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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 복구 책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여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윗집에서 1) 우수관 방수 공사를 하였습니다.우수관 공사 이후 누수가 재발하였고 원인을 확실히 찾지 못한 채 2) 아파트 외벽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당시 윗층, 공용부, 아랫층의 외벽 중 어느 부분이 누수의 원인일 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였습니다.공사 후 (장마철이 끝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누수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장기간 집을 비운 후 7월 초에 귀가하여 보니 젖은 소파와 바닥의 물 고임으로 마루 들뜸.. 천장 곰팡이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곰팡이가 마루 안쪽 천장까지 심하게 피어서 벽지를 뜯어야 했으며, 물 먹은 천장 석고보드에서도 누수가 발생해 결국 천장 일부를 뜯었습니다. 이후 누수 탐지업체를 통해 안쪽을 보니 천장 위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구요.결국 윗집의 우수관 크랙이 원인임이 밝혀져 3) 우수관 재 공사를 하였습니다.작년에 누수 발생했을 때 제대로 진단도 안 하고 공사하더니.....윗집에서는 - 장기간 부재로 피해가 커졌으므로 아랫집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으며- 천장 석고보드를 뜯는 것에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으므로 천장의 추가 손상 없이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따라서 천장 복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인지요??
- 의료 보험보험Q. 누수로 인해 일상생활배상 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21년 12월에 저희집에서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 도배며 수리비를 보험처리 했었습니다.이번에(23년 6월)도 또 다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누수 범위가 커서.. 저번보다 더 비용이 많이 발생 될 상황인데 보험 처리가 가능 할까요..? 지난 번에 보험처리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보험처리 할 수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로 인한 아랫집 천장 보상관련3~5년전 집안 누수로 인하여 새로 공사를하였는데혹시나 아랫집에 피해가 있을까 연락을 드리고 천장이나 그런부분에 대해서 새로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공사후 누수는 없습니다)몇번이나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필요없다는듯말씀하시길래 그런갑다하고 넘어갔습니다(녹취를 안했기에 증거는 없습니다)근데 이번에 아랫집에서 천장에 누수로 도배를 새로해야겠다면서 연락이왔는데요3~5년전에 누수때문에 자신의 집이 천장하고 옆 벽지까지 도배해야한다말하면서 보상식으로 말하는데 예전에 그때는 왜 말안하더니갑자기 자기과실로 벽이상한건지 알수가없는데그걸 제가 해줘야하나요??안해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세입자 과실로 인한 누수 책임세입자가 계약기간 1년을 남겨두고 나가겠다고 통보 받은지 얼마 안되어 아랫세대로부터 누수접수가 들어왔어요. 누수탐사를 받은 결과 욕조와 벽을 이어주는 실리콘과 욕조와 바닥의 실리콘이 벌어져 그 틈으로 물이 유입되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간의 틈도 아니고 적어도 0.5센치 가량 길게 쩍 벌어지고 틈 사이로 곰팡이도 많이 생겼더라구요. 일단 급한대로 더이상 새지 않게 기사님이 실리콘 처리를 했어요. 불편했을텐데 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자기는 불편하지 않았고 누수가 될지도 몰랐다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세입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세를 주더라도 주인이 수시로 학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라 집주인 책임이라며 배상 청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미리 알려줬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을텐데 ...본인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려주지 않아 일을 크게 만든 세입자가 너무 밉습니다. 저희집 욕실문제 부분은 제가 처리했으니 본인 과실로 생긴 누수는 세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전세금 돌려줄 때 들어간 비용 떼고 줘도 될까요? 아랫집 세대 벽
- 재산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관련 문의 드립니다우리집 씽크대수전에서 노후로인한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아랫집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집은 비어있고 한달만에 왔다고 합니다 누수기간이 길어져 피해범위가 넓어졌는데 이런경우도 100% 피해범위만큼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금액이 너무커져서 답답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누수 관련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누수 관련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얼마 전 아랫집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누수 탐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집 욕실 배수구 아래쪽? 부분이 일부 깨져서 물이 조금씩 샌 걸로 보고 지난주 새로 방수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아랫집은 천장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물이 벽을 타고 흘렀는지 욕실과 맞닿아 있는 벽이 크게 상했더라고요. 주인분께서 벽을 말린다고 벽지를 다 뜯어두신 상태였고요.도배 관련해서 배상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랫집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만약 아랫집에 도배를 해주게 된다면 도배 비용과 누수 탐지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저희집 욕실 수리비 관련해서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빌라 천장누수 경매 진행 문의드려봅니다저희는 천장누수 피해세대 아랫집입니다. 윗집이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있다면 윗집 주인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아 천장 석고보드+도배 수리하면 될텐데 윗집 현재 거주자는 전세세입자 입니다. 그리고 윗집 집주인께서 망자가 되셨고 와이프와 아들들이 각각의 지분으로 상속받아 현재 소유권은 유가족인 와이프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금융권에서 23년 6월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경매중?인거 같습니다.1. 경매낙찰되서 명의자가 바뀐게 아니라면 아직 집소유자는 와이프와 아들들인데 법적으로도 그쪽으로 요청해서 보상을 받는것이 맞는거죠? 만약 어짜피 경매넘어갔는데 라면서 보상안해준다고 하시면 민사로 소송밖에 없는것이죠? 2. 현재 실거주중인 전세세입자는 아무것도 책임의무가 없는것인가요? 있다면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 못받고 시간 지나서 경매낙찰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누구에게 요구해야하나요? 전주인이 보상해줘야할의무가 있는건지 새주인이 의무가있는건지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누수관련 문제 및 출장비 조언 부탁드립니다.저희집은 거실 시스템에어컨사용아랫집은 스탠드형 타입 에어컨 사용이에요아랫집 거실천정벽쪽에 누수가발생됬는데 에어컨업체쪽에서는 에어컨때문이 아니라고하네요이상황에서 누수업체불러서 검사하면 우리집 잘못이 아니면 출장비는 누가부담인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아파트 누수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기존에 받은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아파트 누수로 인해서 우리집 원인을 수리하고 보험금 청구도 완료한 이후에 그 원인으로 인한 추가청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했고 아래집을 수리해줬고 그때 당시는 천장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천장에 물은 며칠 말려야 하는 경우) 윗집 원인만 수리하고 보험금청구 완료된 상태.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당시 흘렀던 물이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천장공사를 아랫집이 해달라고 한 경우 보험금청구 완료가 된 상태인데 추가로 청구가 되는 것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물이 새면 몇층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벽지도 새로 해주었습니다.그런데 1층에서도 저희 집으로 찾아와 누수로 인한 벽지 등을 새롭게 보상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현재 2층 집이 공실이고 집을 내놓으려고 한 상태라 연락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1층 벽지까지도 3층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2층의 문제는 저희 바로 아랫집이라 이해가 되는데1층의 문제는 2층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