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나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인한경우는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만료도 동일하게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실업급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일전에도 다른 계약직에게도 계약 연장 여부를 이야기해주지 않고 만료 2주전 정도에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고 퇴사를 준비했던 사람은 어쩔수 없이 퇴사하였는데 퇴사시에 계약 연장을 물어보았다고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