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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21.01.17Q. 연말정산시 성인자녀 신용카드공제방법 어떻게하나요?성인자녀 신용카드 연말정산 방법 질문입니다.25세이상인 현재 무직상태의 성인자녀의 신용카드를 연말정산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예를들어, 홈텍스 자녀아이디로 로그인> 신용카드사용부분체크> 이런식으로 부탁드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23.02.04Q. 체크가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시 공제에 더 유리한가요?카드사용시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가 과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더 높았었던듯 했는데 지금도 공제액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22.07.10Q.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순서와 계산방법에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순서와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공제 순서가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소비증가분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예를 들어, 총 급여액4000만원인 근로자가,신용카드 1300만원 체크카드 1200만원 사용하여, 연간 총 25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소득공제 계산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1)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 초과 소비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2) 체크카드 사용분 1200만원의 30%인 360만원 소득공제3) 신용카드 사용분 300만원(1300만원-1000만원)의15%인 45만원 소득공제4) 체크+신용카드 총 소득공제 405만원에 대해 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하여 총 300만원 공제이 계산 과정이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22.02.06Q.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질문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높다고들었는데그럼 신용카드 사용은 안하고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는게 이득인가요?체크카드와 동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되체크비중을 높여사용하는게 이득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22.01.22Q. 연말정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1. 1년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과세표준?계산하고 거기서 본인인적공제, 보험료, 체크신용카드사용, 기부금,연금저축 등등 공제되는 걸 차감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결정세액과 제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의 차액이 차감징수세액으로 나오는 거 맞나요?2. 공제되는 걸 많이 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면 제가 납부한 세액은 무조건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추가 질문이요!!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할 때 기납부세액에 소득세만 넣는다고 들었는데 지방소득세는 왜 안넣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25.02.07Q. 연말정산 관련 신용카드 사용 질문입니다다른 질문의 답변 내용인데요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해주고 체크카드의 경우는 30%를 공제해주게 됩니다.그런데 카드사용금액의 합산금액이 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연봉의 25%까지 사용해주시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로 사용해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깔아주는 것은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자동적으로 셋팅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가려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신용카드의 전체 사용금액만 잘 체크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위처럼 연봉의 25%까지 사용하는건 25%가 될때까지 신카나 체크카드 상관없이 쓰다가 합이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25%에 들어가고 모자란 부분을 체크카드 사용분이 들어간다는데 맞나요???아니면 신카로 연봉의 25%까지 우선 쓰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25.01.13Q. 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중도 입사자 간소화 자료 제출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질문입니다원래 중도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 체크하여 제출 했었잖아요 예를들어 5월 중도입사자면5월~12월 자료만 체크해서 제출 이런식으로요질문) 근데 24년 귀속 부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24년 중도입사자는 그럼 기존처럼 입사 월부터 체크해서 제출하는게 아니라중도에 입사했더라도 24년 1월~12월 전체 자료를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24.10.28Q. 소득공제 카드사용액 관련 문의드립니다연봉 6천25% 사용액 1500이상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 30%금액 공제 300만원카드사용액 2500신용카드 1500 , 체크1000 사용시300만원 소득공제 가능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1500까지 (25%)체크카드 1500 사용1500~2500까지신용카드 1000 사용해도 자동으로 위 30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24.05.14Q. 종합소득세 관련.. 23년 9월 퇴사현재 종합소득세 신청 중인데 23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나요?23년 9월 18일에 퇴사했습니다.현재 24년 1월 1일 타회사 재직 중입니다.신용카드 사용 등 23년 1-9월까지 체크하면 될까요?주택청약종합저축 23년 12월에 기존 청약 해지23년 12월 신규 가입 후 1회차 납입했습니다.그러면 23년에는 12월에 납입한 금액이 전부인데 그것만 입력하면 될까요?아니면 현재 5월까지 납입 금액 모두 입력하면 될까요?퇴사 후 집을 이사하면서 월세 납입했습니다.퇴사일: 9월 / 월세 납입 시작: 9월9-12월은 근로하지 않고 월세만 낸거라 세액공제 안 되나요? 아니면 9월꺼만 기입하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24.01.23Q.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질문신용카드 사용액 15% A, 한도A2체크카드 사용액 30% B, 한도B2현금영수증 사용액 30% C, 한도C2일 때 최종적인 공제한도는MIN(A, A2) + MIN(B, B2) + MIN(C, C2)인가요?아니면 이 값의 최대치가 존재해서 MIN(( MIN(A, A2) + MIN(B, B2) + MIN(C, C2) ) , 공제한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