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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를 고수하던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주의해야할점 있을까요??잘 알고 있습니다. - 시설물 하자를 고집하며 반환 거부 혹은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경우 대응 방법과 피해 보상 요구가능한지(이사비 등) : 신축 첫입주이고, 어떤 하자더라도 보증금만큼의 비용이 필요없을텐데 이를 핑계로 반환 거부할까봐 걱정됩니다. 보증금은 전액 반환이 원칙이고, 하자 보수가 필요할 경우 추후 청구한다는. 제가 고지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 부동산에게 위임했다는데, 위임장없이 부동산과 추후 진행해도 되는지(시설물 체크 및 키 전달) - 위임장 없는 부동산과의 시설물 체크 거부하고, 임차권 설정/보증보험 진행해도 괜찮은지 - 타인의 이름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어도 괜찮은지 - 집주인/부동산에 미리 고지해야하는 상황이 있는지 - 기타 준비 및 주의 사항
- 민사법률Q. 전셋집 배관과 보일러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제가 22년 5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년 5월 계약 만료)23년 6월 22일 배관 누수 문제로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니,(거실에는 누수로 아예 보일러 배관을 차단했습니다. 배관 관련 전문기사가 하는 말로는 집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집주인이 10~11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 200만원 준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그런데 어제 보일러가 고장나 온수가 아예 안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집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그걸 나한테 왜 연락하냐고, 고장 났으니깐 네 책임이라고 막 그러더군요,이사비 200만 원 준다는 것도 전화로만 이야기해서 안 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빠른 시일 내로 계약해지와 피해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갱신관련 계약갱신권리를 이용해서 연장하는게 유리할까요?작년 2월경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집주인도 그때 매수를 하며 전세를 놨구요.최근 공시지가 상승과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올해 연초부터 집 을 팔고싶다고 가능하다면 전세를 빼줄수있는지 부동산을 통해 묻더군요.가급적 좋은게 좋은거라 주변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있는데 마땅한게 없어 이사 갈 수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불안한마음에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봤더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수는 있더군요그런데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들어와 거주를 할 예정이니 비워달라 할때는 계약갱신을 요구할수없는 예외조건이 있는걸 봤습니다.구구절절 쓰다보니 길어졌는데요 요약하면1. 20년 연초 매매와 함께 전세 진행2. 21년 연초 집주인 매도의사를 밝히며 이사비 등 지원을해줄테니 이사요구3. 주변 부동산들을 통해 알아봤으나 이사갈 물건이 없음4. 22년 당초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말을 바꾼다고 가정했을때!!! 그냥 배째라!! 식으로 계약갱신 요구하며 눌러살았을 때 집주인이 본인 거주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가정하고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 부동산경제Q. 전세 빠질 때 이사비 요구가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일단 상황은 이러합니다.현재 전세 4년차 거주 중 이고, 2년 거주 후 집주인과 통화 후 2년 더 살기로 하고 사는 중이였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쯤 매매하고 싶다고 빼줄 수 있냐고 하여 1월 쯤 제가 알았다고 하고 매매를 올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사비 관련하여 협의는 안했었구요. 그러다 1월 말쯤에 주인이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면서 전세로 빼주겠다 하고 현재 새로 구한 세입자로 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비를 요구 할 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만기 2달 내 집주인 실거주 요구시 응해야하나요?8월에 전세 2년 만기 예정입니다. 별일없으면 저는 갱신청구를 통해 2년을 더 살 예정이구요. 만기 6개월 내 도달하여 집주인분께도 통보를 해놨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는 전혀 없으나 문제는 최근 집을 매도하기 위해 내놓아 매수자들이 집을 보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어서 실거주하겠다는 통보가 온다면 저도 다른집을 알아봐야겠으나 그게 아니라 혹시나 만기 2개월 내 (6월~8월) 매매가 이루어져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갱신불가 통보가 가능한가요? 