 기재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주변 시세보다 주인세대층이 너무 저렴하네요 ㅜㅜ
- 부동산경제Q. 위법건축물 전세,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첫 자취를 위해 전세매물을 급하게 가계약했다가 마음고생 중인 사람입니다 ㅠㅠ지금 가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분께서는여기 전세대출은 어렵다,그 이유는 뭐 주차장 확보로 인해 건물에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있어 그렇다. 정도로만 언급해주시고 서류도 등기부등본만 떼서 보여주셨습니다.가계약 후 집에와서 추가로 건축물대장을 찾아보니 꽤 오래된 위법건축물(매 층 방쪼개기)인 다가구 였고, 여러모로 몰랐던 저는 위법건축물로 보증보험이 어려운 상황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파도가 될 듯 하여.. 내일 계약 파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해당 상황에서 제가 위법건축물을 이유로 파기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이미 돌려주는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셔서, 설득에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해당 구청 부동산과에 컨택해보라는 조언도 있었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자금대출 연장과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골치가 아픕니다.임차인입니다.2019년 7월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살고있는 건물은 부동산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임대인은 해외에 거주중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연장 관련해 임대인에게 동의여부를 확인차 연락을 시도하고있지만, 연락두절상태입니다.(미국거주중이라 시차때문에 연락이 안된다고합니다)부동산에서는 묵시적갱신이라고 하지만 은행은 동의여부를 확인하려나봐요.그래서 현재 만기가 7월이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상태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동산에 빨리좀 처리해달라고 얘기 하고있지만 부동산만 믿고 있을수 없는상태인거같아요.은행에서는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서 제가 대신 보증비슷하게 계약서 하나 작성하라고 하는데.. 돈이 걸린문제가 쉽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고있습니다.점점 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부동산경제Q. 중기청 100% 전세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 일 경우, 만약 사기 당한다면 보증금 다 돌려받기 힘들까요?올해 3월 초에 지어진 신축이고 다세대 주택 건물입니다(건물 하나 안에 방 하나씩 법인으로 묶여있는 형태). 집주인 분이 융자 7천이 묶여있다고 하셨고, 특약에 융자 말소 조건 기재할 거라고 금액 나오는덴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그런데 오늘 등기부 떼보니까 관심있던 방에 근저당이 11억가량 잡혀있어서 연락드리니까 집주인도 몰랐다며 바로 다음날에 근저당이랑 융자 7천까지 다 없애주신다고 하셨습니다그럼 건물은 깨끗한 건물이 될 거고, 임대인도 법인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hug에선 보증보험 들 수 있도록 변경된 상태라고도 전달받아서 중기청 100% 받는데엔 크게 문제 없다고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근데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분명 대표 번호로 전화드렸었는데 제가 상담받고 있던 분이 중개보조원이었고, 제가 관심있던 방 포함해서 그 건물은 모두 n부동산 사이트에 특정 부동산이 집주인 태그를 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집주인 인 것 같았습니다)너무 두서없이 글을 쓴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인이 개인법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회사가 만약 망한다면, 중기청 100% 통과한다고 해도 제 보증금은 다 못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첫 입주자이지만 법인이라 회사 직원 월급이 우선이라 돈을 못받거나 조금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2. 계약할 때 특약 기재할 경우 특약을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분께 맡기면 말이 조금 바뀌거나 나중에 타인에 의해 고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 시세를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1억6천 다가구 전세에 들어가 경매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계약 후 입주 전, 공인중개사에게 건물 시세를 물어보자 대략 20억정도 한다고 하였습니다.(문자 내역 있습니다.)그 말만 믿고 융자 및 선순위를 따져 안전한 집이다 판단되어 입주하였는데실제로 입찰된 금액은 10억이라 땡전한푼 받지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소송할 수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전세로 살고 있는데 법인 건물주가 보일러 수리비용은 제가 내는 거라고 합니다.4년 연장으로 전세를 살고 올해 9월에 다시 2년 재 계약을 전세로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단은 작년 10월 즘인데 보일러를 시범 가동 해볼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고장 나서 일단은 제가 사비를 들여서 보일러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법인 회사 명 건물인데 여기 사장이라는 분께 전화를 해서 수리비를 달라고 하니깐 처음에는 안된다고 햇다가 건물 주인이신데 주셔야 되지 않냐고 해서 녹음 까지 해서 영수증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재계약하면서 보일러 수리비에 대해 다시 문의 하니 자기가 언제 그랫냐고 버티길래 제가 녹음 파일을 보냇더니 그건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모른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로 살기 때문에 혹시 나갈때 잘못 될까봐 많이 불안한데 그냥 참고 견뎌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