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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가요?하기로 한다는 계약 자체만 맺음. 실질적인 근무는 B 회사에서 근무함.)B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B회사의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3개월 + 3일정도 근무하고 갑작스럽게 아무런 사전 언질도 없이근무지의 자리를 오래 비운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4대보험은 없었고 3.3퍼만 공제되었었고요.. 남은 3개월 기간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노동청을 가서 직원분께 상담하니 부당해고 신고를 B업체 대상으로는 못한다고 들었던거 같아요.A업체로 해야하는데 A업체는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해주며 더 일을 제공을 해주긴했지만 제 원래 급여가 500만원이었고, 새로 소개해준 업무는 400만원으로 제시하여서 제가 거절하였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제가 전에 제 사연을 글로 질문하였고 답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했었는데 결론은 안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23년 8월 17일에 출근 중에 발목을 다쳐 입원 후 바로 수술하고 요양입원 중이었습니다.지금까지도 아직 통원요양기간중입니다.중간에 10월 13일에 이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사람을 구했으니 저의 복직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주신 거땜에 저는 한참 고민하면서 또다시 연락을 기다리다가 11월 6일에 과장님께 저는 이제 해고된 것 같다고 슬쩍 말씀드린게 해고인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구요.과장님이 사장님께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줬더라구요.그 이후에는 연락도 없다가 11월 30일에 이사님께서 전화주셔서 오늘일자로 퇴직처리될 것이라고 말씀주셨어요.퇴사처리는 11월 30일로 처리해주셨고, 퇴직금도 12월 5일에 받았습니다.9월달에 제 직무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한다길래 제 자리에 있던 개인적인 짐만 뺐었는데 이 행동이 해고예고를 인지했다고 하네요..ㅜㅜ사실 제가 입원하는 동안에도 과장님이 제 업무를 대신해야 해서 제 자리에 왔다갔다 하신다길래 개인짐을 뺀 거기도 했거든요.그 과장님이 제 물건을 만질까봐 걱정되어서요.실제로 택배 한개가 없어지기도 했구요.쨌든 새로 사람을 구하면 제 자리에서 일단 업무를 한다길래 뺀 거였거든요.. 제 컴퓨터에 파일들이 모두 있어서요ㅜㅜ조사관님께서 이 행동이 해고인지로 반영된다고 해서 결론이 안 줘도 된다는 걸로 받아진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궁금한건 산재요양긴간 중에는 해고 자체가 절대금지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이 점도 조사관님께 여쭤보고 조사관님도 알아보니 산재기간이 제가 지금 2-3개월동안 계속 되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려면 산재요양한지 30일 안에 해고 됐었어야 했다고.. 하시던데 맞을까요??그럼 저는 이제 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궁금한 건,1. 퇴직금이 늦어지는걸 사업장쪽에서 미리 말해주고 노동자가 알겠다 하면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나요? 혹은 노동자가 퇴직금을 늦게 받는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2.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해버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문서상으로 작성 및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20인 기준 중소기업인데, 지금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위로금이 의무는 아닌 건 알지만 회사에서는 지난 번 월급을 한달 밀려서 준 적이 있습니다. (계산서는 월급날에 메일로 들어왔는데,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날은 20일 뒤입니다.)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적금도 깨고 여러모로 힘들었었는데, 이를 빌미로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몇개월 정도를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3. 2번을 이유로 만일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일단 구두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으나 다시 권고사직을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4. 퇴사 전에 실업급여로 인해 사측에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서류로 권고사직 통보서, 이직확인서 정도면 될까요?첫 회사라 너무 어렵고 정신이 없네요.참고로 1년 2개월 재직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당일해고했는데 아웃소싱이랑 계약관계당일해고 당했는데 이번달 말일까지 급여는 쳐준다고하는데 이부분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는데 문제가 될수있나요?아웃소싱은 저한테 해고됬다 말없고 사업장에서 저한테 사무실로불러내 다이렉트로 컴플레인때문에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한부분이있는데 아웃소싱입에서 해고란 말이 나와야 해고예고수당을 할수있는건가요?애초에 수습기간 6개월 그후는 사용자에 있다곤 하는데 사업장에서 아웃소싱에 연락하겠다하고 아웃소싱은 저한테 해고라고 말한적은없습니다 카톡으로 일단 회사에서 해고했는데 연락받으셨냐고 당일해고하신건 아신부분이냐 내가 자진퇴사한건아니다 알고계셔야할거같아서요 라고 유도적인 카톡은 보냈는데 아직 답변은 안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웃소싱에서 우기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못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은?안녕하세요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일 11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1. 8시간 상한법 적용> 통상시급 * 8시간 * 30일2. 실제 근로시간 적용 > 통상시급 * 11시간 * 30일어떤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의 진정서 허위 작성에 대한 질물을 드립니다.하였고,해고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이후 부당해고로 문제가 될 거 같아 며칠 후 서로 잘해보자,앞으로가 중요하니 일을 해보려고통화를 했더니 무조건 싫다고 끊고 통화가 되지 않아 서로 퇴사의 의미로 마무리를 하였는데 퇴사 후 20일 후 부당해고로각종 수당(주유,월차,연차)을 청구하는 진정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실제 본인이 요청한 금액을 다 맞추었고,근로조건도 맞춰 주었습니다.그런데 진정서에는 부당해고,주유,연차,월차 수당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허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분명하게 급여 안에 수당이 포함인것은맞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요..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정작 두사람의 싸움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가 있을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본인이 여러번 작성하자고 하였다고 하였지만 사업주가 계속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마져도 허위입니다.