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경력은 1년있었지만 전공자가 아니여서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지금 일다닌지 3주 됐고 현재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1년 정규직계약서를 썻고 조항에 수습기간 3개월 이면 급여 90% 지급된다고 써있습니다)일 강도와 급여가 맞지않아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아직 처리는 안된상태입니다. 사직서를 내고서 최소 이주에서 3주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는 최소 3달 이전에 하고 인수인계100% 진행 후 퇴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장님이 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적이 있다면서 저에게 반 협박같이 이야기했는데....1. 회사에서 최소 3개월은 동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어마나 하게 되나요?? 제게 얼마나 불이익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서비스직이고 아직 재료 손질과 설거지 및 잡일만 하고있어요 제 포함 직원은 3명있고 제가 오기전 2명이서도 일은 가능했었습니다.) 2.다닌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주5일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179만원(+세후+주유수당포함) 이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저는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계약서 이름은 [근로 계약서] 입니다.굵은 부분은 수기로 작성한 부분입니다.제 1조 [계약당사자]제 2조 [근로부서 및 직무]제 3조 [연봉 등]제 4조 [연봉계약기간]1) 연봉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22.(2월 입사일) ~ 2023.xx.xx (12 개월간)으로 한다.제 5조 [수습기간]제 6조 [근로시간]제 7조 [휴일휴가]제 8조 [손해배상]제 9조 [준수의무]제 10조 [중도계약해지]제 11조 [퇴직]제 12조 [준용규정]2022 년 xx월 xx 일사업주 : xxx (인)근로자: xxx (인)일단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한 상태이고, 위 계약서 말고는 다른 계약서가 없습니다.보통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는 연봉계약기간만 있고, 그 안에 계약기간이 또 있습니다이경우 연봉계약기간 안에 포함되어있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 인건가요?만약 맞다면 제 경우에 계약직에 해당하는건가요?아니면 제 n조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계약직과 정규직의 여부가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중요한데1 )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2)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3) 제가 만약 계약직일경우 정규직으로의 재 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4) 만약 퇴사 후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된다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할까요?연봉 500 높은 다른곳 포기하고.. 내일채움공제 해준다고해서 같은 연봉으로 보고 입사했는데 씁쓸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 지급(회사방문)저는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수습기간으로 2주간 일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난 금요일, 23일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조건이 면접때 제가 전달받았던 내용들과는 상이한 바가 있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퇴사를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에서 다음달 10일(8월 10일)에 회사를 방문해야만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통장사본과 이메일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회사가 있는곳과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인터넷을 보니, 급여 지급 방법은 회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회사의 말에 따라야한다는 말도 있고, 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8월 10일 급여를 지급할경우, 14일이 훨씬 지난 시기 입니다.무엇이 맞는것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무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또 회사 방문을 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10개월 후 파견 계약직 3개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질문전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작년 A회사(4대보험 有)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 근무 하다 개인적인 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B회사(파견사)를 통해 C회사에서 169일 이후 인 2021 5월 18일 파견직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곧 계약 만료일인 8월 17일인데 11일전 8월 6일 금일 파견사에서 연락이 와 계약 만료라고 안내 해 주었습니다. B회사(4대보험 有 )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두가지가 확인 했습니다. 1. 근로기간(21.5.18~21.8.17) 과 함께 갑와 을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근로 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2. 수습기간 : 최초 입사일을 기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하며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할 수 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만약 제가 원하지 않는 계약 만료이니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회사 퇴사 날짜에서 B회사 입사날짜가 169일로 180일이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2. 한달 전 서면통보는 커녕 유선통보도 없었는데 이 점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계약 연장 부당해고수당등)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생산 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수습기간 퇴사관리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요 입사하자마자 주 60시간을 초과해서 2주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요한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할 지 기약이 없다는 것인데요 입사할 때 전 회사에서 3개월 내내 야근해서 퇴사하였고 지금 회사에 입사시에도 그렇게 말해서 그정도 야근 안한다고 했는데 더 심한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시 통보 후 1달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수습 3개월 포함 계약이고 근로계약서상 1달전 통보조항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판매직으로 지금 수습 3개월이 이번달에 끝나갑니다. (11월~1월) 우선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정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달로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며칠 안남았지만 이번달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수습기간 때 당일 퇴사 통보로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이 있는지 2,3에 기재된 근로계약서 내용 같은 경우 문제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담당자께서 2월 쯤 까지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셨지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더 까다로워질 거 같고 2월을 마무리하지 않고 중도 퇴사 시 일급으로 지급된답니다,,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남은 수습기간 4일… 다음 달 부터는 정규직이 되버립니다! 퇴사의사는 이미 밝힌 상황… 저는 과연 이번 달 내에 퇴사가 가능할까요?판매직으로 지금 수습 3개월이 이번달에 끝나갑니다. (11월~1월) 우선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정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달로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며칠 안남았지만 이번달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수습기간 때 당일 퇴사 통보로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이 있는지 2,3에 기재된 근로계약서 내용 같은 경우 문제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담당자께서 2월 쯤 까지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셨지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더 까다로워질 거 같고 2월을 마무리하지 않고 중도 퇴사 시 일급으로 지급된답니다,,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이가요?