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도움되는살구사대보험 상실안됐는데 가입되나요?부산에서 a에서 주4일 10시간 2025 4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6개월정도 일 했고 (자발퇴사)b에서 주6일 8시간 11월13일~12월30일까지 2달정도 일 할건데 폐업예정이라해서 실업급여 될거 같아4대보험 넣을건데a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안했는데b회사에서 오늘부터 가입신청해도 돼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성한무희새180근로계약만료의 실업급여요건이궁금합니다근로계약 만료가 되면사용자측에서재계약요청과 상관없이제가 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11월30일근로계약이 만료가 되어서좀 쉬고 싶은데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조화로운꽁치근로계약서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먼저 제 상황은 하루 12시간씩 주에 2번 갑니다.피시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일할 때 손님 적으면 자유롭게 쉬는 데 그것 때문에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상품채우고 마감청소를 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음식을 만듭니다.처음 근로 계약서에 식대 1만원치 제공이랑 휴게시간 1시간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급에 포함 안되고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되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사장님한테 따지니 그럼 식대 없애는 대신 주휴수당을 주겠다와 피시방 알바인데 손님 없으면 다 쉬는데 그게 한시간 이상은 되잖아 라고 하시길래 휴게시간 부분은 저도 동의하여 합의를 보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당연한 걸 보장 못 받고 있는 상황같은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냥 알바를 더 일찍 그만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현재 알바 6개월 하였고 이번달 말까지만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이 6번의 출근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찾아보니 2주전 알리는게 문제가 없다는데 2주 지나면 어차피 2번만 더가서 그럴 바엔 참고 2번 더 한다는 마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심심한나방146수습기간 내 퇴사 시 손해배상 발생 여부입사를 올해 10월21(화)에 시작하였습니다.기존 예정 입사일은 10월20(월)이었지만 회사의 요청으로 21에 입사를 한 후 그 주 24(금)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후 사본이든 뭐든 교부받아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받진 못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생각이 바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주까지면 거의 4주가 되는 시간동안 회사 대표가 노트북, 마우스, 모니터 와 같은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쿠팡에서 주문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퇴사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 ( 장비 반납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초코파이한국노인인력개빌원 사이트에 접속이 안되는데요어머니께서 65세이신 데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데 접속이 안 되네요혹시 오프라인 인 곳이 잇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접수가 안되지요?사는 곳은 부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사랑스런영희대학 1학년 재학생 학원 강사 근무 가능한가요?예체능 분야이며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 사항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취미 / 입시 목적 학원에서의 근무가 가능할까요?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이 곳에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산뜻한진도개230근로감독시 준비서류를 모두 출력해야 하나요?이번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면서 준비서류를 받았는데요임금대장/임금명세서/임금지급증빙 자료 등을 요청받았습니다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파일로만 보유하고 있는데요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요즘에 서면으로 일을 하지 않은지라 굳히 감독을 위해 출력을 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야무진시금치프리랜서 강사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프리랜서 계약서 특약에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이럴때 퇴사 통보를 한 달 ~2주 전에 하였지만 후임자가 입사를 해야만 퇴사를 할 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조심스러운동치미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올해에 회사만 3군데 다녔습니다방황도 있었고 직장 동료와 트러블도 있었고 저 스스로 가치관에 혼란이 있었던 좀 다사다난했습니다..자취 중이여서 돈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3번째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 경영난으로 계약 연장을 못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회사는 자주 옮겨도 올해에 공백기없이 일해서 합쳐서 23일? 정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좀 넘는데 마지막 회사가 비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드고 하던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의로운타킨172파견법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직접고용에대해서인재파견 업체로부터 고용되어 고객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2020년 중순 ~ 현재까지 근무중이고매년 1년단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중입니다.파견법상 2년이후 고객사에서 직접고용 의무가 주어진다는데제 사례의 경우 사용사업주측에 파견법상 위법행위는 없는건가요?만약 위법일시 저는 어떤 행위를 할수있고비슷한 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