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Sso노무사 분들 읽고 판단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저희 회사가 2월 말일까지하고 운영 종료 합니다. 대표 공식 메일로는 말일까지 운영 한다고 했으나 지금 2월 23일까지만 운영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근데 23일 까지 운영 한다는 걸 대표 공식이 아닌 본사 직원이 저희 부서로만 메일 주었습니다 또한 23일 이후 연차 내던지 그 전 휴무 땡겨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나와서 회사 짐 옮기는 노동 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계약 할 때 저의 부서 일 하기로 계약이 된 건데 나와서 할 이유도 없고 연차 내기도 싫습니다. 근데 회사는 책임 지지 않겠다고만 하네요 정말 그냥 연차 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이걸 법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영특한우유일반 일용직 계약서 미작성 후 계속 근로중이라면안녕하세요, 주3일 8시간씩 근로중인 알바생입니다.수습3개월한다고 해서 3개월치 계약서만 작성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 20@@년 @월 @일~ 20&&년 &월 &일까지” 라고 적힌 후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고 있던 업무가 종료된 때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계약서를 안써도 괜찮은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열정넘치는회색곰퇴사 이후 기간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문의.건강보험공단 기준21년 2월 ~ 24년 10월24년 11월 ~ 25년 4월25년 8월 ~ 26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31일 퇴사 후 쿠팡등 기간 계약직을 한다면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1개월 또는 2개월 기간은 관계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반가운후투티143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25년 1월~5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난 뒤 6월부터 새 학원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6~8 파트강사, 9~12 전임강사-4대보험&25.09~26.02 계약)학원사정으로 인해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수를 다시 180일 이상 채워야하나요?(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았는데 121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계약을 하라고 계약서를 찢고 회유, 협박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행정사의 강압,강요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강압,강요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 강압,강요가 입증되면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는데 이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는데 이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중에 행정사라는 사람이와서 두차례 회유와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진정제기로 인한 처벌이나 계약직 계약무효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행정사라는 사람 협박죄와 같은 걸로 처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시켰다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제가 이미 계약직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라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할지 회사가 처분 받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계약서 쓸 때 행정사라는 사람이 와서 위협을 했는데 이것도 걸수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이고야퇴직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1월 22일(목) 퇴사 소견을 말씀드리고, 오늘 1월 23일(금)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신규회사의 교육은 1월 26일(월) 입니다.신규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이 1월 26일(월) 전까지 이전회사 퇴직상실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런데 문제가 ...1월 23일(금)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바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고1개월의 유해기간이 있어 퇴직처리는 2월 22일이 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1월26일~2월 21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예정이며, 22일에 퇴직처리가 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신규회사의 이중취업이나 행정상의 문제가 있나요 ?4대보험의 경우는 알아보니 비율을 따져서 한쪽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문제될건 없어 보입니다.이외에 다른 문제 될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당당한공공칠빵1년 미만 월차 생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년미만은 연차가 없잖아요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하나 생기고 만근 기준이 회사에 출근했을때 기준인건가요???전달에 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이번달에 사용하면 이번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안생기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퇴사를 안시켜주는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시 과정이 어떻게 되죠?퇴사를 안시켜주는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퇴사통보했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나요?결과적으로는 강제퇴사처리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