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무급병가시 퇴직연금(DC형) 적립여부업무 중 골절로 이번달 한달은 무급병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알고 있고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산재처리 하려고하는데 사업주에게 알려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런대로분명한사자산재 휴업급여 연장 문의드립니다~~1/17 회사차로 업무중 사고가 났습니다.산재를 늦게 신청하여1/17~2/28 까지 회사차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추가 진단서로 기간 연장하여 치료받음)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 받은걸로는1/17~2/3 , 2/4~2/13 통원 산재승인이라고 왔는데 문제는 제가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해서 휴업급여부분이 아쉬운 상황입니다.질문은 이미 지난 시점인 지금병원에 얘기하여 산재연장을 신청하고2/13일 이후의 휴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빙그르르20년전 산재보험으로 장해급여를 받았는데요아버지가 20년전 퇴근길에 사고로 장애등급4급을 받으셨어요 그후 장해연금 보상을 받았는데요 장해연금은 언제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얼마나 금액을받는지는 아버지만 알고계십니다 어머니나 저희한테는 말을 안하시는데 연금을 언제까지 받는건지 아버지는 죽을때까지 받는거라고해서요...?그리고 최근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는게 이상해서 척추전문병원에서 ct를찍었더니 수술받았던 척추부위에 고정나사가 뒤로 밀려있고 디스크사이가 좁아져있어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통증이 생긴거같으니 나중에 인공연골을 넣고서 기존에 있던 나사는빼고 연골넣은 부위 위아래를 나사를 다시 박아야된다고하는데요 혹시 이 수술을하면 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할수있나요? 아버지는 될거라고 큰소리치시는데 실비가없어서 수술비랑 치료비는 개인돈으로 지출해야되는 상황이고 계속 아플때마다 진통제 처방을받아 복용중이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맑은시냇가4대보험을 자격 조건에 따라서 취득일을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 1년 동안 단시간 근로자(1주일 15시간 미만)로 근무한 후2년 차부터 1주일 15시간 이상(월 60시간)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4대보험을 자격 조건에 따라서 취득일을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최초 1년은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2년차부터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가입사회보험별로 가입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일이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색다른바구미208육아휴직도중 산재신청 관련 문의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직원중 한분이 육아휴직중 입니다.이분이 이전에 근무하다가 다쳐서 철심박는 수술을 하여 산재처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이번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철심제거수술을 한다고 하시는데, 산재휴업급여는 따로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네요.이 경우 육아휴직과 관계없이 수술비나 기타 약재료 비용은 전부 산재로 보상처리가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십쇼..오토바이 사고로 발목골절에 수술까지 받게됐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이구요.. 근데 상대방이 보험이 안되있어서 지금 산재로 받을려고 접수한 상태입니다 산재가 안될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베트남사람이라서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공단에 접수는 되어있고 대기중입니다.. 또 궁금한건 승인이되면 휴업급여 병원비 청구하면 당일날 바로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도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을 하는 장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도중에 칼베임이나 다치게 되면 별도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산재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질문안녕하세요 산재법 제62조 유족급여와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질문드립니다질문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유족이 유족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상 재해 없이 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져야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질문2. 산재법 적용 받는데에 있어서 법 적용대상 사업에만 적용된다면 내외 근로자 상관없는게 맞나요?질문3. 만약 그렇다면 제62조 유족급여에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만 생계만 같이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한민국에 거주 한다면 유족 보상 연금을 받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즉 생계만 같이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쾌한흑로117산업대해조사표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날짜작성안녕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법 문의드려도될까요?깉은 종류업무 근속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근로자가 24.1.31-24.12.25일까지 근무하셨고 근무 중 골절로 인해 산업재해신청하셨어요전에 근무기록은 없어요년 월로 기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24.1.31-24.12.25 이렇게 작성하면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정한오소리9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월 10일 근무 중 갑작스럽게 넘어지시며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의사 소견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어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그러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10시~19시)과 실제근무시간(9~19시)이 일치하지 않아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와 관련된 증거 기록 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께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이를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회사 측에 다시 문의하여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니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다시 반환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이미 지급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을 경우, 회사측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는건지 여부와 회사 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