집주인도 계약연장 통보를 2개월 전 해야된다고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전 다른집을 알아봐야되고 그래도 권리가 저한테 있는거라면 새로운 집 복비나 이사비 요구가 합리적일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2차 재계약 직전, 집주인의 매매안녕하세요저는 전세 세입자이고, 전세 1차 재계약해서 만료 2달을 좀 더 앞두고 있습니다.집주인분께서 만료일 기준 3개월 좀 더 전에 저에게 재계약 의향을 물으셨고저는 재계약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집주인분이 매매 의향도 있으셔서 알겠다고 하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즉, 일단 전세 연장은 받되, 매매를 내놓으신 상황인데문제는 실거주 하실분들과 전세를 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대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 만약 실거주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매매가 성립되면 저희는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인가요?2. 아니면 계약 만료 2개월 이라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즉, 2개월 이상 남았을때 매매가 되면 저희가 계약 만료일 전에 나가야 하고, 아니면 다른 재계약 없이 2년간은 추가로 거주가 가능할지3. 2개월이 안남았을 때 재계약이 되었는데, 거주하려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사비, 복비 외에 집구할 시간 2개월 정도 요구가 가능할까요?4. 구두계약으로 1년만 추가연장도 가능할까요?저희가 대출을 끼고 있고, 아직 내년 거취가 불분명해서 당분간은 현위치에 더 살고 싶은데 복잡하네요 ㅠ답변은 미리 감사드리고, 저희가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사기당한 후순위임차인 이사비요구가능할까요이번에 전세사기로 경매진행되어 낙찰까지 되었는데후순위라 일부배당 받게되었습니다...경매기간 너무 스트레스로 위장장애 및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 너무 피폐해진 상태에요...배당기일이 11월 셋째주인데 아이들과 집을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잘구해지지 않네요.이사비라고 낙찰자에게 조금 요청하고 싶은데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퇴거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다른집 계약은 겨우 했고 배당받고 대출받아 잔금 치르려고 하니 삼주정도 걸려서 12월말에 나갈 수 있겠더라구요.이럴경우 이사비 요청할 수 있을까요...퇴거확인서를 안써줘서 제가 배당을 못받게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2년만기이후1년연장우선적으로했습니다.전세2년계약하고 집이안나가서 1년연장해달라고 통보받고 1년도래하였습니다.계약만료 1년도래하는날이 6월2일자입니다.집주인나가달라고 연락왔습니다.(집주인: 빨라도 6월말일이고 자기네집 전세나가야 집알아보라고 계약금줄수있다고합니다.) 저희는 나간다고안했구요.1년연장을해도 원칙적으로2년살수있다고들었는데요 . 추가로1년더살수있나요?그리고 집주인말로 1년계약이라고해도6월초가만기인데 빨라도 6월말일이라고하는데 이렇게되면복비,이사비용 요구가능여부를 1차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추가로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집주인:작년에 조건없이 1년연장 하는걸로하고 내년에 6월전후로 말하자고하였습니다.본인: 그부분에대한대답은 하지않고 은행대출연장하였고 계약갱신이라 2년연장으로 진행되고 중도상환상관없다이말만했습니다.이부분이 제가 1년연장을 동의한다고 볼수있는걸까요? 그부분에대한대답을 명확히 안했으면 이사비 ,복비 요구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암묵적 동의로보여지는부분이될까요?빨라도 6월말일이고 , 늦으면7월,8월이될수도있는거고 그렇게 지금3번째입니다. 집이결국그때도안나가서 연장한거구요본인집이나가야 돈을줄수있다는전제를깔면서 양해를구하는부분이아닌 통보식의발언때문에 제가할수있는 조치가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배관 수리 중 무리한 요구하는 세입자 원하면 나가서 다시 집 구하라고 할 수 있나요?세입자가 장판 아래 곰팡이때매 수리 요구했어요. 전 세입자는 불평 없어 저희도 곰팡이가 핀 지 몰랐어요. 공사기간 이사비 400, 체제비로 108만원을 요구했는데(12/23) 그대로 들어주고 공사하기로 했는데, 오늘(1/2) 갑자기 체제비로 하루 30만원짜리라며 월세 1달을 계약(보증금 1억에 40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사전 얘기 없이 문자 통보)와 이사비(입퇴거 380, 짐보관료 20)에 자기 살 짐 따로 옮기는데 드는 노동비라고 추가 50만원을 더 요구, 입주청소비 50-80만원 등 자꾸 추가금을 요구해요. 이사비를 줄테니 다시 전세집을 구해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원 요구사항에서 추가로 못들어준다고) 하고 다시 집 전체 수리를 하고 새로 세입자를 받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노후건물하자 내용증명 전세세입자입장아니고 집사람이 말을 해서 2만원 주려다가 집사람이 애들 얘기를하면서 부족하다고 5만원을 요구하여 위로금 조로 준겁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하수도 물 빠지는 호스와 세면대 물막이만 교체했을 뿐 전체교체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세면대 하단 백시멘드 마무리 등 마감처리 또한 되어 있지 않은데 30만원 이라니 공사내역 부탁드립니다.이 또한 당시 사진과 현재 세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3. 강원 설비에 관한 건∙대법원판결 2000다37259는 없는 판결로 나오는데 왜 이것을 인용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이 판례는 오타였으므로 정정합니다.4. 