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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할수있나요?저희는 법인사업장이고, 이사직급으로 급여도 조금 쎄게 스카웃을해서 직원을 들였습니다.성과를 내야하는 영업직 직무인데요,저희가 잘 진행하던 프로젝트로 무산시키고외근시 근태내역도 지켜지지않고, 회사에대해 알려고도 관심도없어요.외부미팅시 미팅주제에대해 파악을 하지도못한체로 본인궁금점만 묻는등 함께한 직원분들과 미팅에 참석하는 분들 모두 물음표를 만들게 한다고합니다.성과는 내지않고 맡고있는 프로젝트에 예산과 마진을 생각하지않고 계속 비용이 지출되고있는 상황이구요.제주도출장에 참여하지않아도 됨에도 본인이 무조건 참석해야한다면서 우기는 상황입니다.일본 출장을 가서 친구가 어떤어떤걸 하는데 만나러가야한다며 출장지원비가 어떻게되냐 먼저 묻고 다니네요대표 보고도없이요;회사 소개서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맨뒤 사진 3장만 추가해 보고올렸다고합니다.이런 상황인데, 해고처리가 가능한지요,, 아직 근로3개월이 안되었습니다..하다못해 고연봉을 계속 유지하긴 힘들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부당한 해고를 권유 받았을때?그 사업장의 관리자 및 매니저로 발령?비슷하게 가는 조건이였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서 3개월~6개월 정도의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부도 하고, 교육을 받고 가라는 내용입니다.따로 미리 연봉 계약도 없었고, 거주지의 확실한 조건 및 장소 등 정해지지 않은 상황과, 정확한 업무에 대해선 내용이 애매합니다. 그래도 일단 나중에 정하자라고 하셨기에 저도 알겠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타지에 내려가는 조건으로(구두상) 회사에 입사했습니다.이 회사에서 주신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인수인계 받고, 정리하면서 차칠없이 타지 사업장에 관련한 사무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중에 트집 잡힌게 두가지가 있습니다.1. 제가 외부에서 교육을 받을일이 있어서 교육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에 관해서 윗선에 바로 보고하지않고, 다음날 보고했다는 걸로 트집.-> 일전에 윗선에서 저에게 2번정도 최대한 빨리 내려가달라고 요구 및 부탁했습니다.그 이유인 즉슨, 갑자기 카페에 사람이 많이 빠져서 일손이 없다.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서 도와달라는 얘기.그런데 급여부분이라던지, 거주지를 정해주지도 않고 일단 빨리 내려보내기만 급급해서저도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서 아예 거주지를 옮기는건데, 애초에 숙소 및 거주지는 회사측에서 해준다고 했었지만확실히 이렇다할 것들을 정해주지 않아서 저 역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회사 윗선과 정확히 일정 조율을 한후 교육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그래서 하루정도 보고를 늦게한점 인데, 이부분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2. 타지역 사업장에서 현직으로 계신 이사님께 제가 업무 보고나 , 업무 관련 얘기도중 그 이사님께서 제 말투나 어투때문에 심히 기분이 나빴다며카톡을 캡쳐해서 저희 회사 윗선에게 보고함.-> 그래서 보고를 받은 윗선에서 저에게 기본이 안되있다는 식의 말과, 얼마전에 회사를 안좋게 그만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말투같다고 조롱 비슷하게 하며, 타 직원들은 말을 이쁘게 하던데 라는 비교식의 비꼬는 말들을 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래 타지역 사업장에 가는 조건으로 들어온게 아니냐 라는 말과 함께가기 싫은지 제가 계속 뭉개고 있었다는 말등, 어떠한 조율이나 합의 의사는 여쭙지 않고 대화진행했습니다.(저의 입장에서는 연고도 없고 가본적도 없는 지역에 파견?을 가는건데, 적어도 급여산정 부분이라던지 거주지의 확실성 정도는 이루어져야 내려갈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대화 도중 제가 일단 회사의 어떤 결정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죠라는 말이라던지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었고 그런 말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윗선에서는 일단 본인도 생각을 해보고, 논의와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을 한뒤 대화는 마무리 됐습니다.여기서 문제점.-> 저와 미팅후 저희 회사 2명의 직원분과 각각 미팅을 하시고 15여분 정도 후, 사무실 문앞에서 저에게타직원에게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하라는 말을 던지고, 저는 당황해서 일단 네라고 대답했습니다.그리고는 타 직원들에게는 이미 제가 그만둘 사람처럼 얘기를 다 했습니다.생각해보니, 저는 회사에 막중한 피해나 손해를 끼친게없는것 같고 제가 타지역 사업장에 계신 이사님께 오해를 풀기위해, 직접 카톡을 드려서 오해도 다 풀었고 다시 업무소통을 했습니다.그런데 저는 갑자기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들었을뿐, 다시 저를 불러서 이래저래해서 계속근무는 힘들것 같다.언제까지 인수인계 해줘라. 라는 말도 없이 그냥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제가 네라는 대답만 했을뿐입니다.