제가 오히려 몇번의 요청을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고용노동부의 진정 및 고발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참고로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cctv 감시와 해고 협박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퇴사자가 생기면서 제 업무가 아닌 퇴사자 업무까지 하게 되었는데 인수인계도 없고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퇴근 후 알아서 배워가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처리된 업무를 보더니 부족한 부분을 집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업체처럼 잘 좀 해봐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해고하겠다고 전화로 욕설 협박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고 협박하는 경우 문제 되는 게 없나요??어느 날은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XX 걔 놀면서 핸드폰 그만하고 일하라고 해-" 라고 하셨습니다. (핸드폰으로 홈페이지 체크 중, 논 게 아닙니다.) 부서별로 분리되어서 같은 사무실에 저 포함 총 2명이 근무하고 벽으로 막혀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무실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 X, 보안이 필요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다른 사원이 저희 사무실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CCTV를 보다가 저한테 전화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적인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한 경우 통화 내용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 변경되었는데 다시 이력서를 제출해야하나요?2월까지 계약기간이고 자동으로 퇴사 의사가 없으면 연장되어 몇 년동안 근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 3월부터 계속 다니고 싶으면 이력서 제출 후 면접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월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거라고 하는데...1. 다니고 있는 직원에게 이력서 제출 및 면접은 정당한건가요? 혹시 면접 후 퇴직을 권고 받으면 부당해고인가요?2.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계가족 사업장 퇴사 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및 금전 문제로 대표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거주지는 같은 주소이지만 사무실 명의로 된 다른 기숙사에서 직원 혼자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은 금전이 부족하다는 문제로,실업급여는 직계가족이라서 안 된다는 문제로지급이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근무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까지 다니게 되어서 정신과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정확하게 받아낼 돈이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혹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작가의 근로자성 입증 궁금합니다현재 방송작가로 활동중인 사람입니다A 방송사(5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 7월 중순쯤부터 일을 시작했고 당시엔 1년짜리 '방송작가 집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ex. 2021.7.xx~2022.7.xx)집필계약서에 쓰여진 날짜 이후 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지만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했고 올해 12월 중순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그러기 위해선 저희 근로자성 입증이 중요한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현재 원고료에 3.3%를 떼고 받는 쉽게말해 프리랜서 작가입니다)+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계약서 관련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방송작가 집필 계약서에는 날짜가 2022.7.xx 까지이고 원고료도 이후 인상되어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원고료와 다릅니다.이때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계약기간 사항 중에는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2.7.xx 까지이고 합의로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기간만료 1개월전 방송사나 작가 일방이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을 받은 일방은 만료전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갱신은 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진행했습니다.**그리고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계약서상 제가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글은 제 생각엔...- 원고료 이외에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은 작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방송사'가 제공하는 공용 편의시설과 설비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작가는 계약기간 중 사전 협의없이 유사 경쟁방송사, 즉 타방송사 등의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본 계약 해지 조건 중, 작가가 사전협의 없이 타방송사 제작에 참여한 경우지금 이 정도로 보입니다(계약서 작성 후 타 경쟁방송사 일한적 없음)2. 출퇴근 관련그리고 방송 특성상 방송 시간 2시간 전쯤 사무실에 가서 일을 했고생방송 진행(약 1시간 반) 후 그리고 방송 마치고 짧으면 10분에서 길면 2시간씩 남아 회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 정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교통카드로 출퇴근 입증 가능/ 사무실 지문 인식 후 출입)또, 올해 5월 전까지 주4일 출근였지만5월부터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하게 되어 주5일 출퇴근 했습니다이외에도 방송 개편 시에는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샘플대본을 만들어 피디에게 컴펌을 받고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했습니다 (카톡 내용으로 증명 가능)그리고 휴가 중에도(재택 근무로 원고 전송하겠다고 말하고 일했음) 개편으로 인해 피디와 계속해서 늦은 시간에도(거의 밤 12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톡있음)3. 본 방송 외 1회성 방송을 하게 될 경우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방송 전 1시간이나 2시간전 도착방송 진행 후 퇴근을 했습니다.저는 현재 카톡 단체방이나 가지고 있는 원고로 그동안 위와 같이 일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걸 제가 준비하면 될까요?그리고 찾아보니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런 글이 있던데요제가 근로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런데 위에 모든 사항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 가장 확실한 근로자성 입증으로 내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행과정도 궁금한데요정부 24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통해 신청 하면근로자성을 입증하라는 연락이 저한테 오는건지? 그때 위에 나열한 증거들을 제출하는 건지?구제 신청의 아주아주 구체적인 진행과정도 궁금합니다ex.제가 구제 신청을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회사로 연락이 간다든지저한테 근로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등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