1년 전 세탁기 건∙차단기가 잠시 떨어졌다고 고장나는 세탁기가 어디 있으며답변네 맞습니다.차단기가 떨어진다고 고장 나지 안지만 집 식구가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미진하여 세탁기 고장인 줄 알고 교체하였고, 세탁기 고장인 줄 알고 임대인께도 말을 안 했던 겁니다.이번 공사로 오래된 건물 전선 노후로 인한 문제였다는 것을 임대인이 불러온 수리 기사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5. 장판 훼손 문제∙2025년 8월 27일 훼손된 장판을 새로 교체하려고 3층으로 갔는데 임차인은 기존에 깔려있던 장판과 색깔이 안 맞는다고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물건을 다 치워야 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치우면 새로 깔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답변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임대인이 물건을 다 치우면 새로 깔아주겠다고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그때 저의 아이들 둘도 분명히 임대인이 말한“전체를 하고 싶으면 전에 했던 곳에 가서 해라. 전체 장판은 안 해준다.”라고 한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임대인의 답변서의 말은 거짓입니다. 7. ∙2025년 4월쯤에 임대인이 3층에 올라갔더니 마당에 쓰레기와 소주병을 치우지 않아 3시간 동안 더러운 것을 치우고 버려주었더니 한미숙씨가 이튿날 아침에 고맙다며 빵을 사왔고, 또 8월 11일에 땅벌이 창문에 있다 하여 임대인이 119에 신고하라고 하니 주인이 해줘야 한다 하여 파리채로 벌을 잡고 한미숙씨에게 스카치테이프를 가져오라 하여 보일러실 구멍을 테이프로 꼼꼼히 메꿔주었습니다.답변마당에 쓰레기는 임대인의 노후 건물 옥상 울타리 합판과 스티로폼의 파손으로 인한 건이었는데 왜 임차인의 쓰레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3시간을 청소했다는데 넓어서인지 엄청 지저분했던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소주병은 모아서 재활용하려던 거였습니다.그리고 보일러실 구멍 난 걸 임대인이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임차인 집사람이 박스테이프로 구멍을 막고 있는데 임대인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제목 : 임대인 답변서에 대한 정정 및 반박 및 추가 사실확인 요청의 건가. 발송취지본인은 2025년 9월 22일 자로 귀하께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하자 및 수선의무 불이행」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귀하의 답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답변 내용 중에는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임대차 관계의 법적 구조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박합니다.나. 사실관계 정정1. 배관 및 누수 관련 공사본 사안의 쟁점은“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제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기간 생활상 불편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공사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수선의무 이행의 지연 및 불충분한 관리로 인한 생활손해가 핵심입니다.2. 전기·옥상 등 구조적 하자전기공사는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옥상 부분은 현재까지도 노후화로 파손되어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등으로 현관문이 얼어서 안 열리는 등 집안도 몹시 춥습니다. 따라서 이는 임대인의 지속적 수선의무(민법 제623조)에 해당하며, 하자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문제는 없습니다.다. 임대인 답변서 중“계약 및 입주 경위 부분의 반박귀하는“임차인이 인테리어 경험이 있어 직접 도배·장판을 하겠다 하여 월세 4개월분으로 대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총 도배·장판 비용의 일부에 불가하므로 사실과 다릅니다.임차인은 월세 4개월 감면 40만원으로 고마운 마음 있었으나, 장판과 벽지 총대금이 40만원으로 가능하단 말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법적 근거 (확인된 실제 판례 인용)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대신하여 임차인이 수선비를 부담한 경우,그 상당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관련 판례 다수, 민법 제203조·제626조 참조).∙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 판결【판결요지】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마. 요청사항1. 옥상 건물 구조적 하자에 대한 조속한 보수2.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생활 불편(식비 등) 보상 검토3.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서면 정정 회신바. 추가 반박사항① LH 지원금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LH공사에서 지원받은 이사비(60만원)는 임차인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성 지원금으로, 이는 임대인과 무관하며, 임차인이 해당 지원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 비용으로 도배·장판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월세 차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자비 부담’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귀속된 공적 지원금으로서, 임대인 자금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임차인의 개인 자금으로 간주 됩니다.