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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원직복직 거부하고 협박하는 근로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일단 근로자와 5개월 계약했었습니다.그런데 동종업계에서 이전 1달, 2달하고 그만둔 이력을 숨겨서채용 3일 만에 해고 했습니다. 고용 취소가 되는 줄 알고요.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 합니다.그래서 2일 만에 원직복직명령하였고사과하고 서로 합의 하에 바로 복직하기로 했습니다.녹취록도 있습니다.그런데 몇시간 뒤에합의 한 적 없다며1달치 봉급, 1달치 복직을 결정할 유예기간을 달라하고지금까지 있었던 일 동종업계 및 동료들에게 발설 금지,복직시에 그 어떤 갈굼, 불편하게 안하겠다는 등의 보장을 해달라합니다.또한 복직할 경우, 자기 의사에 의한 퇴사만 가능할 수 있게보장을 해달라 합니다. (계약직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그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거절했습니다.근로자는 현재 2일째 무단 결근하며 합의한 적 없다며 복직을 미룬다 주장합니다.그리고 끊임없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언제까지 답변하지 않을시복직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한다'며휴가중, 휴일에도 문자와 전화로 저를 괴롭힙니다.노동위원회에도 이미 원직복직을 진심으로 원한다밝혔습니다. 자꾸 없는 허위 사실로 저를 엮으려합니다.저희 사업장은 부당해고라 판단되어 즉시 시정했고 위법 사항이 일절 없습니다.해결방법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 불이익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나요?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인한경우는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같은데계약기간 만료도 동일하게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실업급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일전에도 다른 계약직에게도 계약 연장 여부를 이야기해주지 않고 만료 2주전 정도에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고 퇴사를 준비했던 사람은 어쩔수 없이 퇴사하였는데 퇴사시에 계약 연장을 물어보았다고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5인미만사업장✔︎ 확인차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안 함✔︎ 구인공고글, 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구인공고글에는 급여130/근로계약서는120✔︎ 수습에 대한 내용 없이 정규직으로 공고를 올렸으나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있었음✔︎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시급12000)✔︎ 아래의 사진과같이 공고글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 일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음✔︎ 주휴수당미지급,4대보험미가입,명세서미지급 ✔︎ 해고예고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기준은 월급제인데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효력이 있는지✔︎ 그렇지않고 실제 근무를 시급제로 근무했다면해고예고수당은 어떤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그외에 사업주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월차 지급 질문달라고 하면 해고당할 것 같아서 의의를 제기하긴 두렵습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고요. 업무 사정상 하루에 수십번 이상을 연락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받는 게 나을까요? 만약 퇴직하고 받는다면 언제까지 보상청구를 해야하며 얼마나 걸릴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시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며 의병원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었고 1년 1개월까지 채운뒤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직장내에 취성패를 하는직원이2명이고 입사한지 각각 1년 6개월,8개월 됬으므로 한사람은 끝났고 한사람은 아직 취업성공패키지가 끝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1.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자진퇴사를하더라도 근로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직장내괴롭힘자진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2.권고사직시 고용보험상실사유 코드가 23-8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해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1.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2-2.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로 권고사직처리시 회사에 지원금 중단되나요?3.저는 취성패를 하지않았는데 저로인하여 받는 지원금이 없는상태에서 제가 그만두는것이 지원금 중단의 이유가 될까요?4.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시 중단될수있는 지원금사업중 취업성공패키지도 포함인건가요?5.권고사직으로 지원금중단되는경우가 사실이아닌것을 작성시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사실이여도 그런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이후 무단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고와 무단결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종료일이 적힌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고 내용은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실업급여 코드23번을 기입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 근무하고 계약 종료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 예정된 퇴사일보다 일주일 정도 유급 휴가 처리해줄테니, 근로종료일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드릴 경우, 각종 법들에 걸리는 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위의 제안을 수락하면 근로종료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추후 무단결근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손해배상관련한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입사자서약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해고예고수당은 모든사업장에서 해당되나요 아니면 직원 몇명이상 되야 해당되나요? 