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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경제내일도당당함이넘치는청설모20살 출국면세점 주류 구매후 일본 입출국 가능여부제가 한국나이 20살(만18세)인데 한국 출국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 후 입국해서 일본에서 출국이 가능할까요?일본에서는 만20세부터 인걸로 알고있어서요. 마시진않고 위탁수하물에 그대로 넣어둘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갑자기우유부단한부르주아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유니패스의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메뉴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한 후 '병행수입 가능여부'란에 가능이라고 적혀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는 키프리스에서 검색했을 때 등록권리자가 해외 브랜드 본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내셔널지오그래픽 이라는 브랜드의 경우 유니패스에서 조회하면 병행수입 가능이라고 체크되어 있고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봐도 등록권리자가 내셔널지오그래픽으로 되어 있는데요.그렇다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니 국내 기업인 '더네이처홀딩스'에서 내셔널지오르픽의 라이선스만 받아서 국내제조/판매를 하고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 국내제조/판매하는 브랜드는 병행수입이 안되고 이런걸 제가 판매할경우 상표권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맞는지요?유니패스,키프리스를 전부 확인했는데도 왜 이런 케이스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제가 무엇을 잘못알고 있는건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일반적으로존중받는박쥐성인용품 통관시 적용되는 HS코드질문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사업자 통관을 하려고합니다.성인용품 여성용 흡입기+ 진동기 이고USB충전식 입니다.중국 판매자는 HS 90191010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한국 통관 기준으로 이 코드 맞는지아니라면 어떤 HS코드를 사용해야하는지전안법/전파법 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배터리 KC인증은 중국업체가 이미 받아둔 상태이며 이런경우에는 어떤서류를 첨부를 해야하는지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NoahW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 결정이 언제쯤 나오고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 결정이 언제쯤 나오고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상호관세 협상시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도 바뀌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눈에띄게꿈많은제비꽃중국 직구 반입신고에서 5일째 멈춰있어요5일째 반입신고에서 멈춰있는데 대체 뭘까요ㅠㅠ특송업체 전화해봐도 계속 안 받네요... 어떻게 확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끝까지튼튼한마멋ROB-SHIPBACK 진행시 선적서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예를들어 베트남=> 한국 으로 해상 수출중에 있는데 화물에 문제가 있어 SHIPBACK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수출자 측에서 ROB SHIPBACK 을 원하신다고 하여 한국에서 컨테이너 하역하지 않고 다시 베트남으로 SHIPBACK 진행 예정인데, 베트남=> 한국 MBL,HBL은 이미 발행되엇는데 ROB SHIPBACK 진행시 MBL과HBL을 한국 측에서 발행하여 사용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출용 MBL과 HBL을 사용 가능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종종미소짓는돈가스안녕하세요 해외 송금하는것에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해외에서 외국인손님께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했는데 그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저희쪽에서 보상차원으로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고 하는데,이런경우 사유를 어떤사유로 하면될까요? 정확히 어떤걸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걸 고민하게 된 이유는 어떤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겁나창조적인떡갈나무해외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통관보류작가가 만든 토이라 영수증이 없는데통관알리미에선 보류 뜨고다른곳엔 대기중이라고 떠요ㅠ제가봤을땐 보류 인거 같은데이거 보내준 친구한테 다시 반송되는거죠? 그럼 다행인데ㅠ 폐기 되는 것도 있다고 들어서요Ems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겁나말랑말랑한독수리국내 제조 제품의 중국 OEM 전환에 따른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및 통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가 제조자로서 국내에서 생산하여 KC 적합성평가(방송통신기자재)를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향후 이 제품을 중국 공장을 통한 OEM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입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 및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변경 절차: 기존 인증 건에 대해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제조국/제조자 변경)'를 진행하면, 신규 인증 없이 기존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2. 통관 및 라벨링: 변경신고가 완료된 후, 제품 라벨(스티커)에 제조국을 '중국'으로 수정하여 부착해 들어오면 세관 통관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별도의 요건확인서류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여전히똘똘한소금수입시 요건이 상이한 경우 문제되는점 있을까요교정용 발톱팁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중국에서 공산품으로 수출되어한국에 의료기기로 수입신고했을경우이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