②“1년 전 고장 난 것을 왜 이제 말하느냐”는 주장에 대한 반박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하자라도 현재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거나, 당시 적절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되는 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⓷ 강원 설비 관련 발언귀하가 통화 중 '애기엄마가 소개했는데 50만원 날렸어요. 그 사람은 돌팔이고 고치지 못했어요,'라고 발언하였음을 녹취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으로서의 수선 의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발언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책임 전가가 있음을 지적합니다.그리고 강원설비업자가 3층 거실 주방 옆에 공사한 3건의 물새는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시켜 주겠습니다.⓸ 장판 전체 교체 관련건물 노후로 인한 배관공사로 주방 및 거실 장판 전체교체가 필요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모두 치우도록 요구한 사항은 부당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협조만 하면 됩니다. 전면적 물건 이동 요구는 임대인의 책임 부담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⓹ 곰팡이·진드기 문제귀하께서 '4년 9개월이나 거주했는데 왜 문제 삼는가'라는 주장은 하자의 은폐성(latent defect) 특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곰팡이 및 진드기는 건물 구조 및 누수로 인해 점차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장기간 거주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주장 부당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⓺ 수도요금 관련임대인이 1층 사업장 사용분을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비용 전가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요금 감면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은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급 정산 및 향후 분리 계량기 설치를 요청합니다.⓻ 부적절한 언행귀하는 임차인에게 '남자가 쫀쫀하다'라는 표현을 2회 사용한 것을 통화 녹취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법적으로 인격권 침해 또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결론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귀하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정정, 책임인정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본 내용은 향후 법적 분쟁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내용증명 2차확정을 보내고 내용증명2차답변서입니다어떻하면 될까요?내용 증명 2차 답변서1. 계약 및 입주 경위 답변 2021년 1월 4일 물이 흥건하고 습기가 있다는 사진을 공개하십시오. 물이 흥건하고 습기가 있는데 1월 5일에 왜 말없이 입주했습니까. 이상이 없으니 입주했을 것 아닙니까. (건물감정평가서 첨부답변 월세 40만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임차인 자비로 했다고 거짓을 말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2. 설비하자 답변 3 사진을 공개하십시오3. 강원설비에 관한 답변4 대법원 판결 2000다 37259월 오타였다고 하는데 검토도 안하고 이제와서 오타라니 이것도 법적 책 임을 묻겠습니다4. 1년 전 세탁기 답변 보지도 못한 세탁기 구입비 40만원 청구합니다에 임대인은 충격을 받아 불면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 로 앞으로 정신과치료 및 약 복용으로 인한 경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5. 장판훼손문제 답변 주방 하수도 공사로 부분 훼손된 것(사진참조)을 새로 교체할려고 대동지물포 사장님과 장판을 갖고 올라갔는데 색깔이 안맞으니 색깔 맞는 것으로 깔아달라고 임차인이 말해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5년 전 것은 지금 없고 색깔도 맞지 않으니 먼저 한 지물포에서 임차인이 하세요 하니 임차인이 그럼 전 체를 깔아주세요 하길래 임대인과 지물포 사장님이 거실 물건을 임차인이 치워주세요 그럼 깔아드리 겠습니다 하니 임차인이 물건을 임대인과 사장님이 치우고 깔아주세요 하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남 에 물건에 손댈 수 없으니 임차인이 물건을 치우고 알려주면 거실 전체를 새로 깔아주겠습니다 하고 임대인과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증인입니다.6. 답변 임차인과 한미숙씨가 운영하는 키아네에서 땅벌이 장문과 보일러실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임대인이 보일러실 7군대 스카치테이프로 막은 것음(사진첨부) 왜 임차인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임대인 답변서에 대한 정정 및 반박 및 추가 사실확인 요청나. 