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아하마스터석면의 유해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석면관련 일용직 노가다를 하였는데요. 이 석면이라는 물질이 1급발암물질이라는데 어느정도 인체에 유해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모레도단단한오므라이스점심시간이동중 사고 산재 어떻게 될까요12시 30분경 업장에서 편의점에 점심사러가던 도중 12시 45분경 거의도착했을쯔음에 사고가 났습니다공기업 하청이라 공기업 구내식당 이 있어도 자유급식이며 급여에 점심식대가 포함이여 잘먹지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산재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충분히자연친화적인옻나무근무 목적 운전 중 교통 사고 후 산재처리근무시간 중 근무 목적으로 회사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정차해있는데 상대 차가 후진하여서 충돌한 사고로 상대가 현장에서 가해 인정했는데 가해자 사정으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합의를했습니다.근데 이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려하는데 통원치료비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교수님질문있습니다산재 처리시간동안 업무외 병가로 쉬고있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2월1일에 골절로 산재신청해서 집에서 쉬고있습니다.회사에서 산재결과 나올때까지 일단 12일까지 업무외 병가로 결재 올리라하여 올렸고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확정나면 그때 산재병가로 결재 올리라고 했습니다.산재 처리시간이 오래걸린다고하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시간보다더 쉬게 된다면저의 연차가 소진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제법편견없는양꼬치우울증 질병 퇴사 관련하여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최근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평가 받아 타의로 인해 일부 업무 배제가 되고 잦은 지적으로 회사 생활이 어려워 졌다고 느껴 퇴사 해야겠다 고민중입니다.계약직인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현재 병원에 다닌지는 꽤 되었는데 갑자기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잠도 잘 못자는 중이라 좀 힘드네요.(모든 업무에서 계속 지적을 받는 중이라 수행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정갈한땅콩잼알바 중 전기 누설로 인해 감전 위험에 처했습니다.알바 중, 싱크대 전기 누설로 인해 감전위험에 처했었습니다. 사장님은 전기 누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지하지 않았고, 전기가 누설된것 같다고 말씀드렸을때 ‘설비업자를 불러 확인해 봤는데 화재가 나거나 하진 않을거다. 멀티탭 쪽에 물이 닿은 거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하는 내내 싱크대를 만지면 정전기가 통했고 같이 일하는 분이 이를 목격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한말268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직 및 업무복귀가 필수인지요?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퇴사예정이며, 산재처리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퇴사후 수술 및 치료 예정이고 이에 대한 진단서(반복적인 업부로 인한 질병 발생, 현재 업무수행 불가, 13주 이상 치료 필요 내용 포함) 발급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같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회사측 노무사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휴직(치료)후 업무복귀를 했다는 등의 사실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질병퇴사로 산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관련 사업장X)에 불이익(고용보험 비용 증가,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질병)퇴사확인서에 대체인력불가, 직무전환 불가의 사유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할시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 23으로 회사의 귀책이라고 보아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이직코드 11(자진퇴사(본인 질병))으로 하게 되면 노무사가 말한 휴직 및 업무 복귀 과정이 있어야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 같은 경우에 업무복귀가 불가능함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휴직 및 업무복귀가 필수인지요? 회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게 맞는지요?2. 또는 진단서에 치료후에도 업무불가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휴직을 하지 않고 퇴사 후 산재신청하여 치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요?3. 회사가 만약 불이익이 없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꺼려한다면, 이직코드 26(중대한 과실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산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런대로당당함이넘치는카피바라산재 인정 가능성 및 준비 서류 문의드립니다 (운전기사 / 뇌경색 / 고령자 과로)안녕하세요.아버지(1959년생)가 현재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이라 노무사님의 전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 정보 • 직무: 회장님 전담 운전기사 • 업종: 운송업 • 근무형태: 주말 포함, 야간·장거리 운행 포함된 비정기 일정 • 진단명: 뇌경색 (진단일: 2025년 12월 31일) • 신청 유형: 질병 산재 (뇌혈관계 질환)⸻📌 참고 사항 • 24개월간 운행일지 분석 결과, 월평균 15회 이상 연장근로 발생 • 최근 12주간 중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 **야간 운행(21시 이후 종료)**이 주 3~4회 반복 • 2024년 3월, 2025년 5월 등 무휴 연속 근무 확인 • 기초질환(당뇨) 관리 중이었으나 체중 감량 등 건강관리는 철저히 유지 • 12월 혹한기 운전 환경도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있음⸻❓문의드리고 싶은 점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2. 질병 산재 중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이미 운행일지 및 근로시간 분석표, 개인 진술서, 경위서, 진단서, 동료 녹취 요약본 등을 준비 중입니다. • 이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4. 실제 심사 시 유의할 포인트나 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직접 상담 또는 서류 검토 가능하신 노무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이미자연스러운체리잼퇴근길 도보넘어짐 골절 산재처리가능 여부어르신이 퇴근길에 도보에서 넘어져 통증으로 응급실 방문해서 엑스레이 오진으로 골절진단이 나진 않았습니다.계속된 통증으로 다음날 근처 정형외과 내원 후 골절진단을 받게 되어 한달이상 근무가 어려워 산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문가없이 개인적으로 신청 청구하기에 어려울까요? 첫 병원 진료에 우선 골절진단 안난것도 그렇고 증거제출하는게 늦은밤 도보길이라 공단에 문의해서 통상적인 자료 문의 후 원하는자료 제출하면 될까요?그렇다고 퇴사하기엔 생계곤란의 여지가 있어서요..산재하는게 많이 복잡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는 어떤게 있나요?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여러 개정 사항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어떠한 내용들이 개정이 된 건가요?일반 사업장에서 주의해야할 요소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