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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아파트) 상속관련 처리가 안된상태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상속관련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아파트 3억) 상속관련 처리가 안된상태로 어머니가 2주뒤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아파트(3억)를어머니를 제외한 자식들에게만 상속할수 있나요?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주택 명의와 담보 대출에 관해서 몇개 질문드립니다.가족은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융자 약7000만원)예전에 대출 받은 것과 융자 그리고 최근 사고로 생긴 대출금을 포함하여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신용 대출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거의 대부분이 주택 담보 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고어머니는 지치셔서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한 이후에 위자료또는 증여로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니로 이전을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담보 대출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가요? 혹은 명의는 어머니로 넘기고대출은 아버지가 갚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2. 아버지는 살 집은 있어야 해서 집을 지키면서 개인 회생 또는파산 신청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 근저당권에 관련해서경매라는 말이 있던데 경매로 집을 넘기거나 경매로 집을 팔아서일부 갚는 것을 의미 하나요?3. 저는 아버지 자식이니까 빚이 남아 있다면 상속을 포기하는최후의 수단이 있지만 어머니는 부부인데 아버지가 빚을 못 갚을경우 어머니가 빚을 갚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남을까요?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기나요?4. 집을 지키면서 변제나 파산 등을 하여 회생할 만한 방법은무엇이 있을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증여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아파트 한채를 나누는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합니다. 우선 할머니 아래 자식분이 네분 계시고 이중 법적으로 상속받을수있는 자식은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종성고 이후 법원을 통해 사망신고까지 한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 큰아버지1/2과 어머니,저, 동생까지 1/2씩 나누는것이 맞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나머지 두분의 형제께도 각각 1/4씩 드려 네등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배함에있어서 큰아버지가 대표상속인으로써 아파트를 받으시고 아파트 판매까지는 기간이 길어질테니 판매전에 1/4씩 세가구에게 지급하는것을 말씀하셨는데이런경우에도 상속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라면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조브모 사망후 상속시 절세방법이 어떤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조부모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큰아버지(아버지의 형)과 저희 아버지가 나누어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아버지는 실종선고 이후 기간이 지나 법원을 통해 사망선고를 받으신 싱태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저,동생 세명이서 1/2의 1/3씩 공동 상속을 받게되는 상황인데요. 현금성 자산은 남기신것이 거의 없고 아파트 한채를 큰아버지가 전부 상속받으시고 저희에게 현시세를 고려해 1.7억을 현금으로 주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시기로 하신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이 현금1.7억을 제가 단독수령하여 가지고있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1/3씩 어머니 저 동생이 각각 수령하여 나중에 저에게 주는것이 나은지 절세의 측면에서 어떤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 사망후, 연락두절된 형제로 인한 상속처리?2023년 9월2일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형제는 1남2녀입니다. 첫째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논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고 싶고, 아버지 명의로 된 농협에 저축된 적금을 찾아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거부합니다. 1. 이런 상태에서 첫째의 동의없이도 나머지 재산을 어머니에게 드릴 방법이 있나요? 2. 첫째가 끝까지 안 나타나면 상속 처리를 못하고 재산이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나요? 다음 세대(손자,손녀)로 넘어가게 되나요? 3. 아버지 사망 후, 몇개월 이내로 상속 처리를 해야 가산세가 없나요? 4. 