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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B주택 매도 후 최종1주택이 된 후 2년 지나 C를 취득하면 비과세가 깨지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 인데요.19.03월 : A 청약 당첨(원분양자) 및 계약 (비조정)20.08월 : B 주택 매수 (보유 / 조정) --> 여기까지 1주택 1분양권21.10월 : A 입주(거주 / 투과로 지정됨) --> 이로써, 현재 2주택 상태22년 10월 이후에 B를 매도할 예정인데요.그럼, A의 '최종 1주택이 된 후 2년 거주' 요건에 따라 24년 10월 이후부터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A주택 비과세를 만족한 24년 11월 이후에 C를 취득한다면,A주택은 다시 비과세 조건이 리셋되는지, 아니면 이미 비과세 조건을 만족했으니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A 비과세는 유지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투기과열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문의기존주택은 조정지역 19년4월에 취득였고 내년 22년2월에 집을 팔 계획으로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조건에 세대원 모두 2년 거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중간에 결혼을하여 20년 3월에 와이프전입을하였고 세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도전입일이후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1주택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서울 9억이하 아파트 소유자 인데요 췩득한지는 5~6년 되었고 본인 거주 인데요 아이 학교 문제로 내년 이사 하려고 하는데 인근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서 세주고 전세로 이사하고 싶은데..전세대출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1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받게되면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순으로 상속주택으로 결정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현재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a가 부부인 b에게 1채를 증여 한 후, 동시 사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추후 그들의 자식이주택1, 주택2를 순차적으로 상속하게 된다면 2개의 주택 모두상속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비과적 적용 가능할까요?2020년 8월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로 인해 주택을 취득함.(무주택에서 1주택자됨)(이혼 전 2년 이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취득(공시)시가 : 1억이혼 후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2021년 11월 주택을 매도함.매도가 : 1.5억질문.1. 이혼 전 2년이상 배우자와 거주했고 이혼 후 에는 본인 명의 집에서 거주하지 않았는데 양도세 신고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2.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1억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조정지역 증여세 비율이 궁금합니다.증여자. 수여자 전부 조정지역 거주. 증여아파트 조정지역.어머니(재개발 조합원) 아파트가 현재 등기전 명의변경 기간.자녀(2명)이름으로 명의변경 후 증여할때1주택자 8%. 2주택자 12% 증여세 부과하나요?공시지가로 증여세 내나요? 아님 분담금 +프리미엄가로 증여세 내나요?감사합니다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현재는 조정지역이지만 구입당시는 비조정지역 1가구1주택 양도세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2019년 9월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던 아파트를 1가구1주택자로 구입 보유중입니다.2020년 초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현재 보유만 2년 3개월 경과 하였고 임대차 3법으로 입주를 못하여 실거주를 못하였습니다.23년 말에 제가 실입주하여 2년 실거주하고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자로서 비과세가 될까요?아래와 같이 매도 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2019.09 매수가 425,000,000원2년 실거주후 매도 예상가 10억,(또는 9억)양도차익 575,000,000원(또는 475,000,000원)보유만 4.3년 (2019.09~2023.12 )실거주2년 (2013.12~2025.12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조정지역1주택보유중 비조정 주거오피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려는데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나요?안녕하세요~^^처음 집을 장만하고 살다 이사가려는데 이리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네요..질문도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정지역에 1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의 주거오피(주택수에는 안들어간다고합니다)를 지인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기내려고합니다..차후 저는 2년내외 기존주택(거주9~10년거주) 양도계획이고요 그전에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에 미리 분양받고싶고요..그런데..!1. 비조정지역의 주거오피가 있어도 기존 1주택 매도할때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거 맞나요? 세금면에서는 주택임대기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말인지요?비과세가 아니게 되면 주거오피 등기를 안내는게 맞는거죠?2. 비과세라면 주거오피 등기후 기존주택 매도전 청약신청넣어 분양받을때도 1주택자로 청약넣는게 맞는건가요?3. 주거오피를 등기냈을때 세금발생부분은 어찌되는지요? 공동등기를 냈을때도 차이가 있나요? 저는 사업자는없고 지인은 이미 일반임대사업자가 있다면 어느방법이 나을까요?4. 여러면에서 안좋은 불이익이 많으면 주거오피 등기를 지인이름으로만 해놓으려고하는데요 혹시나 하는맘으로 차후 주거오피 매도시 안전장치는 어찌하는게 좋은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5. 청약아파트가 조정 비조정이냐에 따라 또 뭐가 달라는지도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양도세 비과세 법 개정 후 이전 혜택은?현재는 주택을 소유한지 2년이 지나고 부터 (1주택 여부 상관없이) 1년에 10%씩 최대 8년 80%까지 주택 양도세 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이 개정된다면 1주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는 1년에 5% 최대 40%, 거주도 1년에 5% 최대 40% 로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렇게 되면 기존에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가령 제가 2주택자라고 하면, 8년 거주하였을 경우, 현재 팔게 되면 양도세의 60%를 감면해주는건데.법이 통과되서 2년 후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게 되면.기존 60% 까지는 감면해주는 건지.아니면 법개정되어 2주택자였으니 양도세 감면이 0% 가 되는건지.복잡하지만 상황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2주택자 양도세 어느정도 나올거요??현재 보유주택이빌라-1억5천(공시지가는 9천 정도)아파트-7억2천에 매수했는데 현재 13억 정도 형성되어있습니다. (실 거주중, 와이프 공동명의)빌라는 10년전에 취득하고 아파트는 3년전 취득 하였습니다. 빌라가 재개발 예정이역이랑 매도가 아까워 계속 보유중인데, 아파트를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싶은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올거 같아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렴한 빌라먼저 팔고 2년거주후 아파트 매도를 하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하는데... 빌라도 재개발까지 기다리는게이득일거 같기도하고, 세금 줄이는게 이득일거 같기도하고 고민이되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