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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누수 발생 시기와 피해보상 요구일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1. 2019년 매매한 집을 세주고 있다가 2023년 2월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해 아랫집을 방문했고 그때 아랫집 주인분은 “이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누수가 있는 것 같다. 우리집 거실과 주방에 누수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2. 2023년 7월 아랫집분들이 천장에 곰팡이가 심해지고 있지만 이웃간에 얼굴 붉히기 싫으니 그냥 신경만 더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외부코킹과 우수관 주변 방수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3. 2023년 10월말, 보험증권상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주소를 변경했습니다.4. 2023년 11월 초, 아랫집분이 오셔서 곰팡이를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보기에 너무 좋지 않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신 상황입니다. (저희집 방수공사 이후 곰팡이가 커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이렇게 누수 발생 시기와 피해보상 요구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일배책 보상이 가능할까요? 보험은 2019년부터 계약중이었고, 1주택자입니다.혹시 주소이전 전에 발생한 누수라고 거절당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도 4개월 후 누수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2014년 1월 준공된 아파트를 첫 입주해서 살았고 23.7월 매도하였고 23년 11월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한 집에서 누수가 있다고요. 아랫집 확인한 결과 배관 문제는 아니고 욕조쪽에서 방수가 잘 되는거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매수한분과 부동산쪽은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네요.저희는 욕조쪽 방수만 해드릴려고 하는데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살때는 누수는 전혀 없었는데 4개월이나 지나서 이러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원래 누수는 바로 나타나는거 아닌가요?? 답답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랫집 거실 천장과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확인누수탐지 전문업체를 불러 저희집 배관 등을 검사 하였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누수 원인은 발견을 못했으나최소한 저희집 배관 누수 문제는 없다는 것은 소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누수탐지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여 각자 얼마씩 부담하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일상배 동일위치 누수발생, 입증을 해야할까요?아랫집에서 미미한 누수가 보인다며 경비실 통해 연락옴당일에 아랫집세대 방문하여 직접 확인했으나,물의 흔적이 제눈엔 보이지않고, 해당 기간에 비가 참 많이도 왔던터라 일시적 현상일수있다 서로 원만히 대화하고 종료됨.해당기간에 본인 집 싱크대가 문제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음.싱크대 문제를 해결하고, **며칠 뒤 보험 갱신하면서 일상배 특약 가입.ㄴ이때 단순 음식물찌꺼기에 의한 막힘으로 싱크대 뚫는것으로 정상생활 함.4월 중순,아랫집에서 급하게 연락옴부엌 거실천정이 물로 젖었고 뚝뚝 떨어진다고.다시한번 업체 선정해서 2회에걸쳐 누수탐지를했고 본인 집 싱크대 하부장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것을 확인 함.업체 소견서를 빌리자면, 누수는 천천히 스며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경우엔 배관이 순식간에 손상되어단 하루만에도 누수 및 역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였음.이에 일상배를 접수 하였으나보험사에서는 일상배 가입 직전 발생한 싱크대 부위와 이번 청구건의 누수부위가 동일한 점을 들어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3월 음식물 찌꺼기에 의해 싱크대를 뚫었고당시엔 역류나 마루젖음 및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는 증상이 없었으며한달가까이 본인 집 과 아랫집 모두 피해없이 정상 생활을 하였습니다.4월 누수 발생으로 인해본인집 부엌 마루로 역류가 심하게 됐고, 저희 집 거실도 물바다가 되었어요.누수탐지/공사를 진행해준 업체에서 원인이된 부분을 소상히 적었으나,보험사 입장은 3월 발생 싱크대 문제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라고 하는데제가 이걸 무슨 수로 입증할수있을까요?벌써 수차례 피해세대 및 공사업체에게 손해사정사 측에서 방문/전화등을 한 상태입니다3월 민원과 관련하여서도 추가로 피해세대와 손해사정사가 통화를했고진실된 내용으로 모두 응답하였다고 하세요.이로써 손해사정사분도 설득이 되었다 하면서 접수하겠습니다, 하였는데며칠 뒤 누수의 연속성상으로 보여진다고 보상미지급이라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 후 일주일 이내 누수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1월 15일에 잔금을 치루고 아파트 매매를 한 매수인입니다.19일까지 청소하고 침대, 장롱을 들이는 일을 하는 도중 아랫집 다용도실(보일러실)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말을 관리인에게 대신 전달 받았습니다.사진을 보니 누수가 된지 한참 됬었는지 완전 삭았더라구요.이 경우 매도인이 저희 집과 아랫집 공사, 아랫집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나요?그리고 매도인 책임이 맞을 경우 매도인이 외국에 자주 드나들어서 제가 먼저 수리비를 내고 후에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매도인이 부담해도 되는건가요?도움 부탁드려요 ㅜㅜ
