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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독특한줄나비252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공사 할때 조언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입니다계약은 했고 중도금 없고 잔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잔금 받기 2주전에 바닥 철거공사 및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인테리어업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둘다 인테리어 업자랑 아는 관계) 이럴경우 매도인이 할수있는 안전장치와 대처법 알려주세요 지방소도시이며 몇 다리만 건너면 매수인 매도인 서로 다 아는 사람이라 저희는 최대한 좋게 맞춰주는 걸로 입장을 정했으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조언을 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우이우월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증 사진공인중개사분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 하시는데 원래 요구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이사를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예전엔 사진을 요구한적이 없는거같아서용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재빠른들소8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격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장고요한개구리투기과열지구 가로주택 분양물건 매도시기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구역이라면 가로주택 분양받고 조합원으로써 언제쯤 매도하는게 가장 이득일까요. 2017년 4억원 매수, 9년보유 가정하고 전용84 17억원에 매도한다면요. 토허제가 지정될 우려는 없는 지역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악성미분양 물량을 LH에 팔지 않는 이유는??악성 미분양 물량이 생각보다 많고,LH에서도 감정평가약의 80%가 넘는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도 건설사에서 거부하고 있다는데....이렇게 해서라도 매각을 하는게 더 나은 거 아닌지.. 왜 팔지 않는 걸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특히유연성있는과일박쥐아파트매매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아파트 매매시부족자금 6천만원이 필요한데요.대출금이 크지도 않고, 저의경우는 주거래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이율이 더 좋습니다.준비절차나 서류도 간단하구요.그래서 우선 신용대출을 일으키고매매 및 등기완료후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일으켜서 신용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법적, 행정적,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나요?그냥 주택담보대출을 하는게 좋은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성실한강아지5주택 담보 대출은 거주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아파트 판매 후 몇개월 이후에 주담대 실행이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통은나아가는연설가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지자체 조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여 질문합니다1. 단서 조항이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에만 해당되는 건지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까지도 포함하는지3. 300m 내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더라도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레알개그넘치는키위전세계약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이전질문들도많은데 집주인이 게속 변덕스럽게 말이바껴서다시문의드립니다.2년계약만료2개월전이구요 2년만더살고 나갈생각입니다.부동산이랑통화한결과2년연장 후 집주인실거주목적갱신권사용항다보증금5% 인상이렇게해서 계약서를 다시쓰기로했는데요문제는 이걸기존계약서에 별지첨부식으로할수없고무조건 새로 계약서를 써야되는건가요? 중계인은 집주인이 새로쓰고싶다고 무조건 새로써야된다고하네요그래서 저는 확정일다바뀌고 선순위변제권도 바뀔수도잇다고 첨부로하자니깐 안된다고 무조건새로작성해야된다고하고 수수료도 새계약처럼 다시 내야되는식으로 애기를하네요어쩔수없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통은나아가는연설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조문 해석 의뢰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문 해석을 자문받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1. 토지 개발회사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를 받았고, 부지를 분양받은 건물주는 준공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받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45kW)을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여 지자체와 조문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질의자는 조문에는 부지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환경영향평가법 소관부처에 이런 내용으로 회신을 받아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호 조문에 나오는 "부지면적"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것 까지 포함되는지2호 조문의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로부터"에 이미 준공받은 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