사실관계 1. 배관 및 누수 관련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데 4년 6개월 동안 한번도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음2. 전기, 옥상 구조적 하자(현관문이 안열리는 등...겨울에(2년 전) 눈이 30cm 넘게 온 날인데 임대인은 새벽부터 눈치우는데 3층 마당 눈은 임차 인이 치우지 않아 낮에 눈이 녹으면서 물기가 현관문에 스며있다가 밤에 차가운 공기로 인해 열 어서 안열리는 것을 건물 하자로 말하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법원에서 해결합시다(건물감정평가서 참조다. 임대인 답변서 중 "계약 및 입주 경위 부분의 반박지금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법으로 해결합시다라. 법적 근거1. 법을 잘 아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설명하십시오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 잘 쓰시고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마. 요청사항무슨 말인지 법적으로 해결하십시오바. 추가 반박 1.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건지 법원에서 말하세요2. 임차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임대인이 어떻게 알겠으며 법원에서 재판합시다3. 녹취한 것을 공개하십시오4. 임차인 물건에 임대인이 손댈 수 없으니 거실 물건을 치우고 말하면 거실 전체를 깔아드리겠습니다5. 곰팡이, 진드기 문제전문가를 불러서 곰팡이, 진드기가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 그 경비를 거짓말한 쪽이 부담하는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사진을 공개하십시오.(날짜 정확하게6. 수도요금 관련임차인이 계량기 설치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이 쓴 만큼 계산해서 내시기 바랍니다7. 부적절한 언행(남자가 쫀쫀하다→녹취된 것을 공개하고 법으로 해결할 것※ 결론법으로 할 것을 임차인에게 알립니다내용증명 최종통보를 보내려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내용증명서 3차 (최종 통보)1. 서두 (취지귀하의 1차 및 2차 답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주장 중 다수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본 내용증명은 분쟁의 조정을 위한 최종 입장표명이며, 이후 법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사실관계 및 반박 (1) 계약 및 입주 경위 관련귀하는 “입주 전 물이 흥건한데 왜 입주했느냐”고 주장하였으나실제로는 입주 전 안방 장판을 들춰보고 점검 당시 하자(습기·물기)를 임대인이 수리 완료했다고 설명하였기에 신뢰하고 입주하였습니다귀하도 이를 인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도배 장판을 새롭게 시공한 이후고, 임대인과의 불화가 있는 것이 싫어서 좋은 의도로 넘겼을 뿐입니다따라서 “입주 시 이상 없었다”는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임대인의 벽 방수 시공 이후에 습기와 물기가 전체적으로 없다는 건 거짓 주장이라고 사료 됩니다공사를 2021년 1월 4일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기와 습기가 있습니다(증 제1호 2021년 1월 4일 거실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증 제6호 현재 거실, 현관 실내, 작은방 장판을 들춘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2) 도배·장판 비용 관련귀하는 “월세 4개월 감면(40만원)을 해주었다”고 주장합니다오래전 기억이고 거짓은 아니며, 실제 소비 금액 이하입니다실제 도배·장판 비용은 약 100만원이 소요되었고, 임차인 부담분이 더 많았습니다이 감면은 일부 보전조치에 불과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를 면하게 하는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직접 도배, 장판을 시행한 것은 임대인의 하자 방치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증 제2호 도배, 장판 시공 영수증사진(3) 배관·누수 관련귀하가 주장한 “6회 공사로 해결”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하자가 지속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2개월간 공사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귀하와 통화 하지 않았습니까다른 업자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2개월 동안 누수가 반복이라는 것이지 4년 6개월 동안이라말한 적 없습니다마지막 공사한 기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이제 다 됐어요. 진작에 저를 부르시지 그랬어요.”