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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12월 9일에 입사하여 몸이 좋지않아 12월 19일에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얘기 나누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로 급여를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사때문에 바쁘다’ ‘회계상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세금공제후 다음달로 세무사가 입금 하니까 기다려라‘ 이렇게만 답장오고 언제 들어오는지 문자로 물어보면 답장을 안주고 저번주나 이번주에도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봐도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약 10일동안 일 할때에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었구요..이럴 경우에는 노동청에 문의를 해 봐야 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을때했습니다거기다 없던 문구들도 추가 된 상태입니다경업금지조항에 기간과 거리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퇴사 후 6개월간 3km 이내 창업금지라고 합니다학원에서 강사로 근무중이고 이게 동네장사이고 저도 만약 퇴사한다면 근방에 차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종이라, 나가면 바로 옆 동으로 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은 계약 당일날 알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퇴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싸인을 했는데너무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다른 얘기지만거기다 마음대로 입사 재입사 처리를 해버려서 당장 은행전세대출을 해야하는데 은행대출도 막힌 상태입니다.. (이거는 해결해주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입사 재입사 처리도 근계 쓰는 날 당일 알았습니다. 미리 고지를 안해주셨어요. 문의하니 그게 당연하다면서 몰랐던 저를 바보 취급하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새사장님과는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최대한 방어하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못 받은 주휴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근로계약서 작성 X1년이상 근무 하면서 주휴수당 못 받았고,처음 입사했을 땐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쳐주겠다 해서10:00 - 20:00 근무 10만원 10:00 - 18:00 근무 8만원 이런식으로 시급제로 시급 만원 씩 받았어요.퇴사하고 퇴직금, 주휴수당 정산해달라고 하니까지금껏 근무일 수 X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시급 (4,930원)차감하고 정산해준다는게 맞는건가요 ??휴게시간 30분 매번 지켜진것도 아니고,업무 특성 상 대기시간으로 봐야하는데 (밥 먹다 지시하면 먹다가 나가고, 전화받고, 고객응대, 청소 등등 함)노동청에 진정 넣기 전 노무사분들 의견 듣고싶습니다.+ 작년에 받은 명절보너스도 제외하고 주겠다 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퇴직금 정산 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2023.10.12 입사2025.01.10 퇴사5인이상 중소기업근로계약서에는 휴가 및 연차 포함 1년에 5일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정 상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기에 여름휴가때 사용 합니다퇴직 후 연차수당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니이런 작은 회사에 연차가 어디있냐, 신고한다고 하니 소진하라고 하였지만 근로자가 소진하지 않아 사용못해 날아갔다는둥 , 미사용연차에 대해 회사에서는 안주면 그만이라는 식인데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못받는걸까요 ?받을 수 있다면 며칠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23.10.12~ 24.10.11 까지 만근 24.10.12 ~ 25.01.10 까지 하루 결근 ->급여에서 차감 되었음)
- 민사법률Q. 프리렌서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지인소개로 지인 사무실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몇일뒤 지인이 사고를 치고 도망을 쳤는데 저도 공범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뭐라해서 기분이 나빠서 저는 퇴사를 하겠다 다른 사무실 알아봤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나갈꺼면 사무실 들어올때 지원해줬던 매도비 돈을 주고나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가지고 들어왔던 차량들 다 판매상태이라 손해를 끼친게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차량들은 매입하지 않은상태에서도 사무실 이용비 1달에 30만원씩 내고있었습니다.(또 제 사비로 산 컴퓨터랑 자리도 다 빼고 컴퓨터는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물어보니 모르겠다는 답변만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냈습니다) 이부분도 화가나는데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전 면접볼때는 그런 이야기 없었는데 갑자기와서 무슨소리냐 하냐 당연히 너가 1년 채우고 나갈줄았지 이러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무실들어올때 프리렌서고 근로계약서 작성한게없는데 혼자 억지를 부리는데 끝까지 제 사원증은 해임 안시켜줄시 제가 생계를 못하는이런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하고싶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2017년 7월에 입사했고25년 2월 28일에 퇴사예정인데요.학원근무 특성상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고 학원에서 권유한적도 한번도 없습니다.그런데 3년전쯤에 연차수당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해서 그냥하긴했는데요이렇게되면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요구못하나요?가능하다면 연차일수는 얼마나 되나요?처음 입사했을때부터 근로계약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고원장제외 강사가 5명 이상인 학원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초 퇴직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본 회사는 연차 20개를 적용 하고 있고 근무 연차에 따라 상승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2개월 에 따라 월할 표시 되는 부분은 나와있습니다.이 경우 2022년 7월 입사 2025년 2월 퇴사자는 휴가가 어떻게 지급 되는 건가요?이미 기 지급 된 20개의 휴가 를 기준으로 정리 하는 것일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회계연도 계산방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지만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만 지급하면 된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현재까지 퇴사자의 연차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후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왔는데, 위의 내용처럼 입사일 기준으로만 퇴사자의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 24년5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첫달은 매장 사정상 4대보험을 안들고..6월에 5월에 근무한 급여를 받았고6월급여(7월 수령)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이렇게 돼면 25년 6월1일이 입사1년이 되는 건가요? 아님 4대보험과 상관없이 첫급여를 받은25년 5월 1일이 1년이 되는걸까요?참고로..근로계약서는 아직까지 작성을 안하였습니다(이부분은 설명하기가 길어서 이렇게만 적어놓습니다ㅠ) 명시된게 없어서 정확한 1년이 언제인지 헷갈리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수당, 업무수당, 식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연봉 32,400,000 월급 2,500,000 수당 200,000(세금공제 x)매달 급여명세서 상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입사 5년 넘었습니다~)기본급 1,840,000(최저임금 안됨)연장수당 500,000(실제 연장근무x)중식수당 100,000(비과세)연차수당 60,000(연차 사용 가능함,사용해도 주고 안해도 줍니다.)Q 올해 퇴사 시 실제 연차는 사용했고 매달 수당을 받은 경우에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걸까요?Q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고 하면 소진은 가능한걸까요?Q 수당 소진 전부 안된다고 부당이득금(연차수당에 대해)이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