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보통은심오한기획자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팀 전체가 해체되었고, 복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저는 현재 출산과 육아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며, 회사에는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도 미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왔고,이에 대해 저는 복직 의사는 없지만 사직서를 지금 제출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이 사라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그러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하고,그에 앞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퇴직금 등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자고 요청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조항이나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혹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강제부서이동,전환배치,전직,전보제조업에서 테스트부서에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 야간을 못할 시 다른부서(조립)로 강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요건이되는지궁금합니다교대 근무 불가능 이유는 육아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근무장소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부서업무의 내용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업무질문1.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한정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팀내 이동을 당할 경우"전환배 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공식단위 팀 밑에 여러그룹,파트등이 있다면 전환배치로 보기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2.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3.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생활 임금이 하 락합니다.4.회사의업무상재량-물량증가,빠른납기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실질생활임금저하,업무내용 변경,교대 근무 시 육아동참 불가.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부서이동,부당전직,부당전배,강제부서이동제조업에서 테스트부서에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 야간을 못할 시 다른부서(조립)로 강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요건이되는지궁금합니다교대 근무 불가능 이유는 육아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근무장소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부서 업무의 내용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업무 질문1.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한정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팀내 이동을 당할 경우"전환배 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공식단위 팀 밑에 여러그룹,파트등이 있다면 전환배치로 보기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2. 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3.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생활 임금이 하 락합니다.4.회사의업무상재량-물량증가,빠른납기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실질생활임금저하,업무내용 변경,교대 근무 시 육아동참 불가.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히선도적인자두조카에게집을사줘서 고맙다는인사말?갑자기 혼자된 자식도없는처제가 조카딸(내딸]에게 아파트를 사준다고해서 형부입장에서 고맙다는말을 전하고 싶은데 무슨말을해야될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도화창한호랑이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 상황 조언 구합니다🧑💼 1. 기본 정보근속 기간: 4년 7개월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아님 (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로 이해됨)현 상태: 사측이 퇴사 결정을 통보했고, 보상 협의 중상세 상황최근까지도 회사의 단기 전략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그러나 올해 5월 말, 팀 리더로부터 "기대한 역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더 이상 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담당 업무는 모두 정리되었고, 사실상 조직 내 역할이 없어지는 구조 속에서 퇴사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저는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회사는 권고사직은 아니라면서도 실질적으로 퇴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상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저는 근속을 유지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요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 2. 회사 제안 요지 보상안: 재직 상태 유지 + 3개월 유급휴가(급여 지급)🧩 3. 저의 요구 사항보상안 : 재직 상태 유지 +5개월 유급휴가(급여 지급)퇴직금: 5년 기준으로 지급 (HR측 비공식 발언 있었음, 공식 문서 없음)기타 항목: 리프레시 휴가 10일 (11월 예정), 스톡옵션(미베스팅), 잔여 연차 모두 소진 (선지급이라 퇴사 시 월할 계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퇴사 의사: 회사는 사실상 권고사직 기조, 비자발적 퇴장임으로 협상 중❓ 4. 질문[1] 권고사직/해고 관련회사가 퇴직 결정을 사실상 내리고, 현재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이며 역할이 사라진 상황에서이 경우 "실질적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 서면 또는 메신저 대화 등 어떤 증거를 확보해둬야 유리한지?[2] 연차 수당 관련현재 잔여 연차 13.5일 있음→ "선지급 연차"인 경우 퇴사 시 어떻게 정산되는지?→ 월할 정산 방식 시 손해 없이 전액 지급받는 조건은 무엇인지?[3] 리프레시 휴가 보상11월 3일에 만 5년 도달 시 10일 리프레시 유급휴가 부여 예정이었음→ 현재는 그 전에 퇴사하게 되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실질적으로 “회사가 구조조정 결정으로 해당 권리를 박탈한 경우” 보상 요구 가능 여부?[4] 스톡옵션 관련베스팅은 아직 도달 전이지만, 회사에 근속했다면 행사 조건 충족 예정이었음→ 이 경우 회사가 도달 직전에 퇴사시키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행사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5] 퇴직금 기준 시점현재 4년 6개월 정도 근속 상태이나,회사는 “3개월 재직 유지 + 유급휴가” 형태로 퇴직을 제안한 상황→ 이 경우 실질 퇴직일은 9월 초로 간주해 5년 근속으로 인정되는지?[6] 기타위의 상황을 종합할 때,→ 통상 권고사직 시 제공되는 적정 위로금/보상 기준(기간, 산정 방식)은 어느 수준인지?→ 회사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 요구할 경우 리스크 여부도 함께 확인 요청→ 근로계약서, 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다음 이직 시 불이익, 실업급여 등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업무 배제와 역할 소멸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런 인사조치가 절차상 위법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사측과 갈등 최소화하면서 권리 요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협상 워딩이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고수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레알다양한뼈해장국건설 퇴직공제 질문이 있습니다...평택 삼성반도체에 장비화재감시자로 8~9개월 일을 했습니다 업체가 퇴직공제를 안올려줘서 물어봣더니 우리 회사는 건설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라 못올려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래도화기애애한정치인4대보험관련하여 회사 문의드립니다사장님이 개인 4대보험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악화로 다음달에 계약만료가 될거 같아요. 이경우 저는 4대보험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고, 계약만료후 사장님이 4대보험을 밀려서 미납할 경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권고사직 1인근무중 이였고 경영문제로 페업해야겠다고 통보 아닌 통보접어야겠다며 폐업 말씀하시는데 폐업은 언제로 생각 하시는지 여쭤보니 언제가 될지 아직 이라 말씀하시는 대표. 2인근무에서 폐업어쩌고 한분이 저처럼 폐업한다 라고 하며 권고사직을 통보 받은후 퇴사 하였길래 저또한 2년내내 마음 졸이며 일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권고사직 말하겠지…급여일 늘 생각했는데올게 왔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통은야망이넘치는기니피그회사 대표가 도주했을 때 퇴사처리 방법은?최근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3주전 도주를 해서 곧 회사가 파산을 할 것 같다고 전 직원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대표가 없으면 퇴사가 어려운건지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이럴땐 방법이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직장내 괴롭힘이 요새도 많이 발생하나요? 요새 회사내 구조조정도 많다고 하던데요..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한가요?요새 경제가 안좋다보니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궁금해요. 사회 전반적으로도 변화가 많아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ㅠㅠㅠ혹시 이 문제들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까 걱정돼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