라는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원인은 간단히 끝날거라는 겁니다누수로 인해 약 2개월간 주방 사용이 불편했고세입자는 불편을 감수하며 외식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이는 명백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3조그런데 현재도 습기와 물기가 있다는 건 진행형이라고 봅니다(증 제3호 외식비용 영수증사진(4) 세탁기 고장 관련귀하는 “세탁기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실제로 건물 내 전선 장치 불량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어 세탁기 고장으로 오인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임대인의 전기설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세탁기 교체비는 임대인의 책임있는 하자 방치로 인한 손해입니다귀하는 이로 인해서 불면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및 약 복용을 하신다니, 저희 또한 이번 공사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모든 가족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증 제4호 세탁기 구입 영수증사진(5) 장판 훼손 및 전체 교체 건귀하는 “임차인이 물건을 치우지 않아 장판을 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실제로 귀하는 기존 장판과는 다른 장판 조금을 안고서 가져와서 일부를 깔려고 했습니다주방 하수도 공사로 장판 일부가 훼손되었고임차인은 색이 다른 장판이 아닌 동일한 색상과 패턴으로 된것으로 거실 전체 교체를 요청했습니다귀하가 “물건을 다 치우면 해주겠다”고 하며 시공을 미루고 나간 것은실질적으로 수선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해당합니다하자 발생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없는데도 그렇게 말했다면 거실만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얼마든지 물건을 각 방으로 옮기는 것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귀하는 “거실 물건을 치워야 깔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전체 하고 싶으면 전에 했던 곳에 가서 해라. 전체 장판은 안 해준다.”라고 말한 것을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증 제5호 임대인 집 물 샘, 강원설비 배관공사 사진, 장판 훼손 사진임대인 물 샘 문자(6) 곰팡이·진드기 문제해당 현상은 임차인 관리 부주의가 아닌, 건물의 결로 및 통기 불량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실제로 바닥의 습기, 물기 흔적이 확인되며, 이는 구조적 하자입니다현관 복도에는 평상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전문가 감정 시 귀하의 책임이 명확해질 것이므로감정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자는 법적으로 판단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증 제6호 거실, 현관 복도, 작은방 장판을 들춘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7) 수도요금 관련귀하가 주장한 “계량기 설치 요청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현재 구조는 1층(사업용)과 2층, 3층(가정용)이 같은 계량기로 합산되어 있으며 1층(사업용)과 2층은 귀하의 소유입니다.실제 사용량과 무관한 과다 요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예를들면 수도요금이 4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기초수급자감면금액 15,000원에서 20,000원이 감면이니 중간금액인 17,500원을 제하고 22,500원이 나오면 임차인은 15000원 정도를 매번 지불했습니다.귀하는 1층 사업장과 2층을 쓰면서 7, 8천원을 내고 수급자인 임차인은 4인이라고 총금액 3만원이상 지불했습니다.별도 계량기 설치 요청은 정당하며, 귀하의 수급자 요금감면 혜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공용요금 분리 원칙 위반 가능성 존재(증 제7호 수도요금 청구서, 입금내역 사진(8) 언행 관련귀하의 폭언 및 무시 발언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였습니다임차인에게 “쫀쫀하다강원설비업자를 “돌팔이라 고치지 못한다한미숙에게 “그런 사람 해갖고 50만원 날린거여내용증명 수신하시고 연락 주시면, 글로는 믿지 않으므로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발송하겠습니다(증 제9호 장판, 전기, 수도 녹취 3건, 강원설비 배관공사 동영상 3건을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발송예정(9) 그 외 답변임차인이 보일러실 구멍을 테이프로 막은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귀하가 임차인의 테이프로 혼자 구멍을 막은 것이 아니고 한미숙과 함께 작업 한겁니다그리고 현관문이 언 것을 말 하는게 아닙니다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울타리가 노후로 합판이 갈라지고 부셔져바람막이 구실을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울타리 교체 보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입니다(10) 법으로 하겠습니다3. 요구사항①. 임대인은 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이행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➁.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의사를 7일 이내에 통보해 주십시오➂.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본 건은 법원 민사조정 또는 소액심판 청구 절차로 이관할 예정입니다➃. 결론본 내용증명은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마지막 협의요청입니다향후 귀하의 무응답 또는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법적 절차(민사조정·손해배상 청구 등)를 진행함을 알립니다이렇게 보낼예정입니다.1.법원판례번호를 잘못써서 보내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2.전에 한말을 기억하지 믓 한게 문제가 되나요?아주 긴 글 읽으시느라 힘드셨어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