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조건웃긴칼국수대기업 신입 퇴직 통보 일자 언제가 적당할까요회사는 약 1500명의 대기업입니다.주말 제외 근무일 수 기준, 14일 이후에 (12월 중순) 1년 근속이 되는 상황입니다.1년만 채우고 퇴사하기 위해 버티는 중인데, 퇴직 통보를 언제 할지 고민입니다.퇴직 통보 프로세스는 팀장 면담 -> 인사팀 면담으로 절차가 조금 있는데,문제는 제가 인수인계 할 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입니다.이 경우 혹시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1년 근속 이전에 나가라고 할지 걱정이 됩니다.오늘 당장 말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 일 퇴직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회사가 조정을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랄한다향제비53그룹사 전출로 인한 고용 승계 시, 시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그룹사 전출로 인한 고용 승계를 받을 경우, 해당 직원들은 4대보헝 상실신고 후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텐데요.이럴 경우 시용으로 3개월 적용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리펑현장일 취소라해놓고 가보니 일중이라면일용직 하루알바를 가려고했는데(11.27근무)26일날 취소문자를 받았습니다27일 현장을 가보니 작업이 진행중이고거짓말을 친걸로 인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27일다른거잡아놓을수있는거를 26일 오후18시이후에공지해서 하루날렸다는거 같은걸로회사상습범같고 후기도 많습니다 당일취소도 많다고*** 결론날취소시켰는데 가보니 작업 그대로 진행중이라면걸수있는 법적절차좀 알려주십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조기퇴직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은행권이 매년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희망퇴직 연령도 50대에서 40대까지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네요..실제로 NH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상 연령이 40~56세로 이전보다 크게 낮아 졌다고도 합니다.이렇게 희망퇴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AI 산업 확장에 따른 변화인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생기넘치는억만장자권고사직~~~~~~~~~~~~~25년8월25일 납식업체 입사하였고 정직원 당근 광고보고 입사했습니다4대보험은 11월5일 가입 해줬고요거래업체가 이달까지하고 거래를 끈는다고 일자리 알아보라 하네요제가 아는 지식으론 대응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그냥 퇴사하고 업체측 원하는데로 해야 되나요 ㅠ근로계약서 미작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사슴벌레199기업 회생 기간 동안 급여 및 진급 인상 안되나요?회사가 기업 회생 신고에 최근 승인 난 상태인데듣기로는 회생 기간 동안 연봉협상이나 진급 처리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곧 3년차로 진급 및 연봉 협상 시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퇴사를 해야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엉뚱한두루미2025팀내 부서이동할때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팀내에서 to가줄면 부서이동하는것같은데 부서이동시 제가하는업무와는 아예무관한업무라면 퇴사의사비추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히웃는4대 보험 미가입 회사 휴업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사장이 직원들을 정리하고 휴업을 한 회사인데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지만 사장이 개인사업자였다가 현재 회생을 하면서 휴업한 상태입니다.그래서 4대 보험도 미납이 되었는데 1개월차부터 미납이고 사장이 회생하면서 미납한 보험료를 회생에 포함해서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가 날아와 미가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이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씩씩한갈기쥐109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조직개편으로 팀장 한명을 팀원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해당 팀장은 권고사직을 시켜주면, 회사에서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위험이 있기에 자진퇴사 방식으로 퇴사처리하게 하고 싶습니다.사직원에는 자진퇴사라고 하고고용보험 상실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무 유지 어려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조정" 등으로 해서해당 팀장이 실업급여를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출난직박구리141채용 내정상태에서 일방적 해고 통보시에안녕하세요 A회사에 이직이 확정되고 오퍼(협의한 연봉은 9500) 에 싸인은 하지 않았지만, 입사일까지 협의 후에 현직장에 퇴사통보했습니다.이로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였는데다행히 B회사에 이직이 확정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채용내정 상태에서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로 간주되어 신고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A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날짜가 12.01 이고, B회사 이직이 12.15일때 이렇게 14일만 손해봐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회사가 대형 유투버여서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한달이상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노무사 고용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