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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갈수록경이로운꼬부기전세 갱신 후 재계약할 때 계약서 문구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2년 거주후 갱신권 사용하여 2년 거주, 총 4년 거주 후 2년 더 살기로 임차인과 협의하였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려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에 쓸때 갱신 계약에 의한 연장이라는 말이 맞나요? 또는 협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써야 맞나요? 아니면 둘다 큰 상관이 없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쩐지힘찬꽃사슴토허제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문제결혼 준비를 위해 거주할 집 구매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여러 조건 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하고 상대방의 자금 + 상대방의 부모님 자금을 더해야 가격대가 맞을 것 같은데요. 토허제에서는 구입 시 허가가 필요하다길래 혹시 이런 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미리 알아두려고 합니다.아니면 또 토허제 상황에서 신경을 써야 할 다른게 있을까요? 부동산은 완전 처음이라 잘 몰라서 확인해봅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제이스토리오피스텔 중도퇴실 복비 계산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차인이고 2년 계약후 더 연장할경우 임대인분이 0.5프로 인상과 1년만 연장하기로 하자하셔서 그렇게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 올해7월만기인데 중도퇴실하려고 말씀드린상황인데요 이경우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게맞나요?그리고 계산법을 정확히몰라서보증금 1000 에 현 월세 126 이고82m (전용41) 입니다퇴실시 제가부담해야하는 복비 계산법좀알려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재건축조합의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공식 조회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물건이 있는데 이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재건축조합의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공식 조회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은근히건강한알탕빌라 추가 구입에 대한 세금질문이 있습니다.2025.01.14 구입한 빌라 1채 소유중으로 현재 거주중이며 공동명의 소유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선정되어 쭉 가져갈 계획)와이프 명의로 추가 빌라 1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매예정 빌라]전용 42.11/ 공주가 1.48사용승인 2011.9.14추가 구입하려는 빌라도 서울입니다. 주임사 불가능하다 해서 주임사 없이 2주택 포지션으로 재개발 될때까지 가져가려 하는데(전세임대 예정이고 실거주 계획은 X)1) 취득 시, 보유 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세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주택을 처분계획이 없고, 2주택 추가 취득 예정이며 공주가가 1억이상이라 주택수 제외 안되는 물건으로 알고있습니다. 2) 25년 1월 매입할때 생애최초감면 받았는데 이번에 추가 매입할 경우 생애최초감면 받은 세금을 무조건 다 뱉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풍요로운삶요즘 부동산 신조어인 부동산 지각비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이 중요한 나라인데부동산 관련된 신조어 부동산 지각비란 것이생겼다고 하던데 이는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무엇에 지각했다는 것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프로아프로재개발, 재건축에서 역세권 신속통합이 새로 나왔나요?어제 동네에서 모임이 있어서 잠깐 들렸다가 들어본 이야기인데원래 기존의 신속통합에서역세권 신속통합이란 것이 또 나왔다던데이는 어떤 제도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처음부터흥겨운석류앞으로의 노후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은?대학교 인근의 원룸 임대 수익과 주거지 주변의 상가 임대 수익 과의 비교,,지역은 청주,자본금은 30억, 나이는 60대 중반,,고민중~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억수로신선한도시락lh sh 청약시 1인가구 2인가구 구분현재 사촌 동생과 거주 중입니다제 전세집에 사촌동생이 (이모 딸) 동거인으로 거주 중인데요(둘 다 직장인입니다)lh나 sh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등청약 시 소득기준이 2인가구로 되는지 1인가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첨 후에는 각자 살건데 이럴경우저는 몇인가구로 신청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래도귀중한수박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아파트 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아파트 분양 광고에 “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라는 문구가 있어 이를 보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계약 당시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500만 원은 돌려주기로 안내받았습니다.현재 아직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개인 사정으로 전매를 하려고 하니,분양사 측에서 “전매를 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계약금 반환을 못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