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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구조조정 선정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회사에서 구조조정을통해 해고를 당하는경우도 있는데요구조조정에 해당되는 대상은 어떤 위주로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딱새202퇴사 7개월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저는 평택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으로 1년2개월,방화마감팀에서 4개월간 근무건설현장건설공정이 거의다 진행되어 일이없는 관계로 그만두고 아는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간히 알바하면서 지냈는데 이번에 가게를 접는다고합니다.혹시 이전 다녔던 삼성현장근무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예전다니던 업체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직확인서 받기도 어려울테고...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역대급빈틈없는순두부권고사직 및 임금체불 상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확인해야할 부분안녕하세요.25.02.28일 부로 전사 공지가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5.03.08 날짜로 휴직 및 이직 준비를 하고 03.28 날짜로 권고사직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저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 이며 저의 상황은1. 전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수령하는 방식2. 현재 작년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는 모두 수령한 상태이나 25년 1월부터 근무에 대한 급여는 미지급 상태3. 현 직장에 3년 이상 근속 중 (퇴직금 발생된 상태이나 미지급 상태)4. 실업급여 또한 03.28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 예정이라 신청 불가 상태5. 03.08 날짜부터 휴직이나 3월 한달은 근무한 달로 처리 (급여발생)회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저조한 매출 및 만기된 채권들 때문인데요. 회사 대표는 현재 매출을 내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들어올 매출이 10억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 매출로 권고사직 처리 인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 제가 반드시 챙겨야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회사로부터 수령해야할 돈은 1월, 2월, 3월 급여 +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때 까지는 너무 긴시간이라 그전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구요. 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이직하는게 저 개인에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반드시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나 서류로 받아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회사 대표에게 물어봐야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수적으로 수령해야할 돈은 해당 내용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요로운삶구조조정을 당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되나요?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일자리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게 된다면그런 경우 바로 실업 급여 신청을 해서특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전우수한김치찌개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취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희망퇴직서 조건에재직기간이 4/26일 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전에 다른 곳에 취직이 될 경우에 기존의 회사의 4대 보험은 해지됨. 재직상태는 4/26일 까지 유지됨.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4대 보험이 새로 가입되고, 이중취직상태가 됨.4/26일 전까지 공식적인 퇴사는 어려움.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Q1. 이중취직이란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어감상으로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느낌입니다.)Q2. 이중취직으로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Q3. 새로운 직장 합격을 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다보면 ,제가 이중취직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Q4.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한 후에, 그 회사에서는 그전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Q5. 4대보험은 해지 하면서 재직상태는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현재 회사 인사팀의 설명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심감사하는시금치홍콩에서 1만 개 정부 일자리가 축소되었다고 하던데 AI기술에 대한 일자리 감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요?최근 홍콩 정부에서 1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축소하고 그 대신 AI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더라고요. AI가 나왔을 때 부터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이 많이 돌았는데 이게 현실이 되는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인해 사회적인 반발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AI도입이 공공 서비스 개선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부터 반대로 일자리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그 보완책들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많이호감가는살구나무권고사직 협의된 직원의 사직서 미제출 시 대응방안안녕하세요,회사가 어려워져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합의하여 퇴직일을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권고사직 안내 메일에 대한 직원의 답변메일과 면담 녹음으로 기록되어있으나,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요청하는 것도 강요로 느껴질 것이 우려되어 1회 사직서 제출 안내 후 추가 요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이럴 경우 사직서 요청을 특정 기한내 제출할 것을 서면 요청해도 괜찮을까요?혹은 이대로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녹음, 메일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퇴직처리를 해도 될까요?조금 더 기다려보긴 하겠지만결국 제출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이미노란알파카회사에서 임의적인 입,퇴사처리 관련재직 중인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퇴사처리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재입사처리를 했는데어디에,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기간이 좀 오래 되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해서요.상실 : 16.02.01 / 재입사 : 16.03.01근무하던 직원들을 퇴사처리 하여, 발생되는 퇴직금을 자체적인 경비처리를 위해 처리한 거 같은데실제로 그 당시에 퇴직금이 입금 되었네요. 그래도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센콰가2233일전에 퇴사 명령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어린이집에서 야간 보육교사로 근무를하고 있는데요.3월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2월 27일 어제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퇴사하라는 말을 해도 되는건지,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4대보험 전부 가입하고있는데요. 이렇게 퇴사요구 해도 되는건가요? 퇴사는 해야겠지만 이대로 그냥 아무말도 못하고 퇴사하는게 맞을까요?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여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일용직입니다이 현장 일한지 근무 2년됐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한달 후까지 계약종료라고하는데요사유는 경영난 인원감축이라하는데 제가 나가고 다른사람이 들어온다고하는데요부당해고로 신고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