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역대급엄준한코끼리회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며 퇴사를 통보했습니다.우선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중에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고해왔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회사 운영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 이제 올것이 왔구나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이직을 준비 할/진행할 시간도 주지 않고,6월 중순에 6월까지 근무 후 정리해야할 것 같다며 언급 후6월 월급 조차도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 웃긴 것은 회사에 1명의 직원을 남기는 상태인데 그 분에게는 월급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또한, 입사가 1년도 훌쩍 넘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단 1원도 입금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연차는 13개가 남아있는데, 연차 수당도 당장에 지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대지급금으로 노동청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한도라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연차를 모두 소진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6,7월 월급 + 퇴직금 포함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상태입니다.회사가 힘든 것도 알겠고,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도 모두 머리로 이해합니다만,퇴사 통보의 기간인 한달도 채 안되는 일자 안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것 모두 챙기고 싶습니다.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1년은 이미 넘은 상태퇴직 연금에 1원도 입금된 내역 없음잔여 연차 13개 (해당 글 작성 기준, 연차 소진 예정 없음)회사에서는 6월 30일 퇴사로 정리하고자 함.6월 월급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 후 대지급금으로 받으라고 함.연차 수당 또한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 (연차 소진으로 7월까지 가려는 이유)6,7월 월급+퇴직금 합산 시 대지급금 한도인 1,000만원이 초과됨 (6월 30일 정리 시 1,000만원 내 가능)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 /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 (*시기 포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작년도에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도 관두고자 했다가, 대표님의 요청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멤버임에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최대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요구해서 받고 싶습니다.또한 노무사 무료 상담이 지역마다 있다고 하는데, 신청이 너무 치열하더군요... 이외에 노무사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람찬콩중이136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퇴사는 24년9월말,그전부터 아팠다 안아팠다하여 결국엔 시술과 수술까지 하게되어 작년 여름휴가때부터 쭉쉬다가사장과 합의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했는데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실업급여를 이제야 알게되어퇴사사유를 변경하려면 복잡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사유변경하는게 복잡한가요?아니면 제가 정정신청 할수있는 방법도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트렌스젠더 직원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를수 있나요?만약에 호텔에 트렌스젠더직원이 있는데 손님응대를 하는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트렌스젠더직원이 너무 불편하다 저사람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안그럼 나 여기 다시는 안다니겠다고 해서 호텔측에서 이익손실을 막기위해 트렌스젠더직원을 자를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약간우수한마법사부당해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본인 포함 정직원7명 + 프리랜서 2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년 6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참고로 저는 프리랜서(3.3%)로 2년 근무하다가퇴직금 정산받고 올해 정직원으로 전환해 6개월차 근무중 입니다.오늘 회사의 매출 저하를 원인으로 정직원 4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감축해야 될 것 같다는 대표의 일방적인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대표는 회사의 매출 저하를 원인으로 꼽았지만부당하다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전달 매출을 가지고 그 다음달을 사는데 지난 달 매출이 적어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회사는 온라인 판매처이기 때문에 기업 행사에따라 매출의 폭이 큰 편이고 이전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지만 다음달 주문건이 많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이러한 회사 상황을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대표로써 회사 자금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평소 즉흥적으로 불필요한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현재와 동떨어진 사업구상에 자금을 쓴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처음 있는일도 아니고 단지 지난 달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연차가 오래 된 직원4명을 퇴사처리 한다는것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2. 회사 매출 저하의 원인을 직원들의 무능함을 꼽는데 그 무능함의 원인이 되는 직원들만 남기겠다고 합니다. (연봉이 적은 직원들만 남기는 것 같습니다)제 담당은 배송관련 업무이기때문에 매출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근무일 6일을 남겨두고 이번달까지만 했으면 한다는 구두상 통보를 받았는데 단순 회사 재정상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기엔 가장 오래 일한 직원으로써 당황스럽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해고로 느껴지는데 합의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마트한매사촌205기업 구조조정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안녕하세요? 기업 구조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견기업으로 창립이래 한번도 적자 상태 (-) 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이고, 현제 경제상황 악화로 여러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적자는 아님) 본사에서 구조조정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한국 인사팀에서는 공문/공고도 없이 갑자기 하루전날 메일 발송 및 다음날 대상자 면담을 진행을 하네요. 과연 이게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당한메추리281회사 내 고충처리 피신고자 조사관련 건안녕하세요.억울하게 회사 내 고충처리 신고를 당하여, 다음 주 중으로 조사에 참석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주관처에서 신고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대략적인 신고내용을 요구하려는데, 요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려하는데, 어느쪽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성관련일지 일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일지는 모르지만, 성관련 신고일 경우 최악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무고증명까지 진행해아 할 가능성 있습니다.)(직장:노무사 -> 고소:변호사를 할지, 직장:변호사 -> 고소:변호사를 할지 고민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히신속한짜장면회사 장비 파손 수리비 퇴직금으로 변제회사에 새 장비가 들어왔는데,저는 처음 사용해 보는 것이었고자세한 사용법을 듣지 못한 채로저보고 사용하라고 한 상황에서장비에 파손이 생겼고 수리비를 맡겼습니다.수리비가 얼마 나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 채제2년 치 퇴직금으로 퉁친다고 하시는데진짜 돈 못 받나요?..애초에 이 회사를 진작에 퇴사한다고 했었는데대표님이 못 나가게 잡으신 거거든요저 없음 안 돌아간다고..그때 나갔으면 이런 일도 없고 퇴직금 받는 건데너무 후회스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히즉흥적인디자이너경영지원팀(경영기획본부)에서 영업지원팀으로 인사이동 부당전직?권고사직 거부 하니 경영지원팀에서 영업지원팀으로 인사이동 시키려고 하는데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지원' 이라는 연관성으로 보낼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a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받고 퇴사함.a회사가 매각을해서 b회사가 인수를 함b회사에서 공장 운영을 빠르게 하기위해 공장운영을 잘알고있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입사를 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억수로영리한닭강정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카페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월급이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되었고 총 미달된 금액은 125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배정된 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도 최저 미달분에 대한 지급의사를 밝혔고, 담당 감독관님도 최저 미달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임금체불로 처리할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체불된 금액만 받고 사건 종결하길 유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사해서 처벌까지 갔으면 하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이면 방법이 없을까요? 감독관에게 최저임금 위반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청해도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