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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대지급금 대상여부인터넷 검색해보면 언론이나 기타 노무관련 블로그에 주휴수당 체불 시 대지급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단 글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데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여기서 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합의금으로 두 달에 걸쳐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 날짜에 상대방이 잠수 타고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합의서 내용 중,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는 취소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처벌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인광고 허위사실 기재 처벌 가능할까요?라고 하더군요.그런데 구인광고에는 근로자수 또한 사실상 0명인데 4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채용절차법,직업안정법 등등 5인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천차만별이기에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였다는 겁니다.정말 말그대로 회사 위치, 업종 등등만 제외하고는 복리후생,휴가,상여금,수당,근로자수 등등 모두 허위기재 한건데 처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5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연월차 사용한다고 했을때는 아무말없다가 제가 월차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이번에 2.5일정도 빠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러네요;;;;구직자들이 구인광고가 모두 허위이면 도대체 뭘 믿고 뭘 보고 취업활동을 하라는건지 정말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구인광고에 직원 구하자고 온갖 거짓말만 늘어놓고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 뭔지 정말 역겹습니다.그러고 어제 남자사장이 "신뢰가 있어야되는데 사장을 고소하네마네 막말하면 어떡하냐, 오늘안으로 가타부타 계속 근무할건지 얘기해라" 라고 해서 제가 "부당한걸 말한것뿐이다, 자진퇴사할 생각 없다" 했더니 "얼굴보기 괜찮겠냐, 누가 기분이 좋겠냐, 앞으로 감정적으로 대할 것 같다" 등등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감정적으로 대할것같다는 발언이 부당대우를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권고사직으로 성립될수있는지요? 이런 썩어빠진 회사 정떨어져서 실업급여 받고 관두려는데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도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할지요?아무리 5인 미만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구인광고에 그렇게 기재한 이상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주기 싫다면 허위사실 기재 아닌가요? 연월차, 반차 가능하다고 팀장과 나눈 카톡내용, 그 당시 공고문 등등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통지서 합의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6월 23일 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합의에 서명(싸인)을 했습니다.협의서 내용에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거 해지하기로 협의 라는 내용이 기제 되고 (경영악화 사업종료) 내용23일 계약종료(해지)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해당회사에서 근속 *시급2년 + 연봉계약 4년차)질문1. 종료 일자에 나가지 않고 이직을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여부2.실업급여를 신청 후 타 직업으로 이직 후 이직신고? 하고 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3.급여일이 20일인데 그전에 나가도 예정된 급여지급이 되는 부분인가요?4.계약종료 전에 퇴사를 해서 예정된 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나요?5.실업급여 신청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6.이직 후 4대 보험(가입)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류제출) 있나요?모든 내용 중 해고예고통지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여쭤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뽑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휴게시간, 주휴수당, 급여(임금)명세서, 해고예고, 퇴직금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시급만 추가로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하는데 연장한 시간부분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을 주고 식사제공 및 식사하고 일찍 돌아와서 근무하는 친구에겐 1시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본인이 휴식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강제휴식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처리로 진행해도 될까요?알바를 하루씩 새로 뽑아서 15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었는데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다음날에도 부르게 됐을때 합산 15시간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한주를 일요일~토요일로 보면 미지급 해도 맞는 것 같고, 월요일~일요일로 보면 지급해야하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급여(임금)명세서의 경우 문자로 작성하여 전달해도 교부가 인정 되나요?하루만 일하기로 계약한 알바생의 근무태만으로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주말마다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꾸준히 1년 가까이 일을 하는 알바생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 향후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나요?우선 위의 6가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실제 법안과 판례를 근거로 답변부탁드립니다이외에도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이미 지급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경영이 힘들다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퇴사일까지 2주간의 시간을 주고 나가랍니다.1.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지급했던 (이미사용한)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 이미사용한연차를 소급적용해서 금액을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직장다닌지는 3년차이며 받았던 연차를 금액으로 차감 하겠다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하나도 못 받거나 오히려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하지만 회사재량으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주었고 사용했습니다.2.근로계약서를 다시보니 회사명과 직인도장의 상호가 다릅니다.두 개의 법인회사가 있는데 회사측에서 도장을 잘 못찍은듯 합니다.이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있는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늗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률상문제가 없는지요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읺았음으로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자의 임금정산에 대한 질문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가게리뉴얼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부하고 서로 합의하에 수령확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내용이 위와 같은데 근로자가 1월 21일에 서면에 동의하였고 날인하였으며 1월 23일에 전화상으로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밝혔지만 24일에 출근하자마자 짐 챙겨서 가버렸습니다. (사실상 무단퇴사)해고예고통보 특성상 남은기간동안 제대로 근무가 되지 않을것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시 준수사항으로 기재한 내용중에 근무종료시까지 가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것과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시 30만원 감사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성실히 임하지 않은 이 행동에 가게운영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1. 이 경우에 별도로 기재한 감사금의 지급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조건제시가 있었고 근무자의 불이행인 경우)2. 근로계약서상 설연휴 보너스로 10만원을 지급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중도퇴사시 이 보너스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이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의 대상인지법에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해석이나 다툼도 있지만(질문 전에 전문가님들의 고견도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듣고 판단을 내려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해고예고수당이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의 대상인지 갑설. 해고예고수당도 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 이유 아래 해석을 참고로 봤을 때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지급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어쨌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금품청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관계 종료시에 당해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제반 금품관계를 조속히 청산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임. 위 입법위지에 비추어보면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 보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또한 같은 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2006.08.25.) --------------------------------------------------------을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해고날 바로임으로 36조에 포함할 수 없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에 퇴사 희망일 통보 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입사일이 22.12.01, 퇴사 희망일이 23.12.02이라면퇴사 의사는 23.11.02때 얘기했을때1.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2. 만약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3. 연차를 입사한 다음달부터 달마다 하루씩 사용하고 있고 하계휴가라고 하여 따로 3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휴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이럴때 하계휴가를 사용하고 위에 퇴사희망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제4조(휴일. 휴가]②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주휴일로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의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및 본 계약에 의거 다음의 날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계휴가, 병가 및 결근(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