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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방법에따른 연차수당 문의저는 2017년 2월2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월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25년도 부여받은 연차는 18개이며 모두 소진을 한 상황입니다.톼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하면 몇개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되면 초과사용을 하게된것으로 보아 초과사용일에 대하여 공제를하는게 맞나요??(만약 공제를 하게된다면 몇일을 공제하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시간제 월~금 주 5일 7시간 30분 근무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회사에서 31일 중에 근무한 일수로 일급을 나눠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 달마다 다르고 기본 일급에 비해 적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회사 소속은 같으나 근무지가 다른곳에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면 연차나 연차수당이 없나요?근무지만 다를 뿐 회계나 관리는 회사에서 다 합니다받을 수 있다면 어디 문의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와수당문의에대해 문의드립니다주6일제 일일8시간근무중이고 평일중 월요일이 주휴무인 최저시급근로자로서월요일 주휴무로 쉬고 화 수 목 금요일4일간 연차내서 쉬고토요일8시간근무와 일요일8시간 근무시급여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에대해 어느것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4년 3월 18일퇴사일: 2026년 1월 9일연차촉진제 시행퇴사 시점 잔여 연차입사일기준: 0개회계연도기준: 15개 (2026년에 연차 안썼다는 전제)1.잔여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계일 기준 1월 1일 재직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몇일을 다니고 퇴사하든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25년 12월 31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3.대표님이 1월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시는거 같은데,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부분에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저희는 월급제 근로자들이고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 8시간/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본급여로 넣어주고 나머지(0.33시간/ 0.5시간)8시간외에 고정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건은 시간외급여 연장근로로 해서 월급에 포함되며 매달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EX)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됩니다.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잔업같은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연장근무가 아니라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성은 24년도 12월부터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니 해당 O→ 특정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O (8시간, 8.33시간, 8.5시간아라는 근무시간에 대한 특정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각각 시간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됨) 정기성과 일률성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동성이 없는 연장근무 고정수당을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할까요?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많은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4년 3월 18일퇴사일: 2026년 1월 9일연차촉진제 시행퇴사 시점 잔여 연차입사일기준: 0개회계연도기준: 15개 (2026년에 연차 안썼다는 전제)1. 잔여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계일 기준 1월 1일 재직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몇일을 다니고 퇴사하든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 25년 12월 31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3.대표님이 1월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시는거 같은데,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제가 입사당시24년 7월에 연차수당을준다고 듣고 근로계약을햇는데요... 막상근로계약서상에 는 포괄임금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을모두 묶어놧더라구요. ㅡㅡ사기당한기분이고요.계약서상 연차수당을 11일×어쩌구저쩌구 계산식이잇구요. 미사용연차수당은지급할거다라고 써있는데요..제가 1년동안9일만 연차를썻더라구요.지금 1년이넘어서 수당을달랫더니 못주겠다고하고, 다줫다고하네요. 기본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수가잇나여?? 그리고 1년지나서 이제연차가 15개인데, 제가 사용요청이나 수당신청하면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건 급여명세서엔 연차수당 내용자체가없고 기본급 과 식대 만 찍혀잇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받을확률 얼마나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연차수당 문의드렸었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기본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하셔서 8.33시간이나 8.5시간을 근무해도 8시간 시간반영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드는데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가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EX)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매달 연장근무를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유동적인 부분이아니라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아마 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연장근무라는 것자체가 유동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시기 때문에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하시는것 같은데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해고 같은 구조조정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면담 이후 저의 추가 요청과 회사의 거절2차 면담 이후,2026년 1월 8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이에 따라 ① 1월까지 정상 근무하거나, ② 발생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1월 7일 이후 출근은 불가이미 동의했으니 말 바꾸지 말라1월 근무 자체를 전면 거절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이로 인해,해당 동의가 연차 발생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4. 경영상 사유와 실제 인력 운영의 불일치회사는 경영상 문제에 따른 구조조정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설명하였으나,동시에 사람인 등 채용 플랫폼을 통해 정규직·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이 구조조정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외부 채용을 병행하는 것이경영상 이유로서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5. 면담 녹음 관련권고사직 관련 면담 당시 저는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인사팀 이사 측에서 면담을 녹음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회사가 면담을 녹음한 경우 근로자가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사전 고지 없는 녹음의 문제 소지분쟁 시 회사 측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6. 사직서 제출 전 ‘고용관계 해지’ 알림 메일 수신또한 인사팀 이사와의 2차 면담 직후,저는 회사로부터 ‘고용관계 해지 알림’ 이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시점에서,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권고사직 동의 역시 서면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퇴사 관련 절차는 구두 합의 단계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미고용관계 해지 절차를 진행한 점이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7. 상담 요청 사항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구두 동의의 법적 효력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 동의가 유효한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되는지 여부연차 발생 회피를 전제로 한 근무 제한의 위법성경영상 구조조정 사유의 정당성사직서 제출 전 고용관계 해지 처리의 문제 여부노동청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으로서,회사의 조치가 적법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