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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1주택자 혼인합가시 매도 순서는??여자 - 분양권A : 21.1.7 조정지역 분양권 당첨주택B : 21.1.8 투과지 5년 공임 분양전환(5년거주)분양권A : 21.1.20 계약완료남자 - 주택c : 21.7 취득 (현재 거주중)질문 1. A주택과 B분양권은 일시적 2주택 가능한지(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시점이 당첨일인것이 확실한가요??)2. 불가 하다면 혼인 후 B주택 먼저 매도 시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한지3. 그것도 불가하다면 혼인 후 C주택 먼저 과세로 매도하고 B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4. 다 안된다면 B주택 양도세를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분양권 취득일이 계약일인줄 착각하여 분양전환을 분양권 당첨 후에 받아버렸습니다. 최대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무주택자 인가요? 유주택자 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입니다.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자가 입니다.이렇게 되면 저는 유주택자 인건가요?무주택자가 될려면 독립을 해야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공제 문의현재1가구 1주택입니다저희는 전세를 살고 있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집을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드린건데요저희가 거주하지 않고 있는 주택의 담보대출받은사항도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세대는 분리되어있고 부모님은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십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재개발 예정 증여, 세금 문의재개발예정지역으로 현재 동의서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철거 후 분양 시점을 23년 정도로 보고있다고합니다.일반주택이고 재개발시 입주권으로 보상받을예정입니다. 입주권 분양가는 3억정도라고 합니다. 일반분양가는 이보다 더 높게되겠죠아직 시에서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문의 드릴내용이 있습니다.어머님 명의(1가구2주택자)로 되어있고 제가 8년째 거주중입니다. 주소지는 현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무주택자이고 신혼부부입니다.현 시점에서 증여를 받을때 거래 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1억3천정도 되나 2억정도에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 취등록세 모두 납부 예정1. 증여 후 재개발 허가가 되고 5년이내 시 증여받을때 보다 분양가 및 프리미엄이 붙었을때 추가 과금되는 추가 세금이 어떤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 추가로 납부될지2. 현재 증여를 받지 않고 입주권을 증여 받는것이 더 현명한지3. 아니면 증여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1주택자인데 전세 대출이 나올까요?조정 지역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전세를 주고 남아있는 대출을 상환한 후에 조정 지역에 다시 전세를 얻어 거주할 예정입니다. 주택은 19년 12월에 취득 했습니다. 최근 전세 대출은 원금도 같이 상환해야할까요? 부동산 전문가 여러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분가를 하기위한 자금 대출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어떤 방법으로 분가를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현재 상황- 어머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중- 배우자와 1자녀가 있음 (신혼부부)- 세대주인 어머님이 유주택자- 세대원중 어머님이 유주택자라 LH청약이나, 신혼부부대출이 불가능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전세대출받아 작은 빌라라도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저금리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아파트 청약 신청도 하기 어렵고, 전세 대출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이제라도 분가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식으로 집을 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17년 취득 오피스텔 소유중, 아파트 분양권 등기(22년)치면 취득세는?취득세는 1주택자 1%만 내면 되는게 맞나요?오피스텔 재산세는 주택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납부중 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다만 제가 2년 전입신고후 실거주했고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거주중입니다분양권은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당첨된 것 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어떻게 될까요?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님)A아파트 (비조정 지역) 2018년 취득 → 임대 중B아파트 (비조정 지역일때 취득, 현재 조정 지역) 2018년 취득하여 실거주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아님!!! (A아파트 취득후 B아파트 취득시기가 1년 미만임)2023년쯤 조정대상지역 C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사를 해야 해서 A, B 아파트는 모두 처분 예정이기에 아래의 경우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도하는 A아파트 →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시적 2주택 아니기 때문)○ 이후 C주택 취득 후 B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려면 아래의 경우 문의1) A아파트 매도 후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에서 B아파트를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까? 또는 보유만 하면 되는지요? (보유만 하면 되는 경우라면 최초 취득일 기준 2년 보유? 또는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에서 2년 보유해야 되는지요?) * B아파트는 상기 내용과 같이 비조정 지역일때 취득하였습니다.2) 비조정 지역일때 B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1번)과는 상관없이 C아파트 취득 후 1년내(조정지역) 매도 하면 되는지요? * 2년 거주 또는 2년 보유 요건 없는지요?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1주택자(기혼)인데 직장발령으로 전세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1주택자입니다.경기도 의정부시 거주하는데 (맞벌이 여성, 50세)직장발령으로 고양시에 혼자 전세로 거주합니다.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30분 걸리고운전은 하지 못해서 직장근처 원룸 6천만원 얻었습니다.주말부부입니다.이 경우 연말정산에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민간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관련안녕하세요?저는 2018년에 입주 하는 아파트를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세무서에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후에는 5프로 밖에 올리지 못하는데입주 아파트라 전세가격이 턱없이 낮아져시청에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였으나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는나중에 알게 되었는데혹시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혜택이라도있을까 하여 세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현재까지 왔습니다.요즘 궁금한 점은세무서에서 사업자 현황신고 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그동안은 이전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었고시청 임대사업자를 말소했기에 무실적이라생각되어 무실적 신고를 하였는데두번째 세입자와 얼마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서는무실적이 아니기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시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니기에폐업 신고를 하고다주택자로써 간주임대료 신고를 해야하는건인지세무서 사업자만은 살아 있으니현황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어느것이 유리한 것인지알고 싶습니다.번외로 하나 더 궁금한점은거주 주택외에 아파트가 두채가 있어3주택자 부터는 전세 간주임대료 신고를 해야한다고알고 있는데 위에 언급한 2번주택은 세무서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3번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이런경우 3번 주택에도 전세를 주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소중한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