가산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부디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셨습니다지금의 어머니는 새어머니 입니다재혼하신지 15년 되셨는데 새어머니는 자식이없으시고 초혼에 어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형,누나 하고 삼남매인데 상속을 하려하는데어머니앞으로 농가주택하고 답을 어머니 명의로하고 남은 논,밭 을 논은 형이 영농승계로 하고한필지는 누나하고 공동명의로 하려 하는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에는 어머니 명의로되어 있는것이 저희 삼남매 자식들한테 상속이 안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는 어머니 재산이 저희가 아닌 어머니 사촌형제들한테 상속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머니 앞으로 양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형이 예기하던데 양자로 입적해도 불익이 없는것인지요 상속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세무서에 문의 하세요 하라고 말하시는데 아하에서 답변에서 이해할수있는 답변을 얻고싶어서요상속에 대해서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어머니가 분양 받았는데 저한테 명의를 바꿔야될까요?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모르고.. 세무사, 법무사도 아는분이 없으셔서..문의를 드리오니 많은 의견, 경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어머님이 아파트에 당첨되셨어요. 어머니는 혼자사시고 한번도 보유한적 없는 무주택자에요.2025년 1월 입주예정이에요.베란다확장, 옵션 포함 총 가격 5억6천.이혼전 아버지가 아파트를 보유한적은 있으셔요.(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셨고 연락이 되지않아요.)지금 계약금, 중도금2번(20%)은 자납이고 나머지는 대출하셨어요.[30%자납, 70%대출, (제가 중간에 중도금을 일부 갚아서 약3.5억은 자납하였음) → 추후 빛이 약 1억5천~ 2억사이예상]제 가정은 자녀2명이라 총원 4명이고 무주택자에요. 저는 외아들이에요.이제 신혼부부 6년 7개월 지나가고 있어요.어머니는 연로하셔서 빛은 제가 갚아야 되는데요.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두고 제가 돈만 내자니돈내고 추후 상속같은 일이 벌어질 때 과세도 해야되는 일이 벌어질까 두렵네요..*요약① 어머니가 5억6천 아파트 분양 받음 (무주택자, 단독세대, 소득수준 연봉 3천만원 이하)② 외아들 가정 4명 (무주택자, 소득수준 연봉 5천만원 근처, 외벌이, 둘째 아들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③ 현재 아파트 5억6천만원에④ 어머니 30% 자납 ( 약 1억7천만원 )⑤ 아들 20% 약 1억 1천만원으로 중도금 대출금 갚음⑥ 이후 아들 전세만료 후 전세금 1억 5천만원이 아파트로 투입예정⑦ 현재 아파트 명의자는 어머니 단독⑧ 이후 빛은 아들이 갚기로 함 ( 약 2억원 가량 갚아야 될것으로 판단됨 ) 전매제한대상아님..*각 투입 금액어머니 1억 7천아들 2억 1천이후 남은 금액 약 2억은 아들이 갚기로 함아들은 명의없이 계속 돈만 갚아야 되는 상황.어떻게 해야.. 법도 지키고.. 제가 가정도 지킬수있는건지 짱구머리로는 알길이 없습니다..방법을 제시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PS.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어머니의 명의로 전세 보증금이 계약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시 전세 보증금은 아버지. 자식 2명이 있는경우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안하고 보증금을 아버지가 아닌 자식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사무소에서 세명이서 작성하고 공증 받으면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논 237평을 1996년에 상속받아 어머니가 농사짓다가 2017년에 임대를 주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논 237평을 1996년에 아버지가 사망 하면서 저에게 상속한 것을 어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2017년에 남에게 임대를 주어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매매시 양도세는 몇프로 정도 나올까요?절세방법이 있나요?현재 매매가는 평당 25만원~30만원 정도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매매와 증여시 세금 비교 요청드립니다.아버지 명의 주택의 지분을 아래와 같이 상속 받았습니다.지분율- 어머니 3/7- 장남 2/7- 차남 2/7장남이 2021년 7월 4일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했고 현재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5/7- 차남 2/7주택 최초 취득일 : 1991년 3월 17일취득가격 : 41,500,000원상속일 : 2000년 8월 31일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현재 KB부동산 시세 : 2억 1천 - 2억 3천만원어머니는 현재 3주택자이고, 차남은 이 집에 대한 지분말고는 부동산을 가진 게 없습니다.현재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3가지이고 각각의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가능한 총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오니 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안 ) 현재 지분율 그대로의 공동명의로 타인에게 현재 시세대로 매매2안 )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증여하여 차남 단독소유로 변경 후 매매3안 )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매매하여 차남 단독소유로 변경 후 매매*상속의 경우 양도세 계산 시 부동산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일 전후 6개월이내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