- 재산 보험보험Q. 우리집 누수인데 옆집에서 확인한다며 공사를 했다면?저희집 (202호) 보일러실에서 작은방으로 들어오는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아랫집 (102호)가 비어있는 상태라 누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103호)에 피해가 발생하여 (103호)에서는 누수를 확인하고 윗집 (203호)에 이야기를 하여 (203호)에서 업자를 불러누수부분을 찾는데 누수가 없음에도 업자는 소리가 난다며 두군데나 바닥을 뜯어 확인하였으나 누수가 없었고 (203호)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후 저희집(202호)에 연락이 와 누수를 확인하고 누수공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누수로 피해를 입은 (102호)(103호)에 피해보상을 해주는건 당연한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203호) 누수 확인하려고 부른 업자가 누수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16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이 비용을 저희집 (202호)에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지불해야 한다면.보험처리를 할 예정인데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00%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보험에서 처리하고 남은건 저희 (202호)에서 직접 지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한가지 더 누수를 잡아내지 못하고 두군데나 바닥을 뜯어낸 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는지??4. 그리고 (203호)에서 자꾸 장판을 다시 해야하네. 우리가 누수를 찾아준거나 다름이 없다며 자꾸 전화를 하는데, 저희 (202호)가 직접 보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 자꾸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대응을 계속 해줘야 하는지도 답변부탁드려요 6. 와이프와 저 둘다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이전에는 둘다 DB에 가입되어 있어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현제 와이프는 DB 저는 메리츠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에대해 알고싶어요2년전 탑층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왔고 현재건물은 5년차 신축건물입니다저희집 주방에 수전호스에서 누수가되어 아랫집 천장이 젖고 곰팡이가 생겨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수전 교체하면서 해당아파트 누수관련 이슈가 5년차시점에 다른곳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듣게되었습니다임대인은 큰비용에 부담된다며 임차인에게 아랫집 피해보상에대해 나눠분담하자고 하는데..이 경우 1.수전교체로 인한 수리비2.누수로 인한 아랫집 천장 수리비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싱크대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열어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책임을 미루더라구요창문으로 비가 들어온 거라면 창문 주변에 물이 흥건했어야 했는데 그쪽은 물이 없고 부엌쪽에 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이라고 우기시더라구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그리고 일주일 뒤 새벽쯤 누수로 집이 2cm 정도 물이 찼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은 사과하고 싱크대 누구를 수리해주셨습니다.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와선 아랫집 가구랑 벽지가 젖었다며 '너네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으니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해라' 였습니다.저희가 억울한 건 분명 처음에 사고났을 때 집주인한테 누수를 알렸는데 집주인이 바로 고쳐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집주인이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이번 일이 일어난건데 어째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그리고 우리집 가구(침대, 책장 등)들도 나무로 된 것들이라 피해를 봤는데 이것 또한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정신적 피해보상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누수사고로 인해서 누수공사비용, 공사기간(20일)동안 이삿짐보관비용, 거주비용을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아랫집(세입자 거주중)에서 보험에서 적용안되는 공사기간동안 식대 160만원, 정신적피해보상비용300만원, 청소비용30만원 총 490만원을 별도로 요구합니다.(청소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된걸로 확인됨)부당한 청구라 생각되어 보험에서 적용안되는 비용은 저희도 해드릴수 없다하니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소유주분이 연락해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소유주분이 요구한 누수사고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 300만원, 식대 160만원을 드려야 하나요? 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본의아니게 누수사고로 피해를 드린 건 죄송한 상황이지만, 누구든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 적극적으로 아랫집에서 원한대로 협조하고도 이렇게 되니 정말이지 너무 힘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싱크대 누수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열어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책임을 미루더라구요창문으로 비가 들어온 거라면 창문 주변에 물이 흥건했어야 했는데 그쪽은 물이 없고 부엌쪽에 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이라고 우기시더라구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그리고 일주일 뒤 새벽쯤 누수로 집이 2cm 정도 물이 찼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은 사과하고 싱크대 누구를 수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와선 아랫집 가구랑 벽지가 젖었다며 '너네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으니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해라' 였습니다.저희가 억울한 건 분명 처음에 사고났을 때 집주인한테 누수를 알렸는데 집주인이 바로 고쳐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집주인이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이번 일이 일어난건데 어째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그리고 우리집 가구(침대, 책장 등)들도 나무로 된 것들이라 피해를 봤는데 이것 또한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