저는 네라고 대답만 했을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서 일단 해고서면통지이런것도 없고 해서 (사유도 불충분한것같고)저역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역시 안하고 있구요. (실질적인 말 뜻은 인수인계하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마.라는 의미입니다)이런경우에 수습기간 2개월 2주차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돼있는 상황인데노동청에 신고라던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걸까요? 아 해고예고수당 이런건 3개월이 안돼서 못받는다는건 알고 있고, 그리고 수습기간중에는 30일안으로 해고 통지 같은거 안해도 , 해고가 바로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법적보호를 받을 다른 조치가 있는건지.2. 회사측에서 해고 사유, 일자, 등이 기재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고 당할수 있는건지3. 서면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해고사유가 적합한 내용인지 (위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4. 그리고 회사측에서 서면통지든, 구두상 통지든, 이렇다할 액션이 없으면제가 뻔뻔하게라도 회사를 나와도 되는건지. (눈치로는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고 다음주부턴 나오지마 입니다)5. 그리고 회사 대표가 윗선(임원)분께 인사권한을 다 주셨으면, 제가 아무리 대표님 제안 및 소개로 들어왔다고 해도이렇게 당할 이유가 충분한지.6. 마지막으로. 윗선에서 작정하고 저를 몰아붙여서 그만두게 하는 불이익이나, 겁주는 행동(언어,법적으로 본인들은 위배된게 없다 등)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일단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누구든 그러하겠지만, 생계형 직장인이고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36세에 이렇다할 경력도 없는제가일자리를 또 언제 구할수 있을지... 제일 걱정인건 아무래도 생계이겠지요.어디가 토로 할곳이 없으며노동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해보려고 전화 여러번 했지만, 통화연결이 잘 안돼서 여기에 남깁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2개월 2주차 입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의 관리자 및 매니저로 발령?비슷하게 가는 조건이였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서 3개월~6개월 정도의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부도 하고, 교육을 받고 가라는 내용입니다.따로 미리 연봉 계약도 없었고, 거주지의 확실한 조건 및 장소 등 정해지지 않은 상황과, 정확한 업무에 대해선 내용이 애매합니다. 그래도 일단 나중에 정하자라고 하셨기에 저도 알겠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타지에 내려가는 조건으로(구두상) 회사에 입사했습니다.이 회사에서 주신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인수인계 받고, 정리하면서 차칠없이 타지 사업장에 관련한 사무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중에 트집 잡힌게 두가지가 있습니다.1. 제가 외부에서 교육을 받을일이 있어서 교육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에 관해서 윗선에 바로 보고하지않고, 다음날 보고했다는 걸로 트집.-> 일전에 윗선에서 저에게 2번정도 최대한 빨리 내려가달라고 요구 및 부탁했습니다.그 이유인 즉슨, 갑자기 카페에 사람이 많이 빠져서 일손이 없다.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서 도와달라는 얘기.그런데 급여부분이라던지, 거주지를 정해주지도 않고 일단 빨리 내려보내기만 급급해서저도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서 아예 거주지를 옮기는건데, 애초에 숙소 및 거주지는 회사측에서 해준다고 했었지만확실히 이렇다할 것들을 정해주지 않아서 저 역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회사 윗선과 정확히 일정 조율을 한후 교육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그래서 하루정도 보고를 늦게한점 인데, 이부분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2. 타지역 사업장에서 현직으로 계신 이사님께 제가 업무 보고나 , 업무 관련 얘기도중그 이사님께서 제 말투나 어투때문에 심히 기분이 나빴다며카톡을 캡쳐해서 저희 회사 윗선에게 보고함.-> 그래서 보고를 받은 윗선에서 저에게 기본이 안되있다는 식의 말과, 얼마전에 회사를 안좋게 그만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말투같다고 조롱 비슷하게 하며, 타 직원들은 말을 이쁘게 하던데 라는 비교식의 비꼬는 말들을 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래 타지역 사업장에 가는 조건으로 들어온게 아니냐 라는 말과 함께가기 싫은지 제가 계속 뭉개고 있었다는 말등, 어떠한 조율이나 합의 의사는 여쭙지 않고 대화진행했습니다.(저의 입장에서는 연고도 없고 가본적도 없는 지역에 파견?