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백수동종업계로 이직할려고 합니다.다니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보안 유지비로 한달에 조금 받은것같은데이 문제로 이직을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그러면 이회사 직원은 전부 평생 다녀야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젓한개179고용보험 상실코드 23-1, 23-3 차이최근 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절차 없이 저성과자 및 조직 축소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절차는 개인별 사전 면담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해 진행하였고, 모든 대상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필 사직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직서에 근거하여 ‘비자발적 사직(코드 23-3)’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직확인서도 동일하게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사전에 희망퇴직 공고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에는 23-3이 아닌 23-1(자발적 사직)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전달받은 23-3 인정받기 위한 조건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 조정 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1)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2) 공고를 게시하고 신청을 받아야 함 3) 공고에는 회사 사정과 조정 인원 수가 들어가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내역도 필요통상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23-1과 23-3 모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 23-1로 처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유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탄탄한 중소기업은 정년을 보장받나요?중소기업이긴한데 탄탄한 증소기업도 왠만해선 정년까지 다니게 하지 않나요? 대기업의 경우 거의 그냥 나가라고 강제로 괴롭히는데중소기업은 정년까지 다니게 해주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한뱀눈새140회사에 보증금걸려있는데 중간에 잘렸을때회사에 100만원 보증금을 지불하고 일한지5개월됬습니다. 중간에그만두면보증금못받는다는설명을듣고들어왔는데. 자진해서그만두면 법적으로 못받는건가요? 잘렸을땐 받을수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사좋아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승계받는 회사는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승계주는(?) 회사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승계주는 회사와 받는 회사는 아예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 입니다. 근로조건의 연속성은 없어요.이러면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마도영롱한사슴회사 소속변경 4대보험 상실 및 경력인정?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가 2개이고 대표자의 자식 명의로 사업자가 하나 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분들 중에서 2명이 소속변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여 말하자면A회사 - 대표자B회사 - a회사 대표자와 동일C회사 - 대표자 자식명의이렇게 되어있고 1번 직원은 A회사에서 B회사로2번 직원은 B회사에서 C회사로 이동을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신고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며 최대한 상실이 아닌 승계 처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직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입사일 날짜가 리셋되는게 아닌지 연차,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대출금이나 이직 준비를 하거나 경력인정이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문의를 제기하면서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연차,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사하였던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하겠다는 확인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추후에 경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ex : 대출, 육아휴직, 이직준비 등등) 어떻게 직원분들을 보장해줘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ㅠ 재직증명서 발급도 애매하고요..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조건기묘한홍학회사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같은 대표 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리고A라는 회사를 5년 넘게 다니다 사업확장으로 같은 대표가 새로 만든 B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일부만 받고 못받았습니다 그러다 1년 8개월후 B회사가 폐업하면서 다시 A회사로 들어왔는데 B회사 퇴직금도 못받은건 물론이고 A회사 처음 퇴직금은 2년이 넘게 못받은 상황에 지금은 A회사 육아휴직중인데같은 대표가 운영하던 A,B회사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왜가리253저희 회사가 법인 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저는 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래처가 우리회사 기계 장비들을 가압류를 한상태라고들었습니다 제가 우선이 아닌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통은심오한기획자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팀 전체가 해체되었고, 복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저는 현재 출산과 육아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며, 회사에는 육아휴직 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도 미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왔고,이에 대해 저는 복직 의사는 없지만 사직서를 지금 제출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이 사라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그러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하고,그에 앞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퇴직금 등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자고 요청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조항이나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혹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강제부서이동,전환배치,전직,전보제조업에서 테스트부서에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 야간을 못할 시 다른부서(조립)로 강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요건이되는지궁금합니다교대 근무 불가능 이유는 육아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근무장소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부서업무의 내용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업무질문1.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한정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팀내 이동을 당할 경우"전환배 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공식단위 팀 밑에 여러그룹,파트등이 있다면 전환배치로 보기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2.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3.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생활 임금이 하 락합니다.4.회사의업무상재량-물량증가,빠른납기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실질생활임금저하,업무내용 변경,교대 근무 시 육아동참 불가.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