해고수당지급을 지급안하면 사업주는 어떻게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처벌이요우선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직원은 주 1회 11시간 일합니다문제가 되는게 직원이 근무태만에 단골손님께 큰 실수를 저질러서 좋게 말해서 해고 했습니다.근데 직원이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하여 가서 쌍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2주후에 노동부에서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출석요구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직원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직원은 제가 형사처벌 받기를 원한다던데 이럴경우1. 해고예고수당을 안 받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던데, 해고예고수당을 마음대로 그 직원 계좌로 보내면 참작되는지요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음 신고를 당했는데 이럴경우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초범일시 보통 어느정도로 끝나는지요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으로도 형사처벌 신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도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4.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지요5. 벌금보다는 과태료로 끝낼 수 있는지요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근무에 투입해야 한다며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카톡을 받았고 "당장 2주간을 못 나온다고 하니 제 사업장 운영하는 데에 있어 차질이 생겨 말씀드린다. 업장 특성상 5인 미만이며, 단기, 그리고 전 정식 근무 빠진 근무로 인하여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약 5개월 근무하는 동안 추석 때 하루, 감기몸살로 하루 총 이틀을 빠진 적이 있긴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혹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수술은 제 사정이니 휴무 요청한 12/30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전에 빠진 거 때문에 문제 될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건너간 상황인가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제일 현명한걸까요? 도와주세요~녹취를 못함.(ㅠㅠ천추의 한...)- 다음날 11/1일 아침 고용노동부(1350) 알아보니 권고사직서에 사인했거나 해고사유서를 받은 것도 아니니 근무를 하셔야 한다고 상담원이 권유함.- 그래서 부랴부랴 오전10시 정상 출근. 나 자른 점장은 쉬는날이라며 매장에 없었고 일한지 몇일 안된 매니저가 있었음(입김을 분것으로 의심되는 인간)나는 해고사유서 받을때까지 여기서 일해야한다고 했더니 매니저놈이 수습기간엔 언제든 자를 수 있다며 계속 개소리. 이거하라 저거하라 변덕부리고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계속 집에가라하고 종일 직괴&갑질해댐- 매니저 지혼자 돌아다니며 전화하고 알아보더니 아무리 수습기간이어도 이렇게 사람해고하면 X된다는걸 깨달았나봄. 오후에 점장이 계속 나 일하게 하라고 전화로 오더내림. 그제서야 계속 일하고 싶으면 일하라 함. 어떤 합당한 이유를 대서든 자르고 싶었는지 대신 이력서가 사실인걸 증빙하라 함 ㅋㅋㅋㅋ(근무처 다 사실이고 아무 문제 없음--)- 하루동안 매니저놈과 여러일들이 있었지만 손님한테 갖고가는 메뉴뺏어 다른 알바생주고, 계속 가는 길막고 해서 결국 112신고해서 경찰 다녀감. 사과요구했으나 하지 않았고 마지막 일은 폭행죄 될수도 있다해서 형사고소한 상태.- 심지어 사장도 계속 CCTV로 나 감시하면서 매니저한테 전화로 나 쉬지말라고 명령하고 원래 보던 카운터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시킴.- 어쨌든 10/31 강제해고와 11/1 하루종일 직괴로 인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음날 공황장애오고 몸져눕고 병가냄.- 그 다음날도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고 몸이 아프고 거길 다시 나가는게 토나올 것 같아 산재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점장이 먼저 산재내도 된다고 연락옴(돈 안드니까...)알았다고 산재내보겠다고 하고 아직 내진 않았으나 정신과랑 병원은 다니는 중.- 직장내 괴롭힘 사내신고도 당한 다음날 점장한테 신고했고 징계여부 알려달라 했으나 점장이 책임 회피하고 싶은건지 시간끄는건지 대표한테 서면으로 다시 내라함. 나 요양중이니 등기로 대표한테 보내겠다 함.(당연히 셋은 같은편, 내편은 없음ㅡ)참고로 5인이상 법인 사업장임. <<질문>>Q1) 이 경우 지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00% 물건너간 상황인가요........? 해고당할시 녹취를 못해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 날 출근이라도 한건데...그런일이나 당하고...노무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해고당시에 녹취했으면 출근안했어도 3개월 급여 보장 받을 수 있었을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ㅠQ2) 이제와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다시 생각해보니 직접증거(해고 당시녹취)는 아니어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들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안되겠죠? ㅜㅠQ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만약 물건너갔다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직괴로 인한 산재신청 또는 산재가 안받아들여질 시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신청해볼 수는 있는거죠? Q4)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거부하면 어떻게하는게 좋죠? Q5)유급휴가 기간은 어떻게 책정하나요?Q6) 사업장에서 직괴 가해자 징계제대로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사업장과 제 사이가 껄끄러워질뿐 저한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거죠? Q7) 그외 조언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답변주신 노무사님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