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분양 후에 중도금 대출받았고 잔금을 못냈는데 취소 안될까요?현재 잔금치르고 입주를 해야하는데 저는 사정이 있어서 잔금 낼 능력이 안됍니다 오피스텔 계약 당시에는 제가 주택이 있었고 현재는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해서 주거하고 있습니다.채권 추심한다고 연락이 오네요방법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집 매매 시 따라야 할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1. 임장 및 주택 고르기2. 가계약3. 계약서 작성4. 중도금 지급5. 잔금 및 등기 처리이 순서 맞나요?중도금, 잔금,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은 언제 지급하는 건가요?계약서 작성 후 그 자리에서 중개인, 매도자, 매수자 같이 있을 때 계좌이체로 보내고 확인 후 빠이빠이하는 건가요?취득세 및 등기는 언제 하며, 셀프로 하지 않는 경우 법무사는 언제 만나 계약해야 하고, 법무사 비용은 언제 드리는 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 2년보유 매매 비과세 시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집을 분양 받아 매도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당시 비규제지역에 무주택자였고 현재도 해당주택 외 주택없는 1주택자 입니다. 보유2년, 비거주비과세 요건 시점을 명확히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일 이후로 2년(24년 2월 22일 부터) 하면 된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분양 당첨 2022년 1월 28일 준공 2022년 2월 22일 잔금완료 2022년 3월경 등기신청 2022년 4월 14일 소유권이전 등기완료잔금일이 기준이라면 그것에 대한 증명은 은행에서 발급하는 중도금완납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 같은걸로 하는걸까요? 신규 아파트 계약시 24년 2월 22일 전에 계약을 라더라도 잔금일이 2월 22일 이후에 치루면 비과세 2년이 맞는 걸까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분양 후 사업자등록 문의소형 오피스텔 분양 후 준공되어 사업자등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분양권 계약 당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중도금 부가세 환급을 70% 받았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10년 의무임대기간이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추후 매매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 내고 받은 부가세 환급분만 다시 내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바꾸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주택수 포함,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지불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이번에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주거전용면적이 디딤돌대출 기준보다 초과해서 보금자리론 또는 은행 주담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현재 구매하려는 아파트 매매가의 3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를 대출을 받아야하는데부동산에서 아파트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바로 지불할수 있지만 40~50% 정도의 중도금은 바로 지불이 불가한데 부동산에 대출 승인되서 돈이 나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주겠다고 계약을 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 만약에 대출 승인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하지 못할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 시 특약에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시 특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매매하는 아파트는 5년차되는 신축 아파트이고, 근저당권 3억정도 잡혀있는상황입니다.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매수인 현장 확인 후 잔금일 이전에 누수, 배수, 난방, 전기, 수도, 가스, 곰팡이, 결로, 유리창파손 등 주택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인이 보수하여야하며, 매수인이 잔금일 이후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2. 등기부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잔금일(전)에 매도인이 책임 말소한다. 또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3.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4. 건축물대장 이외의 부분(무허가 불법 건축물)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된 경우, 추가된 취득세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5. 현재 설치된 2 in 1 에어컨 및 실외기는 매수인이 철거한다.6. 계약금은 금일 매도인 ㅇㅇㅇ 계좌로 입금한다.7.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른다.궁금한점이 2가지 있습니다.1. 잔금일에 잔금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특약 내용 2번의 "잔금일(전)에" 라는 내용을 "잔금일에" 라고 변경하는것이 적절할까요?추가로 잔금일에 잔금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당일 책임 말소가 가능한가요?2.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계약 거래 금액, 지급 방법 등 명확한 작성이 필요하다고하는데, 특약 내용 6번에 내용을 수정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금은 금일, 중도금은 8/10일 1억, 잔금은 9/28일 매도인 ㅇㅇㅇ 계좌로 입금한다." )3.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을 파기하게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2배를 상환해야한다는 내용이 특약 7번에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될까요?아니면 따로 내용을 추가해야하는건가요?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낀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산방법 질문드려요.부동산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현재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아이들 교육때문에 희망하는 곳으로 우선 갭투자 후 월세로 거주하려고 합니다.자금 계획을 짜고 있는 중 현금 조달이 가능한지 계산 중에 있습니다.예를들어, 매수 희망하는 곳 아파트가 10억 중 4억 전세가 있을시 중도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보니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인것 같습니다.1.계약금 : 1억2.중도금을 40%로 정할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 매매가 40% : 4억 2)(매매가-전세가)40% : 2.4억?3.잔금은? 1) 1억 2) 2.6억물론 매도자, 매수자 계약에 따라 여러가지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전세낀 매물 중도금 금액 문의 드립니다.전문가님들의 경험이 절실한 부린이에게 소중한 경험 공유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 매매 세금, 인지세, 중개수수료는?