을 가는건데, 적어도 급여산정 부분이라던지 거주지의 확실성 정도는 이루어져야 내려갈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대화 도중 제가 일단 회사의 어떤 결정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죠라는 말이라던지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었고 그런 말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윗선에서는 일단 본인도 생각을 해보고, 논의와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을 한뒤 대화는 마무리 됐습니다.여기서 문제점.-> 저와 미팅후 저희 회사 2명의 직원분과 각각 미팅을 하시고 15여분 정도 후, 사무실 문앞에서 저에게타직원에게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하라는 말을 던지고, 저는 당황해서 일단 네라고 대답했습니다.그리고는 타 직원들에게는 이미 제가 그만둘 사람처럼 얘기를 다 했습니다.생각해보니, 저는 회사에 막중한 피해나 손해를 끼친게없는것 같고 제가 타지역 사업장에 계신 이사님께 오해를 풀기위해, 직접 카톡을 드려서 오해도 다 풀었고 다시 업무소통을 했습니다.그런데 저는 갑자기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들었을뿐, 다시 저를 불러서 이래저래해서 계속근무는 힘들것 같다.언제까지 인수인계 해줘라. 라는 말도 없이 그냥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속수무책으로 제가 네라는 대답만 했을뿐입니다.저는 네라고 대답만 했을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서 일단 해고서면통지이런것도 없고 해서 (사유도 불충분한것같고)저역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역시 안하고 있구요.(실질적인 말 뜻은 인수인계하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마.라는 의미입니다)이런경우에 수습기간 2개월 2주차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돼있는 상황인데노동청에 신고라던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걸까요?아 해고예고수당 이런건 3개월이 안돼서 못받는다는건 알고 있고, 그리고 수습기간중에는 30일안으로 해고 통지 같은거 안해도 , 해고가 바로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법적보호를 받을 다른 조치가 있는건지.2. 회사측에서 해고 사유, 일자, 등이 기재된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고 당할수 있는건지3. 서면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해고사유가 적합한 내용인지 (위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4. 그리고 회사측에서 서면통지든, 구두상 통지든, 이렇다할 액션이 없으면제가 뻔뻔하게라도 회사를 나와도 되는건지. (눈치로는 이번주까지 인수인계하고 다음주부턴 나오지마 입니다)5. 그리고 회사 대표가 윗선(임원)분께 인사권한을 다 주셨으면, 제가 아무리 대표님 제안 및 소개로 들어왔다고 해도이렇게 당할 이유가 충분한지.6. 마지막으로. 윗선에서 작정하고 저를 몰아붙여서 그만두게 하는 불이익이나, 겁주는 행동(언어,법적으로 본인들은 위배된게 없다 등)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일단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누구든 그러하겠지만, 생계형 직장인이고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36세에 이렇다할 경력도 없는제가일자리를 또 언제 구할수 있을지... 제일 걱정인건 아무래도 생계이겠지요.어디가 토로 할곳이 없으며노동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해보려고 전화 여러번 했지만, 통화연결이 잘 안돼서 여기에 남깁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어제인가 여기서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관련 사연을 적어서 노무사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제가 또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립니다..회사에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만둬라. 이번주까지 나와라 얘기도 없이제 사수에게저를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하게하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는 소통을 안하셨는데 ,저는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꼴이 됐습니다.일단제가 수습기간 2개월 2주 인데 ,해고서면통지서를 받는다고해도만약 사유가 부당하다면구제신청을 할수 있는건가 해서질문을 드립니다.(사유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일단, 저는수습기간 2개월 2주차, 근로계약서 작성 O, 4대보험 가입여부 O, 특이사항 없습니다.궁금점이 또 있습니다1.혹시근로계약서에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경우에도 중대한 사유나, 해고사유가 되나요?(제가 사실 회사측에서 타지역 사업장으로 상주를 하는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두상이고 회사측에서 애매하게 취한 태도나 말 등으로 제가 내려가는걸 조금 미루고 있었습니다)2.부당해고도 너무 억울하지만,사실 제가 생활이 힘들어서근무기간을 좀더 조율해서급여라도 조금더 받고싶은데...