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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지나치게편식하는보쌈이번주에 원룸 입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주에 원룸 입주합니다!! 본가에서 더 많이 지낼 예정이라 따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용 전입신고를 해야 전기랑 가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엉뚱한두루미2025부동산시세가 떨어진게체감되시나요?우선 전아직돈도없고 무주택자에 월세살고있긴합니다. 현재부동산시세도비싸서 살엄두는안나지만 가격이완전떨어지면 살수있을때 사보려고 계획은10년내로사려고하는데 지금부동산시세가 떨어진게 어느정도체감되시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도덕적인박각시287부동산 (아파트) 직거래시 부동산 수수료지금 현재 전세살고있는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해서 금리인하를 받으려면 전자계약이 필요한 상황이고 집주인도 안전하게 부동산 껴서 진행을 원합니다.주위에서는 매매금액에 0.4%를 얘기하는곳도 있던데이럴경우에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존쿠퍼W소더피쉬외국인과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요?안녕하세요 외국인(매수인) 보유 아파트 매매 거래 예정입니다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매매의 건집주인(매도인) 입장에서 외국인(매수인)과 아파트 거래 시유의사항과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언제나날씬한사막여우집값이 진짜로 정상화될수 있을까요?집 장만을 준비 해야하는 20대 아이들이 있는 50대 엄마입니다아이들이 앞으로 집 장만을 준비 해야하는데우리나라는 정말 집값이 너무 비싸서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번기회에 집값이 정상화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살짝흥미로운장조림제조업 공장 등록 및 분리 등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로,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공장 등록을 검토 중인데, 사무실 내에서 일부 공간만 공장으로 분리하여 부분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해당 사무실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공장 등록 면적과 구획하여 함께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비상한도롱이225청년버팀목대출 허그로 집알아보고싶은데청년버팀목대출 허그로 하려면 일단 집먼저 알아봐야하는데 제가 신혼집 9월달에 입주 들어갈 계획인데 남자친구랑 집알아볼시간은 주말밖에안되서 3월부터 보는게 나은가요?? 빠른가요?? 대출 가능여부는 몇월에 바야 9월에 입주 가능한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내일도협력을잘하는베이글리모델링 견적비교 좀 부탁드릴게요.22평 오래된 아파트 2층 리모델링 견적서 두 곳 중 어느곳이 괜찮을까요? 혹시 저보다는 더 지식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빨리 결정해야되는데 결정장애가 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주딱딱한사자본인명의 1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하는건에 대하여.약 5년전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빌라)를 매입하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1주택을 정리하는게 맞는거같아어머니한테 명의 이전(증여)를 하려고 합니다.주택 구입당시 6천만 정도에 매입 했으며현재 시세는 5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아직 대출은 2천정도 남아있고 이 대출을 어머니께 명의이전하면서 승계하려고 했는데심사가 통과하지 못해 은행쪽에서 대출은 그대로 제 앞에 남겨두고 명의 이전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이렇게 어머니께 명의이전시 양도세나 증여세 등 어떠한 세금이 붙고 어느정도 금액이 나올지 궁금합니다.직속간에는 5천 정도는 증여세가 안붙는다고 봤는데 맞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개그맨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소규모 빌라(10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투표 내용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문제202호는 현재 공실이며,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202호 측에서는“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