안녕하세요.생애 처음으로 분양권 매매를 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아파트 이름은 '양평역 한라비발디'이며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24-41번지 일원' 입니다.양도세 매수부담으로 진행하며 프리미엄은 5천5백만원 입니다.매수자, 매도자 모두 무주택자입니다.문의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매도자는 무주택자인데 양도세 계산 시 기본공제(250만원 공제)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후 양도세 신고 시 250만원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만약 기본공제 하지 않은 금액의 양도세를 매도자에게 이체를 하였는데,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할 경우 250만원 가량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다운계약 혹은 증여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모의계산 시 아래 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1) 양도일자 : 잔금 치른 날2) 취득일자 : 매도자가 계약금을 낸 날3) 실지양도가액 :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받은 금액 (계약금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금 + 프리미엄)4) 실지취득가액 : 매도자가 분양사에 낸 금액 (계약금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금)5) 실지필요경비 :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지세3.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x상한요율 위 식대로 하자면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준 총 비용에 상한요율을 곱하는 것인데요.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세까지 포함해서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건가요?또, 계산한 비용이 나라에서 지정된 한도 80만원이 안되는데 부동산에서는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현금으로 줄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4. 계약서 특약 사항에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외 꼭 들어가야할 특약 사항이 뭐가 있나요?5.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추후 취득 원가에 포함되서 경비처리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문의 드립니다.6. 해당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전이고, 현재 분양사무소에에서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명의 변경 시 '인지세'가 발생하나요?이때 발생하는 인지세는 매도인, 매수인 누가 부담하나요?7. '권리확보서류'라고 지정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분양권 계약서 원본, 옵션 계약서 외 매도자에게 필수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8. 분양권 매매 시에도 담보 대출, 경매에 넘어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나요?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 연체없이 잘 납부했다라고 답변 들었는데, 이 것이면 충분 할까요?9. 분양권 매매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치뤄야 하나요?공인중개사께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10. 취득세는 무주택자여도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부과가 된다면 분양권이 아닌 추후 준공이 완료되어 1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나오는 것이죠?취득세는 우편으로 오는 것인지, 본인이 알아서 직접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질문이 많은데 이 중 몇 개만이라도 답변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앞으로 남은 2021년에도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도후 다른 아파트 매매할때(뉴비입니다.)1.기존에 있던 아파트 매도 계약금을 받은거로다른 아파트 계약할때 쓰고 중도금 잔금도 동일하게 하는건가요?2.기존에 살던 주택 매도시 잔금까지 다 받았으면 은행으로 가서기존의 집 담보대출 전액상환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존 채무 말소 요청을 하면 되는건가요?3.다른 아파트를 매매할때 미리 대출을 계약금 지불후 알아보면 되나요?완전 처음이에요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후,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액에 따른 소송이 가능한지?안녕하세요,지난 12월에 부동산 매수를 위해 계약을 하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매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시장이 좋지 않아 현재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재 집을 전세/매매 모두 시장에 의뢰한 상황이고 (시장가 보다 매매 1억, 전세 5천 낮춤), 이사갈 집도 전세를 주고 월세로 들어가서라도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잘 안되고 있네요.매도자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당첨되어 4월까지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잔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 관련 주요 사항은계약금 12월/ 중도금 2월말/ 잔금 4월초 의 일정인데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고, 중도금 기한 일에 확약서를 통해 3월 말까지 중도금을 연기해둔 상황입니다.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한 내용으로 보임).- 중도금을 3월 말까지 연기, 중도금을 주지 못하면 최고없이 계약해지 됨.- 잔금일은 예정대로 4월 초로 하고 그 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하지 못한 돈을 최선순위 근저당을 잡고 명의이전 하기로 함.- 근저당 잡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만기 4개월)하고 잔금과 이자가 완납되면 근저당권 말소.- 위의 사항 위반 시 매도인 손해액 발생 시 배상해야함.이런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계약을 이행하고 싶어도 시장 상황이 풀리지 않아 이행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확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중개사의 지속적인 설득과 그 때 해지하나 3월 말에 해지하나 채무불이행 관련 소송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전달 받고 확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저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해지하면 계약금을 잃는 것 이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해야하는지, 그리고 소송까지 가면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있을지, 보상에 포함되는 규모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1:1상담을 진행해야겠지만 일단 마음이 급하여 여기에 질문을 먼저 올려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