그냥 제가 자존심이던 이런거 버리고이런 협의를 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되는건지요...감사합니다... 생계가 달려서 다시한번 글을 남깁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시용기간중에 산재 발생한 직원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불현듯 산재처리 하지 않을테니 200만원 정도의 병원비와 위로금을 달라고하여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 진행으로 치료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위로금 2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거절하자 그 뒤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귀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데, 해고 처리를 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되는 걸까요? 산재 보상 기간은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히려 하는데 개인 사정상 6월 초 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해서6월 초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고용주가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건가요??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해고 예고로 곧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이고격일제 근무(감단직 아님)로 24시간 근무합니다.채용공고에서는 '휴게시간 7시간'이라 되어있지만고객들을 대하는 업무 특성상 지켜지지 않습니다.식사시간조차 따로 없어서 밥을 먹다가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수기로 적은 일지, CCTV, 시간이 적힌 영수증 등휴게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 수집 중이며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건으로노동청에 진정 넣을 생각입니다.4월에 총 15일 근무할 예정이고퇴사 예정일은 5월 2일입니다.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등다 포함한 급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런 상황이라면 부당징계 접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언론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기준도 없이 제가 일을 안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태문제로 해고 될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특정 기간 기사를 몇 개 작성해야 한다는 업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한달 기준으로 제게 기사 수가 가장 적다며 근태가 불량하다고 경고했습니다.2. 더 억울한점은 제가 기사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한 불합리함입니다. 기사를 쓰기 전 관점이 담긴 주제를 잡는 '발제'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발제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발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3. 또한 회사에서 저만 업무보고의 내용이 특정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는데, 검색해보니 다른 직원들도 저와 똑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4. 또한 저는 오는 6월에 퇴사 예정인데요. 몇몇 동료들에게는 이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 동료들에게 퇴사하겠다고 오래전부터 말해 회사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위 사유로 업무까지 태만하다"며 공개적으로 주의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퇴사할거라고 말한게 잘못이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 시 법적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근태에 문제가 있는 직원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징계절차 규정은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 권고 사직과 징계 해고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만약 권고 사직을 한다면 최대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금은 필수적인 것일까요?권고사직 면담 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안녕하세요,5개월차직장인입니다.퇴직서의 퇴직이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먼저 긴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회사의 경영 악화로 결론은 자진 퇴사를 합니다. 