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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 불이익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나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인한경우는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만료도 동일하게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실업급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일전에도 다른 계약직에게도 계약 연장 여부를 이야기해주지 않고 만료 2주전 정도에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고 퇴사를 준비했던 사람은 어쩔수 없이 퇴사하였는데 퇴사시에 계약 연장을 물어보았다고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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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1.2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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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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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등에 제한이 발생하지만 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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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질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이의제기 하여 이직사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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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점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로

    합의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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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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