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지식이힘이다회사에서 다친 허리디스크 다시 재발했는데 회사에서 더이상 공사처리 못해준다고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2006년도 회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디스크가 터져 수술을하고 2008년도에도 다시 허리디스크 재발하여 다시 2차 수술을했습니다.이때 회사에서 산재로 하지말고 월급모두 줄테니 공사 처리 하자고 해서 두번다 공사 처리했습니다.이때 두번다 2개월에서 3개월 병원 입원 통원 치료하면서 푹 쉬고 월급 및 연차 까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현재 다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개인 연차 및 병가로 하라고 하네요23년동안 회사에 충성했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앞이 깜깜하네요해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텐렉270산재 병원비 청구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어제 산재가 승인돼서 자부담했던 병원비,약제비를 청구 하려는데 어디에 청구하며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14일동안 입원치료 70일 통원 치료로 돼있는데 통원 70일 간 산재급여가 보장되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물리치료같은 경우 횟수에 제한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털털한꽃게잔퇴사를 한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타 공장에서 불이 옮겨 붙어 회사에 불이 났는데, 직원들의 차량과 물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발화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추후 귀책이 밝혀져도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보상청구에 유리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 하면 되는 걸까요?그리고 화재사고로 인한 퇴사라도 회사 사장의 승인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후련한큰고래83산재 발생하고 급여관련 질의드립니다.저희쪽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실제 일어난 날은 예를 들어 6월 6일 입니다.(업무상 재해 실제 발생한 날)6월 7일과 6월 8일은 휴일입니다.그 후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통보 결정이 6월 9일로 나왔습니다.저희쪽에서는 6월 6일부터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고, 실제 6월 6일까지 일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않았고 또한 6일 업무상 재해날로 보아 7일부터는 무급휴가로 보아 급여를 무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실제 결정은 6월 9일 부터 요양급여가 되었으니 이틀간의 급여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동구밖과수원길기업 내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있나요?최근 3개월 사이에 직원들이 출퇴근길에 사고, 직장내 사고로 3회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기업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보험료율이 오른다던지, 과태료가 있다던지?산재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 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래도담백한염소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게 되었는데 실손보험 질문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골절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산재가 되었습니다. 비급여부분에서는 회사에서 모두 공상처리를 해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동구밖과수원길출퇴근시 사고는 공가 처리할 수 있나요?출근하다가 차 사고로 인해 병가를 쓰신 직원이 있는데 해당 건을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데공가와 병가 차이가 있나요? 또 그것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출퇴근시 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급여 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회사에서 다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산재처리를 하고 싶습니다.회사 현장에서 도와드리다가 회사 물품에 치여 피부가찢어져서, 응급으로 봉합 후 10개월이 흘렀는데요,처음엔 별거아닌거 같아서 실손 청구 후 남은 치료비를사장님께서 주시는걸로 하였습니다.(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알고있지만, 그당시엔 치료가간단했고, 더이상 문제가 되지않았을거같았거든요.)그런데 생각보다 다친 부분이 빨리 낫지않고재활을 하는데도 통증이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갔고,대학병원에서는 1년되는날까지 지켜보다가 수술여부 결정하자고 말씀하시는데요.이경우 제가 최초 다친날짜 (24년 8월) 로 산재를 신청해도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3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봐서요.그리고 승인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현장에서, 근무시간에, 회사 비품에 의해 다친 것이고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다 주신 직원분들도 계속 근무중이라...입증은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그리고 회사가 현재는 30명 미만인데, 다쳤을 당시에는직원수가 30명 조금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경우 보험료인상 기준 회사 인원수가 신청하는 현재인지,사건이 발생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억수로유머감각있는삼겹살산업안전재해법 개정에 대한 교육이 필수인가요?5대 법정의무교육이 필수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교육이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그 외 필수교육이 필요한가요?혹은 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을 받아야하는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장해보상 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한가요?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장해보상 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한가요?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재판정을 하지 못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