단 , 퇴직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 제도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수있다고하여 글을 적어봅니다.저는 처음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스카웃을 받았고, 그당시에 2곳 스카웃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니는 곳에제안한 조건이 좋아 이쪽을 택했습니다. (출퇴근 합 2시간30분에서 차가막히면 3시간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곳에 온힘을 다했습니다..) 스카웃 받은 다른 곳은 거주지에서 왕복 15분인데도 불구하고 먼곳을 택한 이유는 분명 있었으니까요.. 남들은 놀랍니다만 출퇴근 3시간이라니..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계약서를 쓴 당시보다 스타트 회사다보니 7일동안 무급으로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그만큼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저라는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급으로 일을 도와드렸을당시에 간간하게 사진이며 영상이 있어 증빙자료 첨부가능합니다.)5인이하인 사업장에서 시작을 하여 모든 인원이 4대보험 가입이되는 근로자였습니다.처음 시작은 고정 휴무가 있던 곳이였으며. 오전,오후 교대근무로 근무하였고.운영을 하다보니 경영의 악화로 오픈 이후 2달만에 2주씩 돌아가며 근무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상황에서 선임2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 이후 알게된 카톡 캡처이나 2주씩 돌아가며 쉴땐 1순위가 저였다는 사용주의 캡처본이 있습니다.정말 이부분은 억울하더군요.. 고용주가 저에게 스카웃을 해두곤 제가 1순위로 쉬어야할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또한 2분이 퇴사하신후 인원충당없이 주1일 휴무에서 연중무휴로 운영시간을 바꾸며 그렇게 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직원이 없다보니 다른 직원이 무급휴가를 묶어 휴무를 가지실때 일주일 내내 근무한적도 있습니다..그렇게 1월부터 지금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오후 시간을 사용주까지 총 3명이서 일을 하였고 그렇게 3개월을 하니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싶어 3월중순에 구두상 사용주께 퇴사를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상 60일의 기간을 사용주에게 줘야한다는 말을 지키려 5월 중순까지 한다고 했으나 사용주가 먼저 2번이나 5월말까지 일을해달라고 하섰습니다.그런데 며칠뒤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다시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이부분은 부당해고인가요..?)여기서 저의 불만은 미리 5월 중순까지 라고 확정을 했더라면 저의 스케줄도 있는데 5월말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셨으니 그렇게 스케줄을 잡다 갑자기 바꾸시니 자기 편리만 생각하시며 고용한다라는 배신감이 들더군요.. 고용주의 경영이 악화가되어 보니 개인사 가정사 말씀을 많이하시어 저딴에는 직원이 월급을 받으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하는데 하며 같이 걱정하며 이해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스카웃의 기회를 차버리고 굳이 먼곳을 택해서 계약서 쓴날 보다도 먼저 일을 도왔으며 결론은 이렇게 경영의 악화로 언제까지 직원인 내가버텨야할까 퇴사하고 다른곳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건 누구나 그럴것인데 자진 퇴사라고 퇴직서에 이유를 써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원래 좋은 조건을 챙겨줄듯이 직원복지 서류를 먼저 보여주며 그렇게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 등 관련 말은 따로 없었고 모든 회사가 그렇듯 퇴직서와 근로 계약서는 회사에 유리한쪽으로만 써있지요..)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가 찾은 방법은 실업급여제도라도 도움을 받고싶은 방향입니다.계약서상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였고 5월말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은 성립은되나 결론은 퇴직서에 퇴직이유를 어떻게 써야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지않을까, 또는 퇴직서를 제출하는것이 맞을까 어차피 고용주에게 유리한쪽으로만 써있는 퇴직서인데 하는 의문이듭니다.. 어린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다른 직원들보다 나이가 제일 많았고 하지만 직급은 제일 낮았어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끝은 이상황이 되어 슬픕니다만 자기 사정만 있는게아니고 누구나 사정은 있는데 경영 힘들다고 저러면 결국 피해는 저이지 않습니까..저희 집안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어 퇴직서를 작성하지 말라하시고.. 부모님 마저도 사직서 쓰지말라시는데..당장 내일 달라고 재촉할것 같아 급하게 글을 남깁니다.퇴사관련 나눈 고용주와의 카톡 첨부 가능합니다,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