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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이 감액 갱신 계약에 대한 차액을 나중에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24년 3월25일에 임대차계약및 전세자금대출이 만료됩니다.., 2년전 계약당시 2억5천시세였던 전세금이 현재 시점 1억 8천에서 9천정도로 하락한 상황이고요. 임차인인 저는 이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이며 시세에 맞추어 감액계약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액계약이 필요할 것 같다고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감액 차액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약일만료시점에인 3월 25일에는 지급할 수 없고, 3개월 뒤에 자금이 생기니 그때가서는 지급을 해줄 수 있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임대인도 현재 전세로 타지역에서 거주중이며 감액계약을 해야하는데, 타지역의 집주인이 현재 잠수중이랍니다. 허그에 보증을 가입해놓았기에 전세보증금반환요청을 할 계획인데...이게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허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때가서 저희 계약의 차액금을 지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집주인은 전세 낀채로 주택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직 매물로는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안으로는 기존 전세금 금액 그대로인 2억5천으로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도 기한연장을 하되 3개월 뒤에 차액 6천5백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차액6천5백은 전세자금대출 받은 은행에 상환할 예정이며 3개월 뒤에 돌려받을때 감액계약서를 작성할 예정.)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이자도 받기로 하였습니다...(아직 계약서에 서명날인은 양쪽다 안한 상태). 이렇게 할때 수탁은행에서 기한연장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서 월요일에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상담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1. 계약서에 특약으로 언제까지 차액 6천5백만을 돌려준다라고 명시를 할꺼긴 하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2. 3개월 뒤에 차액 6천5백만원을 혹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허그쪽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민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하는게 맞는지....3. 만약 차액 6천5백을 돌려받기 전에 집이 매각되어서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자기는 감액계약서를 써줄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4.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때 위험성이 너무 큰거 같기에, 갱신 하지않을 것이라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3개월 뒤에나 보증금을 돌려받은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만료인 3월 25일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하는 것인지...5. 이렇게 기존 금액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이 종종 발생하고, 안전한 방법이 맞는건지... 주택가격이 현재 2억5천인데, 전세금으로만 2억5천으로 기한연장하면 전세금반환보증도 가입 못하는거 아닌가요??지혜롭고 슬기로운 분들의 많은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주택에 들어갈려고 하는 데임대주택은 전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도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주택 최대평수는 얼마정도나 되나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 부동산경제Q.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중 분양받았을 경우 대처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대출을 디딤돌이나 일반 집단대출을 받을 것 같은데, 잔급납부 후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반납해야 할까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가 언제 빠질지몰라 등기 후 여유있게 진행하고 싶은데,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후에 진행해야하는지..뭐가 최선의 방법일지 고민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 동생(미혼)집에 1주택(기혼,아이들) 누나가 전입할 경우 양도세1주택자 동생집에 저와 아이들(현재 1주택보유,전세주었고, 매매도 함께 진행 중임)이 전입을 할 경우(동거인) 함께 주소지가 되어 있는 중 제 소유의 집에 매매되었을 경우양도세에서 1주택으로 적용되나요?소득세법 상에보니 가족이랑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내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로 되어 있어서각자의 세대이기는 하나 형제자매에 속하게 되는거라 문의드립니다.
- 대출경제Q. 1주택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디 순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전세살고 있고, 다른 전세를 구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상황>1주택자, 전세 보증금 7.8억(수도권)부부합산 연봉 2억현재 살고 있는 전세대출 3억 외 대출 없음.(이사시 대환)필요금액은 전세대출 3억 + 부부 신용대출 2억신용점수 둘다 980점 이상1. 1금융권 기준으로 전세대출 3억 + 부부신용대출 합산 2억까지 총 5억 대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는 얼마정도가 예상되는지요?2. 전세대출 +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dsr등을 고려하여 받아야하는 순서가 있을까요?3. 1번의 순서는 어떤면에서 유리한가요?4. 위 한도보다 높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금융권 한정)4. 전세대출이 신용대출 한도나 금리에 영향을 주나요?5.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면 전세대출 한도나 금리에 영향을 주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1.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1채 보유 (3억원)2. 분가 시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1억 3천만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금리 4%)와 월세 보증금1000만원/월세60만원 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바뀐 임대인과 단기 연장 계약 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현재 거주중인 전세집(다중주택)에 집주인 사정으로 단기 연장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다만 은행에 전세대출은 받은게 있어, 대출 상환 연장을 위해 단기 연장과 전세 이자를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감액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약 2개월 정도만 단기 연장하는 조건과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 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1. 처음 계약한 임대인과 지금 임대인이 다른데 새 계약서에다가 특약 추가 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전 임대인과 진행한 계약서에 특약만 추가 후 새 임대인의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2. 새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변동은 없습니다.(기존 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지금 전세살은지 올3월이만기4년째인데요빌라주택에 전세들어가서살은지 올3월달이 만기4년째인데요 ᆢ집주인이 월세로돌린다고하는데 이게가능한지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
- 부동산경제Q. 1가구2주택의 전세대출에관한문의1가구입니다곧 1가구더구입할예정이고요제가2개다 전세주고 전세금대출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다세대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나요?오늘 한국경제 기사에서 집주인이 사망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을 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