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급여체납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했으나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빨리 입사해달라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냥 입사가 조금 늦더라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실업급여 인정을 받고 입사할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입사한지 4주 정도 지났는데 일이 너무 안맞고 직장상사 괴롭힙으로 퇴사하고싶습니다근로 계약서는 3주차에 작성하였는데 가능할까요?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챙겨받고 싶구요, 또 회사입장에서는 부당해고등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저의 상황은..일단 팀에 고문이 한분 계신데 출근은 하시는데 외부 업무를 보시구요 회사일을 거의 안하십니다. 입사 4주차에 모든일을 다 맡아서 처리해야하고 모자라면 야근을 하던지 집에가서 해오라며 소리를 지르십니다. 소리는 다질러놓고 나중에 사과하시기는 하는데요. 이렇게는 더 못지낼것 같네요..집에가서 일 해오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 맞나요?회사에도 크게 폐를 끼치지 않고, 또 저도 실업급여 받아서 나갈 방법 있을까요?제가 고작 생각한건 수습기간중 회사가 저를 해고하는 것인데 가는한 이야기인가요? 해고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해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명기가 되어있어야하나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봐요.. 다른 좋은 방법 있을지 도움 부탁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직 기간 1년을 한 달 앞두고 퇴직금을 못 준다고 퇴사 하라는 고용주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근로자 수 7명의 중소기업의 종합 건설에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1일에 입사하여 1년을 한 달 앞 둔 거의 1년 차가 되어가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말하자면 이 회사는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근무로 주 5일제와 건설 기술자로서 시공과 공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의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한지 한 달이 지나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 지역에 현장을 보내더니 주 6일제 근무와 근무시간도 오전 07시부터 오후 17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무 조건과 환경이 의사도 없이 바뀌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건설 현장의 업무의 여건 상 버티자는 생각으로 다녔었습니다. 또한 한번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의 급여를 받고 일했지만 4개월 5개월이 되어도 급여가 수습 급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언급했지만 해결이 뒤늦게 서야 정상적인 급여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그렇게 타 지역의 현장이 끝나고 저는 다시 09시~18시 업무로 복귀하여 6개월 가량을 사무실과 현장을 병행하며 일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또 임의적으로 근무 환경이 본사에서 현장 사무실로 근무시간은 07시~ 17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저의 상의 없이 근무 환경이나 시간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을 뿐더러 주 6일 근무를 해도 주말 급여가 나오지 않았고 주말 급여에 대한 조율도 보름이 지나 서야 퇴사 통보를 하는 날 그때 서야 조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시간으로 12월 16일 339일 만으로 11개월 5일 되는 날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의 업무 기준과 저의 기준에서 전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퇴사 사유를 다 토로하고 사장님에게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나 이번 주에 정리하자는 사장님의 말에 저는 퇴사하기 전 한 달의 재직 기간을 더 가지고 1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했지만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1. 현재 이 회사는 근무 조건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1:1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 상의와 상관없이 제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주 6일제 등에 대한 상의나 조율이 없었음)2. 근로자 수 7명의 중소기업으로 1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부여되는 한 달 1일의 유급 휴가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 (유급휴가의 체계를 고용주는 알지 못했었지만 이후 연차에 대해 얘기는 재차 회의 때 한 적이 있음.)3. 주 5일제에서 6일제로 근무 조건이 바뀌었음에 주말 수당을 요구하였지만 보름이 지나 서야 답변을 받았고 퇴사를 통보하는 날 주말 수당에 관한 답변을 얻었음. (회사가 정한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 넘김) 4. 희망 퇴직 일로부터 한 달 전 퇴직 통보를 하였지만 고용주는 희망 퇴직일 보다 앞당긴 시점으로 퇴직을 요구함. 1년의 재직 기간과 퇴직금, 연차 수당, 주말 추가 근무 수당 등에 대해 보상을 받고 퇴직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5/9 월요일 대기업 계열사인 패션회사에 7년차 경력직으로 이직했고 입사 당일 계약직(수습)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사 후 마감 기일이 급박한 프로젝트를 바로 배당 받았으나 전임이 따로 없어서 인수인계 시트나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팀은 7명이고 전임이 따로 없으며 모두가 동일한 포지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업무 1/n)입사를 해보니 이미 제 명의의 프로젝트 배당은 나와있었고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채로, 업무 프로세스도 익히지 못한채로 당장 긴박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눈치껏 물어물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다들 개인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저 일을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닥달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후 3일차에 제가 생각했던 회사 분위기, 업무 프로세스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고 3일차에 벌써 매일 야근을 하고 있어 더 늦기전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날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 상계약기간은 5/9-8/8로 명시되어 있고 제7조 퇴직절차 직원은 계약 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때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고 적혀 있긴 합니다.- 입사 후 3일 째 인수인계 받지 못함. 전임 없음- 입사 직후 인수인계 과정, 업무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로 긴박한 프로젝트를 부여함.마음 같아선 어차피 3달안에 그만둘 것 같은데 아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내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 의사를 밝히고 반드시 30일 근무를 채워야 할까요?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해줄 것도 없습니다. 저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직무의 대리과장급 팀원은 팀내에 6명 있습니다. 만약 30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업계 평판은 두렵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3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찾아보니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근무 기간이 짧은만큼 회사에 입힌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소송까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던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주 목금중에 상급자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 후 이번주까지만 근무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